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JIS 제도
JIS(일본공업규격)는 일본에서 공업 표준화 촉진을 위한 공업표준화법(1949년)에 의해 제정된 일본의 국가규격이다. JIS 마크 표시제도는 1949년의 공업표준화법 제정 이래 50년 이상의 역사가 있으며 일본 광공업제품의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2004년 6월 9일에 공업표준화법이 개정됐으며, 2005년 10월 1일부터 JIS 마크 표시제도가 새롭게 바뀌게 됐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국가가 실시해오던 JIS 마크의 인정은 정부에 등록된 민간 인증기관(등록인증기관)이 실시하게 됐다. 이번 개정은 제도의 기본적인 구조를 대폭으로 변경하는 개정이 됐다. 구 JIS 마크 제도의 경과 조치 기간은 2008년 9월 30일에 종료됐으며, 2008년 10월 1일부터는 신 JIS 마크 제도로 전면 변경됐다.
ㅇ JIS 인증 대상 품목: 토목, 건축, 기계, 전자기기 및 전기기계, 자동차, 철도, 선박, 철강, 비철금속, 화학, 섬유, 광산, 펌프, 종이, 관리시스템, 생활용품, 의료안전용구, 항공, 정보처리, 요업 등의 분야
ㅇ JIS 인증 획득 요구사항: JIS 마크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사내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조직적으로 추진함으로써, JIS에 적합한 제품을 안정적으로 계속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ㅇ JIS 마크 표시인증 취득 흐름: JIS 마크를 제품 등에 표시할 수 있는 국가에 등록된 등록인증기관 관련 정보는 일본공업표준조사회(http://www.jisc.go.jp)의 홈페이지 내 데이터베이스 검색에서 등록 인증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개별 인증취득 절차에 대해서는 취득하고자 하는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각 등록인증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등록인증기관은 「해당 JIS」, 국가가 정한 「인증지침」 및 등록인증기관에서 정한 「인증 수속」을 이용해 심사하고 있다. 인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자는 제조업자 또는 가공업자(일본국내 외), 수입업자 (일본국내), 판매업자(일본국내), 수출업자(해외)이다.
ㅇ 한국표준협회를 통해 157개 품목은 한국에서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바, 품목 리스트를 참고
ㅇ 참고 : 한국표준협회 JIS 획득 지원 안내 및 품목리스트 (https://www.ksa.or.kr/ksa_kr/879/subview.do)
2) JAS 제도
JAS 제도는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 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1950년 법률 제175호: JAS 법)에 근거해 농림물자의 ① 품질 개선, ② 생산 합리화, ③ 거래의 단순공정화 및 ④ 사용 또는 소비의 합리화 도모를 위해, 농림수산성 대신이 제정한 일본 농림 규격(JAS 규격)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JAS 마크를 부착하는 것을 인정하는 ‘JAS 규격 제도’와 일반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농림수산성 대신이 제정한 품질 표시 기준에 따른 표시를 모든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의무화하는 ‘품질 표시 기준 제도’의 2가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제품에 JAS 마크를 부착하는 것이 가능한 사업자는 등록 인정 기관(농림수산성 대신의 등록을 받은 기관으로 제조 시설, 품질 관리, 제품 검사, 생산 행정 관리 등의 체제가 충분하다고 인정된 사업자(인정 사업자)가 된다.
대상 품목은 모든 음료 및 식료품이다. JAS 규격은 2021년 4월 기준 72품목에 대해 214 규격이 정해져 있다. 구체적인 표시 내용은 가공식품의 예를 들면, ① 명칭, ② 원재료명, ③ 내용량, ④ 유효기간 ⑤ 보존 방법, ⑥ 원산국 명, ⑦ 수입업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이다. 한편 JAS 마크는 식품 종류에 따라 인정 기간이 다르다.
2021년 4월 1일부로 일부 개정된 JAS법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ㅇ 참고 : 농림수산성 JAS 제도 (https://www.maff.go.jp/j/jas/jas_kikaku/index.html)
농림수산성 JAS 품목 (https://www.maff.go.jp/j/jas/jas_kikaku/kikaku_itiran2.html)
3) 전기용품 형식 승인 - PSE 마크
전기용품안전법은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 및 장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 2021년 4월 기준 약 450품목의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지정,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확보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도구다. 이에 해당하는 전기용품은 모든 전기제품은 아니며 전기용품 안전법의 대상이 되는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특정전기용품(116개)와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341개)으로 분류된다.
