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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당 후투자' 3년차…상장사 절반 정관 변경 동참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 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 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내 상장사의 절반가량이 배당금 규모를 먼저 알린 뒤 투자하도록 하는 '선배당 후투자' 정책 동참을 위해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중 202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주주총회에서 투자자가 배당액을 확인하고 배당받을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상장사는 1137개사다. 이는 전체의 46.4%에 달하는 수치다.

앞서 2023년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배당액 확정 이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상장협과 코스닥협회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같은 해 결산배당 배당기준일을 이사회결의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하고 매 결산기 말일이 아닌 특정일로 정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개정했다.

이 기간 대기업은 전체 265개사 중 75.5%가 정관을 개정했고 중견기업은 44.3%, 중소기업은 40.7%가 정관을 개정했다.
반면 분기배당을 도입한 기업 중 분기배당 결정 이후 배당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정비한 회사는 165개사로 전체 분기배당 기업의 22%에 그쳤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