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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美 법원, SEC-리플 항소 보류 승인...법적 분쟁 마무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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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美 법원, SEC-리플 항소 보류 승인...법적 분쟁 마무리 ‘임박’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본부.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본부. 사진=로이터
리플랩스와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소송 사건 해결 확정을 위해 미국 법원에 제출한 항소 일시 중단 신청서가 승인됐다.

16일(현지시각)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James K. Filan)은 자신의 SNS를 통해 SEC와 리플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항소 진행을 보류해달라고 제출한 신청서를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2 순회 항소 법원은 양 측에 소송 유예 명령을 내리고 모든 절차에 대한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후 SEC는 60일 이내에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리플과 SEC는 소송 일시 중단을 통해 비용과 소송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지난 11일 항소법원에 보류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분쟁 합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리플과 SEC간의 법적 소송은 6월 9일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될 것으로 전망되며, SEC는 제안된 합의안에 대해 내부적 검토와 함께 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양 측의 합의안이 인준을 통과한 새 SEC 위원장 폴 애킨스와 위원들에게 승인을 받을 경우 그대로 종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SEC 승인이 이뤄지면 당사자들은 제2 순회 법원 항소를 기각하기 위한 공동 안건을 제출하며, 합의 조건에 따라 토레스 판사에게 원 판결의 수정이나 수정하기 위한 신청서를 지방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제2 항소 법원이 항소 기각 신청을 승인하면 최종 합의 조건대로 이행된다.

한편, 올해 초 유사한 조치를 통해 바이낸스는 60일 유예를 공동으로 요청했고, 판사는 2월 13일 승인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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