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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증권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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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증권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다

증권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사진=AFP/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증권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투자자 기만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 1분기 호실적 발표 직후 날아든 악재에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6명의 투자자는 코인베이스가 솔라나, 폴리곤 등 일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하고 투자자들을 속였다며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코인베이스가 자체 사용자 계약서에서 해당 암호화폐들을 '증권'으로 명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판매한 것은 명백한 기만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코인베이스가 '증권 중개인'임을 자인하면서도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법원에 금지 명령과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코인베이스는 해당 암호화폐들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소송은 코인베이스의 사업 관행과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코인베이스는 올해 초에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이번 소송 결과는 코인베이스의 향후 사업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분기 16억 달러의 총수익과 12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지만, 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성장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