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등을 크게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2022년 7월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신규 오픈하여, 발행회사 및 주주 대상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증권대행업무를 위탁한 법인(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이 대상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동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중 특히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및 소액대금지급 신청 서비스는 주주들의 주식관련 업무 편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중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매우 유용한 기능으로 꼽히고 있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PC 또는 모바일(핸드폰, 태블릿PC 등)을 통해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하여,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휴대폰, 아이핀 등) 절차를 거쳐 수령거부 대상 통지서를 선택한 후 ‘신청등록’을 클릭하면 신청 완료된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결과는 신청시 등록한 휴대폰 및 이메일로 안내 메시지 발송
또한, 주주들은 '소액주식교부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평가금액 500만원 미만의 주식(미수령 주식)의 교부를 신청 가능하며, '소액대금지급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100만원 미만의 배당금, 단주대금 등(미수령 대금)의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미수령 주식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주식배당, 무상증자 주식을 주주가 인지하여 못하여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주식을 말한다.
미수령 대금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발생한 배당금 또는 단주대금을 주주가 주소지 변경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여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대금이다.
다만, '소액주식교부 신청' 및 '소액대금지급 신청'의 경우 모바일(스마트폰*)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미수령 주식의 평가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미수령 대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동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및 '소액대금지급 신청' 등의 서비스 대상은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발행회사에 한정*되므로,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발행회사 및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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