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GI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잠정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양학원과 KCGI가 맺은 한양증권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의 유효 기한은 오는 6월 말까지다.
그전까지 KCGI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한양증권 매각 절차는 원칙적으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한양학원 역시 새 인수자를 물색하기보다는 일단 KCGI의 세무조사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KCGI의 한양증권 인수가 안갯속에 빠진 가운데 업계에서는 한양학원이 KCGI가 아닌 새 인수 희망자를 찾아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가 좋지 않아 KCGI 인수 자체가 무산되지 않는 한 KCGI와 계약을 다시 체결해 협상 기한을 연장하는 게 한양학원에 그나마 나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CGI 관계자는 "한양증권을 인수하고자 하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세무조사가 잘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양학원이 한양증권 매각 절차가 늘어지는 이 같은 상황을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최근 한양학원이 OK금융그룹의 OK캐피탈에게서 450억원 규모의 긴급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양학원이 담보로 건 주식은 한양학원 산하 기업인 에이치비디씨와 백남관광, 한양학원의 김종량 이사장이 보유한 한양증권 주식 총 284만4895주(지분 22.35%)다.
이중 에이치비디씨와 백남관광이 보유한 한양증권 주식은 KCGI 측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물량이기도 하다.
대출 만기 등 세부적인 조건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높은 수준의 금리를 감수하는 것은 물론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걸 만큼 자금 확보가 시급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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