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명 |
발효일자 |
발효내용 |
비고 |
문화협정 서명 |
1970.01.04 |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공화국 간의 문화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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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권 보호협정 |
1972.08.14 |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발명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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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위원회 과학기술 협력 협정 |
1980.02.14 |
한국전력-아르헨티나 원자력위원회 과학기술 협력 협정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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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 경제공동위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
1991.10.28 |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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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복수 사증발급 각서 |
1992.07.16 |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상용 복수사증발급 각서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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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장협정서명 |
1996.09.24 |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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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평화 협정 |
1997.09.19 |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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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 협정 |
2000.11.09 |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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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협력 협정 |
2003.02.12 |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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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무협력 협정 |
2003.12.27 |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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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관용 여권 비자면제 협정 |
2004.01.15 |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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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 비자 면제 |
2004.07.31 |
대한민국 국민의 일반여권 비자 면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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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내 한국학센터 설립약정 |
2004.11.29 |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내 한국학센터 설립약정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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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무역협력협정 및 교육문화협력협정 |
2004.11.29 |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무역협력에 관한 협정 (기타 자원협력약정 등 9개 경제관련 약정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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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교육 협력에 관한 협정 (전면개정) |
2006.10.25 |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교육 협력에 관한 협정 (전면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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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상호지원약정 |
1970.01.01 |
한-아 세관상호지원약정 서명 |
서명일 : 2010년 11월 26일 |
형사사법공조조약 |
2013.07.26 |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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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원조 협정 |
2014.02.24 |
아르헨티나 공화국 외무부와 한국 외교 통상부의 외교 원조에 관한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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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기관 간 MOU 체결 |
2014.02.24 |
한-아 국립공원관리기관 간 MOU 체결, 국립외교원-아르헨티나 외교연수원 간 MOU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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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진흥청-아르헨티나 국립농업기술원 간 MOU |
2015.02.16 |
농업 진흥청-아르헨티나 국립농업기술원 간 MOU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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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협력 MOU |
2016.06.30 |
한-아 전자정부 협력 MOU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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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레지던시 MOU |
2016.09.30 |
한-아 예술가레지던시 MOU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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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공사 간 MOU |
2016.11.18 |
한-아 국토정보공사 간 MOU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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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협력 분야 MOU |
2016.11.22 |
한-아 보건의료협력 분야 MOU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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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아르헨티나 ANMAT 간 MOU |
2016.12.07 |
한국 식약처-아르헨티나 ANMAT 간 MOU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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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대법원 간 협력 MOU |
2016.12.07 |
한-아 헌법재판소-대법원 간 협력 MOU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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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단-CONICET 과학기술협력 MOU |
2017.01.13 |
한국 연구재단-CONICET 과학기술협력 MOU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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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류 기본협력 MOU |
2017.12.19 |
한-아 교육교류 기본협력 MOU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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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 사회보장협정 |
1970.01.01 |
아르헨티나 진출 한국국민의 연금 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 수급권 강화 |
서명일 : 2018년 11월 27일
*양국의 국회 비준 등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 |
한-아 정부 간의 취업관광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
2019.01.27 |
한-아 워킹홀리데이협정으로, 18-30세의 청년들(연간 최대 200명)이 최장 1년간 아르헨티나에 체류 가능하며, 여행, 외국어 학습, 문화ㆍ현지 생활양식 체험과 일시적인 취업을 통해 근로 경험 취득 가능 |
서명일 : 2018년 11월 27일
*서명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발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