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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리, 비트코인 채굴·부패 혐의로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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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리, 비트코인 채굴·부패 혐의로 종신형

중국 정부 관리가 비트코인 채굴 기업을 운영하면서 권력 남용과 부패 혐의로 22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정부 관리가 비트코인 채굴 기업을 운영하면서 권력 남용과 부패 혐의로 22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로이터
중국 정부 관리가 비트코인 채굴과 부패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항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8월 22일 장시성 정치협상회의 당그룹 전 위원 겸 부주석 샤오 이(Xiao Yi)에게 부패 및 권력 남용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다.
22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샤오 이는 3억 2900만 달러(약 4412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 ​​채굴 기업을 운영하면서 권력 남용과 부패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주석의 부패 혐의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암호화폐와 무관한 뇌물 수수 행위와 더불어 2017년부터 2021년에 사이에 지우무 그룹 제네시스 테크놀로지에 재정 및 전기 보조금을 제공한 것에 대해 권력 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푸저우시에 본사를 둔 지우무 그룹 제네시스 테크놀로지는 한때 16만 대 이상의 비트코인 채굴기를 운영하며 푸저우시 전체 전력 소비량의 10%를 차지했다.
검찰은 샤오 이가 관련 부서에 통계 보고서를 조작하고 전력 소비량 분류를 조정하도록 지시해 채굴 작업을 은폐했다고 밝혔다.

항저우 인민법원 치안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씨는 유죄를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훔친 자금을 적극적으로 반환했으며 뇌물과 그 이익은 모두 압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 거래, 거래소 운영, 법정화폐에서 암호화폐로의 온보딩을 금지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소유권을 완전히 금지하지는 못하고 있다.

중국 법원은 지난 3일 판결에서 중국의 비트코인 금지 조치에 따라 법적 채무 회수 가능성이 없는 1000만 달러의 비트코인 대출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어 14일에는 한 중국인이 지인의 테더 구매를 도운 혐의로 징역 9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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