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충남 공주 코웨이 본점에서 열린 코웨이 제36기 정기주총에서 '정관 일부 변경의 건'(2호) 중 '집중투표제 도입'(2-1호) 의안은 출석 의결권수 대비 46.6%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쳐 부결됐다.
이에 따라 2-2호 의안인 '집중투표제 도입시 사내이사/사외이사 구분 적용 안건은 자동으로 폐기됐다.
이어서 3호 의안인 이사 선임의 건, 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치열한 표 대결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코웨이 이사회에서 제안한 이사 보수한도 승인(5호)의 건과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건(6호)은 얼라인파트너스에서도 찬성 입장을 표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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