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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법원에 “리플 1억260만 달러 벌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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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법원에 “리플 1억260만 달러 벌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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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이미지. 사진=로이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법원에 리플(Ripple)이 1억 260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는 16일(현지시간) SEC가 미국 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을 통해 밝혀졌다.

SEC는 당초 20억 달러의 벌금 및 과징금 부과를 법원에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리플은 지난 6월 13일 SEC의 민사 처벌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재판 자료를 제출했다.

당시 리플의 변호사는 "유사한 (또는 더 악의적인) 사건에서 SEC는 피고의 총 수익의 0.6%에서 1.8% 범위의 민사 처벌에 동의했다"며 테라포밍랩의 사례도 그 패턴에 부합한다고 지적하고 벌금이 1000만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SEC의 주장

SEC는 6월 14일 애널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연방지방법원 판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리플사는 테라폼사의 합의 사례를 자신들의 과징금 결정 사례와 동일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테라폼은 파산해 '영구 폐업'하고 모든 암호화폐 유가증권의 키를 소각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SEC에 따르면 테라폼 랩은 '해당 유가증권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반환'하고 '위반 당시 담당했던 이사 중 2명을 해임'하기로 합의했다.

SEC는 "리플사는 이런 종류의 합의에 동의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SEC는 "리플은 증권법 위반을 인식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라며 “이번 벌금액 결정은 법률 위반으로 부자가 된 피고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테라폼과의 합의와는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그와 비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SEC가 주장하는 벌금 산출

SEC는 또한 벌금 산출 방식에 대해 "리플은 또한 테라폼의 벌금 규모를 피고의 '총매출액'과 비교하여 법원도 같은 비율(1.27%)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동일한 비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SEC는 "리플사는 테라폼의 합의금과 위반행위의 총매출액과의 비교를 피하고 있다. 그 비율(4억2000만 달러/35억8700만 달러)은 11.7%로 상당히 높다”라고 한 뒤 “SEC가 법원에 요구한 총매출액 8억7630만 달러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1억260만 달러의 벌금이 산정되고 이는 리플이 주장하는 1000만 달러의 상한선보다 훨씬 더 큰 수치"라고 SEC는 밝혔다.

한편,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더로티(Stuart Alderoty)는 X에서 SEC의 서한을 인용하며 "법원은 XRP가 증권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보상해야 할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적어도 SEC는 20억 달러라는 무리한 요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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