동 법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기용품 수입사업 신고서에 의해 소정의 사항을 경제산업 대신(경제산업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신고한 사업자(신고사업자)가 수입하는 전기용품은 경제산업성이 정하는 규격 기준에 적합할 필요가 있다.
특정전기용품은 일본 등록검사기관의 적합성 검사에 합격해 적합성 증명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도 자주 검사(일본국가가 정한 검사방식에 의한 검사로 등록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가 필요하다. 2021년 4월 시점에서 등록검사기관 수는 일본 국내 7개 기관, 해외에 8개 기관이 있다.
ㅇ 참고 :
- PSE Information Center 홈페이지 (https://www.pse-info.com/pse.html)
- 경제산업성 전기용품안전법 관련 홈페이지 (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index.htm)
4) PSC 마크
소비생활용 제품 중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정부가 정한 기술상의 기준에 맞는 PSC마크가 없으면 판매가 불가하다. PSC 마크가 필요한 품목은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자기확인 및 자주적 검사의 실시, 검사 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의무화돼 있는 ‘특정제품’과 그 가운데 특히 제3자 기관의 검사가 의무화돼 있는 ‘특별특정제품’으로 분류된다.
대상품목은 특별특정제품이 아기 침대, 휴대용 레이저 응용장치, 목욕용 온수 순환기, 라이터 등이다. 특별특정제품 이외의 특정제품은 등산용 로프, 가정용 압력솥/압력냄비, 승차용 헬멧, 석유등유기, 석유 온수 보일러, 석유난로 등이다.
ㅇ 인증 가능 기관 :
(일본) 一般財法人日本文化用品安全試所(일반재단법인 일본문화용품안전시험소), 一般財法人 電安全環境究所(일반재단법인 전기안전환경연구소), 財法人日本燃機器査協(재단법인 일본연소기기검사협회), 일반재단법인 일본품질보증기구, (주)UL Japan, Bureau Veritas S.A. 재팬 주식회사, 一般財法人日本ガス機器査協(일반재단법인 일본가스기기 검사협회)
(중국) 닝보중성산품검측공사
ㅇ 참고 : 일본경제산업성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관련 홈페이지 (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shouan/act_outline.html)
5) PSTG 마크
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용 기기 중 정령에 규정된 4가지 품목(가스 순간 급탕기, 가스 온수 난방기, 가스스토브, 가스버너가 부착된 목욕용 보일러, 가스 목욕용 버너)은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PSTG마크를 표시하지 않으면 판매가 불가하다. PSTG마크가 요구되는 품목에는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의 자기확인 및 자주적 검사의 실시, 검사 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의무화돼 있는 가스 용품’이 있으며, 구조, 사용조건, 사용 상황 등으로 보아(특히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제3자 기관의 검사가 의무화돼 있는 ‘특정가스용품’이 있다.
대상품목으로는 특정 가스용품(반 밀폐 연소식 가스 순간온수기・가스스토브・가스버너가 부착된 목욕용 보일러, 가스 목욕용 버너)와 특정가스용품 이외의 가스용품(개방연소식 혹은 밀폐연소식 혹은 옥외형 가스순간 온수기・가스스토브・가스버너가 달린 목욕탕용 보일러・가스레인지)이 있다.
ㅇ 인증가능기관 : 一般財法人日本ガス機器査協(일반재단법인 일본가스기기 검사협회)
ㅇ 참고 : 일본경제산업성 가스사업법 관련 홈페이지 (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gasji)
6) PSLPG 마크
액화석유가스(LPG)용기기 중 정령에 규정된 ‘액화석유가스기기’ 및 ‘특정액화 석유가스기기’는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PSLPG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그 중 ‘특정액화석유가스기기’는 제3자 기관의 검사가 의무화 돼 있다.
대상품목으로는 특정 액화석유가스기기(휴대용 가스버너(레인지), 반밀폐식 액화석유가스 순간 급탕기, 반 밀폐식 액화석유가스용 스토브, 욕실용 보일러 등), 특정 액화석유가스기기 이외의 액화석유가스기기(일반가스풍로, 개방식 혹은 밀폐식 또는 옥외식 액화석유가스용순간 온수기・스토브)가 있다.
