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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이어 일부 선물 ETF도 ‘거래 중단’…서학개미들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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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이어 일부 선물 ETF도 ‘거래 중단’…서학개미들 ‘혼란’

금융당국이 뒤늦은 대응으로 혼란 키웠다는 비판 나와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거래를 금지해 관련 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11일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거래를 금지하자 국내 일부 증권사들이 해외 비트코인 현물·선물 ETF 거래 서비스를 중단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할 경우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공지했다.

이에 국내 증권사들은 즉각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공지하며, 기존에 서비스하던 캐나다·독일 등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신규 매수 서비스를 잇달아 중단했다.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11일부터 거래를 중단했고,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 등 대부분은 12일부터 거래를 막았다.

NH와 KB·IBK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뿐 아니라 홍콩과 미국 등에 상장돼 기존에 매매를 이어오던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도 제한했다.

이들은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한 신규 매수를 제한했다. 다만 해당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매도 주문은 가능하다.

한편,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은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 승인이 거의 기정사실화 됐던 만큼 금융당국의 뒤늦은 대응이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