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공매도 쇼크에 주식시장 급락..."우려했던 일 현실로"

글로벌이코노믹

공매도 쇼크에 주식시장 급락..."우려했던 일 현실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모습. 사진=김성용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모습. 사진=김성용 기자
공매도 재개가 증시에 쇼크로 작용했다.

지난 2023년 11월부터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투자 기법)가 17개월 만에 전면 재개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이다.

코스피는 공매도 재개 첫날인 31일 3% 급락하며 2480선에서 마감했다. 시장 불안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발표를 앞두고 걱정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매도까지 재개돼 우려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모든 상장 종목에 공매도가 허용되는 건 2020년 3월 이후 5년 만이다.

공매도가 재개됨에 따라 대차잔고가 급증한 종목들은 크게 흔들리며, 변동성을 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가 시작되면 주가 변동성은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며 "대차잔고가 급증한 종목이 흔들리면서 지수도 방향성을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증시 변동성이 일시적이라고 전망하는 시각도 있다. 변준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전면 재개가 일부 종목이나 업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이 전망한 이유는 현재 국내 증시가 지난해 약세를 보이면서 저평가돼 있기 때문이다. 과거 공매도 거래는 3차례 금지됐다. 이 중 증시가 부진했던 2009년과 2011년에는 공매도 재개 후 오히려 코스피지수가 상승 곡선을 그렸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3월 시장 변동성을 우려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고, 이후 2021년 5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만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다.

그러나 2023년 11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은 통제와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과거에도 공매도 금지와 재개가 반복되긴 했지만, 이번 금융당국의 공매도 재개 결정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2023년 11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지 1년 5개월이 흐른 현시점에서 정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을 비롯해 공매도 전산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시장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

한국거래소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에 맞춰, 공매도 법인의 공매도 거래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이하 ‘NSDS’)을 가동할 예정이다. NSDS는 시간대별 잔고 산출 기능을 통해 공매도 법인의 매도 주문을 상시 점검함으로써 불법 공매도를 즉시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공매도 법인의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은 공매도 등록번호별로 종목별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정해 잔고 초과 매도호가 주문을 사전 차단한다.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는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통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신속하게 안착시키면서, NSDS와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의 환류 체계를 토대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고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328syu@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