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조각투자는 '투자계약증권'이란 그릇을 통해 진행된다. 투자계약증권은 주식, 채권 등 정형적인 증권 외의 또 다른 형태의 증권을 말한다.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기로 하는 계약상 권리다.
이제 미술품, 한우 등 특정 자산을 기초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조각투자도 자본시장법상 규제 아래에 놓이게 됐다. 이들 역시 개별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과 채권처럼 반드시 ‘신고서’를 내야 한다. 투자계약증권은 물론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발행되는 부동산,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상품들 모두 마찬가지다. ‘신고서’는 발행인과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하는지 등을 세세하게 적은 공시 서류를 말한다.
당국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다. ‘얼마에 어떻게 자산을 매입했으며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와 ‘최종적으로 언제쯤 기대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지’ 등이다.
미술품 업계에선 시장 특성상 매입가를 공개하지 않아 온 관행이 있다. 이에 당국의 조치에 반발도 따랐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당국은 매입 과정과 가격 등을 투명하게 명시토록 했다. 소위 "내가 얼마에 샀구나" 정도는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가격이란 것.
또 투자자 신고서를 통해 내가 한 투자가 대략 몇 년쯤 투자로 묶여있어야 하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투자계약증권은 아직 발행만 가능하고 2차 거래, 즉 유통은 안 되도록 돼 있다. 거래자들끼리 사고 팔며 가격이 오르내리는 주식·채권과는 다른 부분이다. 환매성도 낮은만큼 투자자는 어느 정도 시점에 기대수익률을 몇 퍼센트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우는 송아지가 도축 되기 전 상태까지 성장하려면 약 30개월이 필요하다. 미술품의 경우 사려고 하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 예측이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래도 회사별로 기초자산 매각까지 평균 기간 등은 나와 있어 투자하는 경우 참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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