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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다노 창립자 "리플 승소, 암호화폐 업계 대승리...전쟁 끝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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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다노 창립자 "리플 승소, 암호화폐 업계 대승리...전쟁 끝나간다"

카르다노의 설립자이자 이더리움의 공동 설립자인 찰스 호스킨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카르다노의 설립자이자 이더리움의 공동 설립자인 찰스 호스킨스. 사진=로이터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크립토베이직이 20일(현지시각) 보도한 바에 따르면, 찰스 호스킨슨(Charles Hoskinson) 카르다노(Cardano) 창립자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Ripple)과의 법적 분쟁을 철회한 것에 대해 "암호화폐 산업의 대승리"라고 평가했다.

호스킨슨은 이날 “리플과 SEC의 소송 마무리는 암호화폐 전쟁이 끝나가는 신호일 수 있다”며 XRP 커뮤니티에 축하를 보냈다.

더크립토베이직은 최근 몇 주 동안 SEC는 코인베이스(Coinbase), 컨센시스(Consensys), 크라켄(Kraken), 오픈씨(OpenSea), 유니스왑(Uniswap) 등 10건 이상의 암호화폐 관련 법적 조치를 철회하며 규제 기조를 수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SEC가 2020년 12월부터 리플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이 종결되면서,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 압박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아직 변수는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항소법원은 XRP의 2차 시장 거래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XRP 판매는 증권법 위반으로 간주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재 리플은 2024년 8월 1억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SEC의 면제 없이 기관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받았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이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리플이 해당 판결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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