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각) CFTC는 간춘(Gan Chun)과 탕커(Ke Tang) 쿠코인 재단 공동 설립자들을 불법 상품 거래 알선 혐의로 상품법 위반 기소했다.
즉 CFTC가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SEC는 최근 이더리움에 대한 증권 분류 여부를 두고 이더리움 재단에 대한 조사에 나서며 비트코인에 이어서 알트코인들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한 바 있다.
한편, CFTC와 SEC는 지난 2022년부터 이더리움을 포함한 다수의 알트코인들을 두고 규제 관할권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SEC가 2020년 12월 리플을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을 시작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한 반면, CFTC는 2022년 '책임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을 발의해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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