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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콜 ETF 순자산 급증…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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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콜 ETF 순자산 급증…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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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커버드콜 전략으로 월 배당을 추가하는 ETF 상품의 순자산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관련 상품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커버드콜 ETF 순자산은 2024년 6월 말 기준 3조7471억원으로 2023년 말 7748억원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커버드콜 ETF의 명칭·수익구조'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것은 종목명에 기재된 분배율 등이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커버드콜 수익구조. 자료=금융감독원
커버드콜 수익구조. 자료=금융감독원

커버드콜 ETF는 채권이나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분배금을 받지만, 기초자산 하락에 따른 손실은 반영되는 비대칭적 수익구조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커버드콜의 기본 수익구조는 '기초자산 매수'와 해당 기초자산의 '콜옵션 매도'로 이뤄진다. 따라서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 콜옵션 매도로 옵션 프리미엄(가격)을 얻어 손실을 일부 방어할 수 있지만, 하락 폭이 더욱 커지면 원금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

먼저 금감원은 자산운용사들이 출시한 커버드콜 ETF 종목명에 기재된 목표 분배율은 확정된 분배율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로 명칭은 '커버드콜'을 포함하거나 추구하는 분배율, 또는 프리미엄 등을 포함해 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장기 국채를 기초로 해 12% 분배율을 목표로 하는 커버드콜은 'ㅇㅇ 미국 30년국채12%프리미엄'으로, 미국 테크TOP10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해 10% 분배율을 목표로 하는 커버드콜은 'XXX 미국테크TOP10 10% 프리미엄'으로 표기한다.

하지만 이런 분배율은 자산운용사가 제시하는 분배율을 의미할 뿐, 사전에 약정된 확정 분배율은 아니라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또한 분배율은 분배기준일의 ETF 순자산가치(NAV) 대비 분배금을 의미하고, 투자 원금과 무관하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예컨대 연 12% 분배를 목표로 하는 커버드콜 ETF에 1만원을 투자하면 연 1200원 분배가 확정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순자산가치가 5688원으로 떨어지면 연 분배금은 919원으로 낮아질 수 있다.

또 '프리미엄'이란 단어는 추가적인 이익을 얹어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커버드콜 ETF가 매달 배당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옵션 매도'를 통해 기초자산 상승에 따른 수익이 제한되는 대신, 상승 가치를 포기하는 기회비용으로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프리미엄 역시 콜옵션 매도시 수취하는 대가를 의미하는 '옵션 프리미엄'에서 온 단어다.

이밖에 ETF 포트폴리오의 기초자산과 옵션 기초자산이 다를 경우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운용사가 출시한 커버드콜의 경우 포트폴리오 기초자산은 기술 테크주 관련 10개 종목이지만, 매도하는 옵션의 기초자산은 나스닥100 지수로 서로 다르다.

금감원 관계자는 "ETF 명칭과 수익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오인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위험이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