ㅇ 인증가능기관 : 一般財法人日本ガス機器査協(일반재단법인 일본가스기기 검사협회), 一般財法人日本エルピ?ガス機器査協(재단법인 일본LP가스기기검사협회)
ㅇ 참고 : 일본경제산업성 석유화학 가스 사업법 관련 홈페이지 (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ekiseki/index.html)
7) J-MOSS 마크
전기전자기기에 함유된 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JIS규격(JIS C 0950)에 따라 적용대상으로 규정된 7개 품목제품은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6가지 물질이 함유율 기준치를 넘는 경우 J-MOSS 마크(오렌지색)의 표시와 함께 함유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상품목으로는 자원유효이용촉진법에 지정된 7개 품목인 PC, 유닛형 에어컨, TV 수신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전자레인지, 의류건조기가 있다.
전기・전자기기의 특정 화학물질의 함유표지 방법(JIS C 0950)에 따라 각 사업자가 표시해야 함. 특정 화학물질은 납[Pb]・수은[Hg]・카드뮴[Cd]・육가 크롬[Cr (VI)]・폴리브롬화 비페닐[PBB]・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PBDE]임.
ㅇ 참고 :
- 사단법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홈페이지 (http://home.jeita.or.jp/eps/epsJmoss.html)
- J-MOSS마크 문의처: 경제산업성 산업기술환경국 리사이클추진과 상무정보정책국 정보통신 기기 부문 (전화번호 +81-3-3501-1511)
8) 가정용 계량기 마크
일본 계량법에 규정된 기준에 합격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마크로 이 계량기 마크가 없는 관련 제품은 판매가 금지돼 있다. 대상품목은 체중계, 조리용 계량기다.
ㅇ 인증가능기관 : 각 제조업자가 경제산업성이 제정한 기준에 대한 제품의 적합성을 자기확인
ㅇ 참고 : 경제산업성 계량기 관련 홈페이지 (www.meti.go.jp/policy/economy/hyojun/techno_infra/12_gaiyou_keiryouki.html)
9) 검정인(印), 기준적합인
거래 증명 등에 사용되는 계량기로서 도도부현 지사 등이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것으로, 검정인이 없는 계량기는 거래 및 증명에 사용할 수 없다. 제조 시에 검정기관이 검정에 합격한 제품에 부여하는 검정 증인과 지정제조사업자가 형식승인을 받아 계량기를 제조한 경우에 표시할 수 있는 기준적합증인(검정증인과 같은 효력)이 있다.
대상품목은 업무용 계량기, 가스미터기, 수도 계량기기, 혈압계, 압력계, 체온계, 택시 미터기 등이다.
ㅇ 인증가능기관 : 각 도도부현의 계량검정소
ㅇ 참고 : 동경도 계량검정소 계량 검정에 관한 홈페이지 (www.shouhiseikatu.metro.tokyo.jp/keiryo/)
10) 특정 보건용 식품 마크
특정 보건용식품(조건부 특정보건식품 포함)은 식품이 지닌 보건 효과를 표시해 판매되는 식품을 일컬으며, 특정보건용 식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마다 식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 정부로부터 표시허가를 받아야 한다. 섭취로 특정 보건 목적에 효과가 있음이 인정된 특정 보건용식품과, 특정 보건용식품에 요구되는 유효성의 과학적 근거 기준에는 못 미치나 일정 수준의 유효성이 확인된 조건부 특정 보건용식품이 있다.
대상품목은 특정 보건용 식품(신체의 생리학적기능 등에 영향을 주는 보건기능성분을 함유하는 식품. 혈압, 혈중 콜레스테롤을 정상수치로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거나, 장에 좋은 식품 등 특정한 보건효과가 있는 보건식품)이다.
ㅇ 인증가능기관 : 특정 보건용식품으로 인증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청 식품위생과, 소비자 위원회, 식품안전위원회, 후생노동성 등의 행정조직에 의한 다단계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심사절차의 한 단계로서 식품 성분분석에 관해서는 이하의 외부 시험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 独立行政法人立健康・養究所(독립행정법인 국립건강・영양연구소)
- 一般財団法人日本食品分析センター(일반재단법인 일본식품분석센터)
- 一般財団法人日本冷凍食品査協(일반재단법인 일본냉동식품검사협회) 등
ㅇ 참고 : 소비자청 특정 보건용 식품마크 홈페이지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s_for_specified_health_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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