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2020년 12월부터 진행 중인 법정 공방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소송 중 하나다.
대담으로 간주되는 '중간 항소(또는 잠정 항소)'는 미국 민사 소송법에서 사건의 다른 측면이 아직 진행 중인 동안 1심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는 경우 발생한다. 중간 항소는 연방 법원과 별도의 주 법원이 정한 특정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지난 7월 13일 토레스 판사는 리플에 부분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토레스 판사는 리플의 XRP 토큰이 기관에게 판매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는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SEC는 이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현재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허가를 구하고 있다.
이에 리플의 스튜어트 알데로티 최고 법률 책임자는 10일 기본적으로 SEC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알데로티는 "SEC는 아직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대화식 중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하고 있다"라며 "리플은 다음 주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계속 지켜봐 달라"라며 SEC의 항소 요청을 기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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