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가 10일(현지시간) 미국 투자자들에게 미등록 증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하고, 거래소 청산 계획을 제출한 후 2개월 이내에 24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투자자들에게 미등록 증권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비트렉스는 지난 5월 파산 신청을 했다.
SEC는 비트렉스가 암호화폐 발행자에게 토큰이 증권법을 위반할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는 공개 성명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10일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비트렉스는 혐의를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을 것이며, SEC의 혐의에 사실적 근거가 없음을 시사할 수 있는 어떠한 공개적인 진술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총 2400만 달러의 벌금 중 1440만 달러(약 190억 원)는 몰수금, 몰수금에 대한 판결 전 이자 400만 달러(약 53억 원), 민사 벌금 560만 달러(약 74억 원)로 구성된다.
비트렉스는 청산 계획이 발효된 후 90일 이내에 SEC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2024년 3월 1일까지 수수료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규제 당국은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그루비르 그루왈(Gurbir Grewal) SEC 집행국 국장은 "오늘의 합의는 단순히 라벨을 변경하거나 설명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 "암호화폐 산업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구조한 SEC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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