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11일 공시를 통해 공시불이행과 공시번복을 이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이 이러한 제재를 받은 이유는 소송과 관련한 내용의 지연 공시와 일반공모 유상증자 철회 때문이다.
벌점 내역을 보면,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24.09.19) 이후 정정사실 발생('24.10.17)에 대한 지연공시('24.11.07) 건에 대한 부과벌점은 1.0점이며, 공시위반제재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유상증자 결정('24.10.30)의 철회('24.11.13) 건에 대한 부과벌점은 6.5점이며, 공시위반제재금은 6500만원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고려아연의 기습적인 유상증자 발표와 관련해 부정거래 소지가 있다며,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유상증자를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부정한 수단 또는 위계를 사용하는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 관련 증권사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함 부원장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 그 후에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이 빠진 것이고,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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