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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슬러 SEC 위원장, 비트코인 ETF 승인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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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슬러 SEC 위원장, 비트코인 ETF 승인 성명서 발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 사진=AP/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 사진=AP/뉴시스
10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BTC 현물 ETF를 승인한 가운데,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성명을 통해 “우리는 비트코인을 찬성했다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들은 이를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오늘 위원회는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 ETF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겐슬러 위원장은 "앞서 법원은 위원회가 그레이스케일의 ETP 상장 및 거래를 불승인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했다"며 "우리는 과거에 기각한 신청과 유사한 새로운 여러 신청에 직면해 있지만, 상황은 바뀌었다“라며 승인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로써 투자자들은 이미 많은 증권사, 뮤추얼 펀드, 증권 거래소, P2P 결제 앱,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그리고 물론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통해 비트코인을 사고팔거나 노출을 시킬 수 있지만, 오늘날 조치에는 투자자에 대한 일정한 보호 장치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며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여러 조치를 강구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겐슬러 위원장은 "오늘 위원회의 결정은 증권이 아닌 비트코인을 보유한 ETP에 국한되어 있다"며 "이는 위원회가 암호화폐 자산증권의 상장기준을 승인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가치가 연계된 상품과 관련된 수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폭스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이 X를 통해 "SEC의 BTC 현물 ETF 승인/반대 투표에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승인에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성명 전문]


오늘 위원회는 비트코인 ETP(Exchange-Traded Product)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

저는 종종 위원회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법원이 법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행동한다고 말해왔으며, 2018년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 시절부터 2023년 3월까지 위원회는 20건 이상의 비트코인 ETP 신청을 기각했다.

그중 하나인 그레이스케일(Grayscale)의 신청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Grayscale Bitcoin Trust)의 ETP 전환을 계획하고 있었다.

현재 우리는 과거에 기각한 신청과 유사한 새로운 여러 신청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위원회가 그레이스케일 ETP의 상장 및 거래를 거부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위원회의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명령을 취소하고 이 문제를 위원회로 돌려보냈다. 이러한 상황과 승인 명령에서 자세히 논의된 상황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 현물 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는 것이 가장 지속 가능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위원회는 증권거래소의 신청이 투자자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지 여부를 포함해 거래소법 및 동법에 근거한 규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위원회는 중립적이며 특정 기업, 투자, ETP의 기초자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증권 발행자와 상장 거래소가 증권법, 거래소법 및 위원회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해당 발행자는 다른 발행자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규제하는 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공받아야 한다.

중요한 부분은 오늘 위원회의 조치는 비트코인이라는 비증권형 상품을 보유한 ETP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위원회가 암호화폐 증권의 상장 기준을 승인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 다른 암호화폐의 연방 증권법상의 지위, 특정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가 연방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위원회는 특정 암호화폐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투자 계약이기 때문에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투자자들은 이미 많은 증권사, 뮤추얼 펀드, 증권 거래소, P2P 결제 앱,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그리고 물론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통해 비트코인을 사고팔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의 조치에는 투자자에 대한 일정한 보호 장치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 비트코인 ETP의 스폰서는 상품에 대한 완전하고 공정하며 진실한 정보 공개를 제공해야 한다. 상장 및 거래되는 비트코인 ETP의 투자자는 공개 등록 신고서 및 정기 제출 서류에 포함된 정보 공개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 공개는 필수적이지만, 오늘 발표된 조치가 커스터디 계약과 같은 공개 ETP 계약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들 상품은 규제된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된다. 이러한 규제된 거래소는 부정행위와 시장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거래소가 이러한 규칙을 잘 집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한 사기와 시장 조작을 포함하여 증권 시장에서의 사기와 시장 조작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이러한 규제 대상 거래소에는 투자자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특정 이해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돼 있다.

또한, 승인된 ETP의 매매에는 기존 규칙과 행동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브로커-딜러가 개인 투자자에게 ETP를 추천할 때 적용되는 최선의 이익 규제,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투자자문업법에 따른 수탁자 책임 등이 포함된다. 오늘의 조치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나 중개업체를 승인하거나 추천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대부분 연방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으며, 종종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위원회 직원들은 동시에 10건의 비트코인 현물 ETP 신청에 대한 심사를 별도로 완료했다. 심사 완료는 발행자에게 공평한 경쟁 조건을 마련하고, 공정과 경쟁을 촉진하며, 투자자와 더 넓은 시장에 이익을 가져다준다.

2004년부터 당 기관은 특정 귀금속을 보유하는 등 증권 이외의 현물 상품 ETP를 감독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은 비트코인 현물 ETP 거래를 감독하는 데 있어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우리는 중립적이지만, 금속 ETP의 기초자산은 소비자 및 산업적 용도가 있는 반면, 비트코인은 주로 투기적이고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이며, 랜섬웨어, 자금세탁, 제재 회피, 테러자금 조달 등 불법적인 활동에도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특정 비트코인 현물 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지만, 비트코인 자체를 승인하거나 추천한 것은 아니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와 가치가 연계된 상품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에 대해 계속 주의해야 한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