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리플 랩스, SEC 항소 제기 요청에 반발

글로벌이코노믹

증권

공유
2

리플 랩스, SEC 항소 제기 요청에 반발

리플 랩스의 스튜어트 알데로티 최고 법률 책임자는 17일 지난 7월 미국 지방법원 판사 애널리사 토레스가 내린 약식 판결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중간 항소 제기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출처=트위터이미지 확대보기
리플 랩스의 스튜어트 알데로티 최고 법률 책임자는 17일 지난 7월 미국 지방법원 판사 애널리사 토레스가 내린 약식 판결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중간 항소 제기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출처=트위터
리플 랩스는 지난 7월 미국 지방법원 판사 애널리사 토레스가 내린 약식 판결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중간 항소 제기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리플의 변호사들은 16일 뉴욕 남부지방법원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의 XRP 토큰 유통과 관련된 하위 테스트의 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SEC의 중간 항소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간 항소'는 사건의 다른 측면이 아직 진행 중인 상태에서 1심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는 경우 발생하며 특정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리플의 변호사들은 SEC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전체 기록이 담긴 최종 판결 이후에 항소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리플 랩스는 SEC가 중간 항소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리플의 변호사들은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는 SEC의 주장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SEC는 주제 문제에 대해 두 법원이 서로 명백히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리플의 스튜어트 알데로티 최고 법률 책임자는 법원이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서 벗어나야 할 만한 특별한 상황은 이 사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알데로티는 이날 트위터(현재 'X')를 통해 "항소 전에 모든 당사자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규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리플은 지난 7월 13일 증권 규제 당국으로부터 리플의 XRP 토큰의 증권 지위와 관련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토레스 판사는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경우와 같이 특정 상황에서는 XRP 토큰 판매가 증권이 될 수 있지만 거래소에서 개인 거래자에게 판매되는 경우에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