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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금투세 폐지'에 1.83% 급등...코스닥도 3%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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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금투세 폐지'에 1.83% 급등...코스닥도 3%대 급등

코스피가 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소식에 1.8% 대 급등하면서 2580대를 회복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코스피가 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소식에 1.8% 대 급등하면서 2580대를 회복했다. 사진=뉴시스
코스피가 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소식에 1.8% 대 급등하면서 2580대를 회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일 종가 대비 46.61포인트(1.83%) 오른 2588.97에 마감하며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83억원, 기관이 3416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3835억원 순매도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덕분에 주요 대형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다. 삼성전자(0.69%), SK하이닉스(6.48%), LG에너지솔루션(3.27%), 삼성바이오로직스(1.90%), 현대차(1.41%), 셀트리온(3.48%)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일대비 25.03포인트(3.43%) 상승한 754.08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298억원, 2070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5407억원을 순매도했다.

주요 코스닥 종목인 알테오젠(9.26%), 에코프로비엠(7.25%), HLB(4.86%), 리가켐바이오(8.96%), 엔켐(6.62%), 휴젤(7.48%) 등도 상승 마감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은 각각 7조9169억원과 6조1929억원을 기록했다.

코스피 차트. 그래프=김성용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코스피 차트. 그래프=김성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급등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 강행이 맞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 너무 어렵다"며 "주식시장에 기대는 1500만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금투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의 불만이 커지고, 주식시장 침체가 우려돼 2025년 1월 시행하는 것으로 2년간 유예했다.


김성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328syu@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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