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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금융청, 웹3.0 게임에서 암호화폐 사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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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금융청, 웹3.0 게임에서 암호화폐 사용 추진한다

비트코인, 대시,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이미지. 사진=로이터
비트코인, 대시,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이미지. 사진=로이터

일본이 웹3.0 게임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24일 코인데스크, 닛케이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웹3.0 기반 게임에서 토큰으로 사용되는 암호자산을 보다 쉽게 취급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게임 내 암호자산 발행은 일부 웹3.0 게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저 간 거래를 촉진하거나 중개할 경우 암호자산 교환업에 포함될 수 있어 산업 간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만약 암호자산 거래소업에 해당될 경우 자금결제법에 따른 등록이 필요하고, 기타 제도 정비들이 이뤄져야 하는 등 다양한 부담이 요구되기 때문에 적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일본에서는 그동안 부담이 되어 왔던 제도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게임 내 암호자산 이용을 활성화해 웹3.0 게임 보편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암호자산 비즈니스 협회(JCBA)는 지난 2023년 3월 '웹3 사업 규칙 검토 태스크포스(web3TF)'를 발족하고 일본에서 웹3.0 사업을 추진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제도적 문제들에 대한 해소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9월 7일 주요 논점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코인데스크는 “제도 마련에 대한 검토는 25일부터 시작되는 금융심의회에서 진행될 계획으로, 암호자산 거래소업의 '라이트 버전'과 같은 방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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