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사, SEC 우려 해소”

글로벌이코노믹

증권

공유
1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사, SEC 우려 해소”

미국 뉴저지주 유니온 시티에 있는 한 상점의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ATM.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뉴저지주 유니온 시티에 있는 한 상점의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ATM. 사진=로이터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에 대한 비관론과 낙관론이 혼재한 가운데 신청사들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우려했던 쟁점에 대해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현지시간) 더블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사들이 SEC와 수차례 미팅과 회의를 거치며 SEC의 우려 사항을 상당 부분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더블록에 따르면, SEC는 신청사들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 1차 승인 명단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현금 상환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레이스케일은 SEC에 미국 ETF 중 상당수가 현물 상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현금 및 현물 상환 방식 모두를 허용해야 한다는 부분을 주장했다.

무엇보다 그레이스케일은 미국 ETP 시장 30년 동안 모든 원자재 ETP는 현물 거래만을 적용했으므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와 같은 관행을 어기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SEC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결국 그레이스케일도 SEC의 요구사항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그레이스케일은 최근 현금 상환 방식으로 수정한 BTC 현물 ETF 서류를 업데이트했다.

이에 대해 더블록은 익명의 관계자의 말을 빌려 “ETF 중개사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에는 SEC 요구에 따라서 신청사들이 명단을 공개했다”라며 “신청사들과 SEC는 비트코인 하드포크가 존재하는 케이스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신탁사가 이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권한과 에어드랍을 포기하기로 합의를 한 바 있다”라고 전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