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은 비트코인 등에 쓰인 '블록체인' 기술로 신뢰성을 강화한 새 전자증권으로 미술품이나 음원 저작권 등 이색 자산의 일부에 돈을 넣고 지분 수익을 받는 '조각 투자'에 주로 쓰인다.
■ 토큰증권의 핵심 기술 '블록체인'
증권의 증빙 정보를 한곳에 모아두는 '중앙집중형' 방식보다 안정성이 높고 발행·유통상의 효율과 편의성도 더 좋아진다.
이런 토큰증권은 법률적으로는 '비정형 증권'(투자계약증권 및 비금전신탁수익증권)으로 분류된다.
현 자본시장법에서 비정형 증권은 정의만 되어 있을 뿐 발행·유통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합법도 불법도 아닌 '회색 영역'에 속한다.
조각 투자로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회사들은 '샌드박스'(규제 유예) 등의 한시적 방식으로만 사업을 해야 해 '틈새시장' 이상으로 판이 커지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이번 22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은 비정형 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법제화해 불확실성의 족쇄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증권가, 차세대 '먹거리 산업' 육성
증권가에서는 토큰증권 공략을 위한 준비가 활발하다.
토큰증권이 원자재부터 지적재산(IP)까지 세상 모든 유무형 자산을 투자상품으로 만들 수 있어 확장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삼일PwC경영연구원은 올해 보고서에서 조각투자 토큰증권 시장의 국내 시가총액이 2024년 34조원에서 2028년 233조원, 2030년에는 36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증권 기초 인프라를 책임지는 코스콤은 대표이사 직속 조직을 꾸려 '토큰증권 발행'(STO) 공동 플랫폼(기반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증권사가 저렴한 요금만 내면 쉽게 STO를 주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형 증권사들은 조각투자·블록체인 업체와 손잡고 역량 다지기에 나섰다.
NH투자증권은 지난 10월 동남아 최대 대체자산 거래소인 '알타 익스체인지'의 회원 자격을 획득하고 토큰증권 노하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보증권은 일본계 블록체인 금융사 SBI디지털마켓츠, 국내 기술 업체 '람다256'와 잇달아 STO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신증권도 지난해 부동산 조각 투자사 '카사코리아'를 인수해 화제가 됐다.
토큰증권 법제화가 성사되면 STO 주관과 유통 플랫폼(거래소) 사업을 두고 증권사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한다.
특히 유통은 한국거래소(KRX)에 준하는 대표 플랫폼 위상을 차지하고자 기업 간 합종연횡이 벌어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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