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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기술, 전 임원 업무상 횡령...1심 유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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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기술, 전 임원 업무상 횡령...1심 유죄 '철퇴'

한전기술의 전 상임이사가 업무상횡령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한전기술 홈페이지의 원자력 발전소 이미지이미지 확대보기
한전기술의 전 상임이사가 업무상횡령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한전기술 홈페이지의 원자력 발전소 이미지
한전기술의 전 상임이사가 업무상횡령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10일 한전기술은 자사의 前임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 내용을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임원의 업무상횡령은 유죄(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로 판결했다.

횡령 등 금액은 6050만원이다.
한전기술은 지난 2020년 11월에 퇴직임원의 국제상 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 위반 등에 관한 공소제기 사실을 확인 후 공시했다.

대상자는 퇴직임원인 이OO 前 본부장으로 알려졌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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