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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통과 후 일주일간 증시는?...과거 두번 모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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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통과 후 일주일간 증시는?...과거 두번 모두 '상승'

과거 대통령 탄핵안 가결후 일주일간 코스피 누적 등락률   그래프=정준범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과거 대통령 탄핵안 가결후 일주일간 코스피 누적 등락률 그래프=정준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든 만큼 금융시장도 빠르게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과거 두번의 대통령 탄핵 이후 주식 시장 동향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글로벌이코노믹이 과거 두번의 탄핵 시점 이후 일주일간의 등락률을 분석한 결과 두번 모두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정사상 첫번째인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일주일간 코스피는 0.87% 상승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는 2004년 3월 12일에 국회에서 노무현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의 주도하에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 64일 만에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일주일간 코스피는 4.07% 상승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2016년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의 헌법에 위배되는 범죄 의혹(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비선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 의혹 등)을 사유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했다.

국내 증시는 비상계엄 초반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으나, 유혈 사태 없이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며 반등세를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어느정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 가능성을 높게 봤던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 불발로 인해 급락했으나 이내 반등에 성공하며 코스피 2500선 회복에 다가섰다.

탄핵 불발에 따른 정국 혼란의 장기화 리스크에 코스닥 지수가 하루 5% 넘게 폭락하는 등 개인의 투매세가 나타났으나, 이후 정치적 우려가 과도하다는 인식에 따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

금주 증시는 2차 시도 끝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결과, 2주 만에 정치적 변동성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정상화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주중에는 미국과 중국의 실물경제 지표,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회의에 주목해야 한다. 이 이벤트를 통해 확인할 주요국 경기 흐름과 통화정책이 국내 증시 반등세의 지속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

그러나 여당 내 탄핵 찬성 의원이 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점차 완화했고, 정치적 우려에 따른 낙폭이 과도하다는 인식과 함께 저가 매수세를 발판 삼아 증시가 낙폭을 대부분 만회했다.

지난주(9~1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403억원을 순매도하며 연속 순매도 기록을 16주로 늘렸다.

여기에 개인이 1조7687억원을 순매도하며 계엄 사태 이후 2주 연속 대규모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기관이 1조6238억원을 순매수하며 4주째 매수 우위로 지수 방어를 주도했다.

업종별로는 금속(-13.50%)과 보험(-1.51%), 통신(-1.18%)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운송장비/부품(6.29%), 오락/문화(5.35%), 섬유/의류(4.95%), 제약(4.80%)의 수익률이 높았다.

코스피가 선행 기준 주가수익비율(PER) 8.33배, 주가순자산비율(PBR) 0.86배로 과거 저점 수준까지 저평가된 상황도 저가 매수세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준다.

물론, 탄핵안의 헌재 심리와 사법당국의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재차 고조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최근 상승장이 기관의 주도였으며, 회복세라고는 해도 개인과 외국인 투심이 정상화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인 만큼 지수 반등 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