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데스크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가 10일(현지시간) 미국 투자자들에게 미등록 증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하고, 거래소 청산 계획을 제출한 후 2개월 이내에 24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SEC는 올해 초 규제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증권 거래소, 브로커, 청산소를 동시에 운영했다며 비트렉스를 고소했다.
미국 투자자들에게 미등록 증권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비트렉스는 지난 5월 파산 신청을 했다.
또 SEC는 지난 6월 초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거래소에 대해서도 비슷한 혐의를 제기했다.
SEC는 비트렉스가 암호화폐 발행자에게 토큰이 증권법을 위반할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는 공개 성명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10일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비트렉스는 혐의를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을 것이며, SEC의 혐의에 사실적 근거가 없음을 시사할 수 있는 어떠한 공개적인 진술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총 2400만 달러의 벌금 중 1440만 달러(약 190억 원)는 몰수금, 몰수금에 대한 판결 전 이자 400만 달러(약 53억 원), 민사 벌금 560만 달러(약 74억 원)로 구성된다.
비트렉스는 청산 계획이 발효된 후 90일 이내에 SEC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2024년 3월 1일까지 수수료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규제 당국은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그루비르 그루왈(Gurbir Grewal) SEC 집행국 국장은 "오늘의 합의는 단순히 라벨을 변경하거나 설명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 "암호화폐 산업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구조한 SEC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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