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한미반도체는 공시를 통해 곽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1%에 해당하는 96만6142주를 두 아들에게 증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여 예정 일자는 다음 달 22일이다.
곽 회장은 두 아들에게 각 48만3071주씩(0.5%) 증여할 예정이다.
처분 단가는 1주당 7만5100원으로 자녀 1인당 362억7863만2100원을 취득할 계획이다. 총 규모는 725억5726만4200원이다.
최근 주가가 저점을 형성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절세 차원에서 증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의 과세기준 가격은 증여가 예정된 다음 달 22일 기준 전후 각각 2개월 주가 평균 가격으로 결정된다.
특히 수량과 무관하게 증여 금액에 책정되기 때문에 기준 가격이 낮을수록 증여세가 낮게 책정되는 셈이다.
증여세는 증여가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납부해야한다.
증여가 완료되면 두 자녀의 지분율은 각각 2.55%로 증가할 전망이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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