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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한국적 지배구조가 자본시장 선진화 걸림돌"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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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한국적 지배구조가 자본시장 선진화 걸림돌" 일침

이복현 금감원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복현 금감원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한국적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원장은 축사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원인으로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지배구조의 모순이 지목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를 기업주의 자본축적 속도보다 기업 확장 속도가 더 빠른 고도성장기가 지속되면서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특유의 구조로 정의했다.

이와 같은 지배구조는 경제개발 시기의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 평가받지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역설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해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 상충에 취약하고, 기업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쉬운 만큼 주주의 권리 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든 주주가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모든 주주가 기업성과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절실하며, 이를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코리안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한 과도한 규제나 세제 부담 등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과 맞물려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왔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창의적·모험적 기업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제도 개선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22대 국회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시기"라면서 "앞으로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와 함께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개편 논의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다름 참석자들도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해서는 주주가치 증진과 더불어 기업 경쟁력을 높을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20여년간 계속됐지만 국내 증시는 제자리걸음 중"이라며 "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보다 확충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투자자와 기업, 경제단체, 학계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경쟁력을 높일 다양한 법제도 개선 방안이 모색됐다.

투자자 측 대표로 나온 강성부 KCGI 대표이사는 "상법 개정 논의의 시작은 밸류업을 위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인데 재계의 눈치를 보다가 법을 형해화시키면 코리아디스카운트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또한 이사의 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해 시작한 일에 이사의 배임조항을 없앤다는 것은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 대표로 나온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자금이 우리 주식시장에 보다 많이 유입되는 것이 필요한데, 외국인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은 일반주주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사의 의무 개정 논의는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충실의무 규정은 일반규정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서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상법 개정이 구체적 상황별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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