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6일 증권사 전 임원 김모(43)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부동산 개발업체를 몰래 운영하면서 부동산 PF 사업과 관련해 금융 주관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PF 대출금 830억원을 유출하고 이 가운데 6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직무에 관해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위 PF 대출금 830억원 가운데 150억원을 취득한 공범 유모(43) 씨와 해당 PF 사업 시공사에 근무하며 허위 내용으로 수주 심사를 통과시키고 대출금 집행에 가담한 홍모(41) 씨도 특경법 배임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성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328syu@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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