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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 재차 제동…정정신고서 또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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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 재차 제동…정정신고서 또 반려

신고 효력 정지…3개월 이내 정정해야

대구에 위치한 이수페타시스 본사 사진=이수페타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대구에 위치한 이수페타시스 본사 사진=이수페타시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3일 이수페타시스의 55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이날 금감원은 지난 11일 이수페타시스가 제출한 유상증자 정정신고서에 대해 재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2차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에 따라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는 이날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효력이 정지된다.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앞서 반도체 기판 제조업체인 이수페타시스는 지난달 8일 장 마감 후 이차전지 소재 기업 제이오의 지분 인수를 위해 5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하는 주식 수가 기존 발행 주식 수의 31.8%에 달할 정도로 큰 규모인 데다 증권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등의 반응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이에 지난 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이수페타시스가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며 유상증자에 제동을 건 바 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