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금지품목
캐나다의 관세율표(Tariff Schedule)에 열거된 위조화폐, 무기, 죄수가 제조한 제품, 판권이 캐나다 및 영국에 있는 책자의 재판(再版) 등의 품목은 수입이 금지되며, 캐나다가 가입한 국제협약에서 지정한 품목도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수출입 허가법에 명시된 군용품, 철강, 낙농제품 등은 캐나다로 수출 입시 허가(Export Permit, Import Permit)를 받아야 한다.
ㅇ 동물
- 몽구스과(Mongoose, 포유류)에 속하는 동물들로 Galidia, Galidictis, Mungotictis, Salanoia, Suricata, Herpestes, Helogale, Donogale, Atilax, Mungos, Crossarchus, Liberiictics, Ichneumia, Bdeogale, Rhynchogale, Cynictis, Paracynictis, Cryptoprocta 등
- turnus vulgaris, Gracula religiosa, Leucopsar rothschildi를 제외한 찌르레기과(Starling Bird, 조류)에 속하는 동물들
- 양식용, 동물원 및 관람용 관상조를 제외한 비 사냥용(non-game) 조류
- 타조털, 뇌조(꿩)털, 인도공작털, 사냥용으로 분류된 살아있는 조류, 박물관 및 연구목적의 조류를 제외한 해오라기털(물수리 털), 새의 부리, 머리, 날개, 꼬리, 가죽 등 기타 조류의 일부분(가공 여부 불문)
ㅇ 금속: 위조 지폐 및 동전
ㅇ 침구: HS Code 9805, 9806, 9807, 9808, 9810으로 구분되는 침대 매트리스나 중 살균 처리된 것을 제외한 모든 중고 매트리스
ㅇ 인쇄물: 인쇄판권이 캐나다나 영국에 있는 책자의 재판
ㅇ 기타
- 완제품이나 그 부속품을 죄수들이 만든 경우
- 캐나다 상표법(Trade-marks Act)을 위반하거나 캐나다에서 수입을 규제하는 지역 또는 국가에서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ㅇ 연막: 자동차용이나 선박용의 연막(smoke screen)
ㅇ 자동차: 아래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중고차
- HS Code 9801.10.10, 9801.10.20, 9801.10.30, 9807, 9808, 9809, 9810으로 수입된 경우
- 관세법이나 각 주의 법령에 의해 압류된 경우
- 상속에 따라 반입된 경우
- NAFTA 조항에 의해 미국, 멕시코로부터 수입된 경우
-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출고된 후 10년 이하의 중고차
-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출고된 후 8년 이하의 중고차
-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출고된 후 6년 이하의 중고차
-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출고된 후 4년 이하의 중고차
-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출고된 후 2년 이하의 중고차
- 2019년 이후 출고된 중고차
ㅇ 비행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중고 비행기
- HS Code 9803, 9809, 9810으로 구분되어 수입된 경우 중 민간 및 화물 수송만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 항공법이나 각 주의 법령에 따라 압류된 경우
- 캐나다 국방부에서 국방의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
- 미국에서 수입되는 경우
ㅇ 성냥: 백색 인광성 성냥(White Phosphorus Matches)
ㅇ 무기 : 아래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자동화기, 무기, 총탄, 무기 제조기기 및 관련 기기
- 관련 공무원이 직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
- 캐나다 국방부, 경찰, 관련 부처로부터 위임을 받아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
- 캐나다 무기 관련법의 예외조항에 속하는 비시민권자가 수입하는 경우
- 캐나다 정부로부터 허가권을 취득해 수입하는 경우나 캐나다를 경유해 제3국으로 운반되는 경우
- 캐나다 무기관련법의 35조에 의해 자동화기 수입할 수 있는 비시민권자나 허가권을 취득한 자가 수입하는 경우
- 해외에서 자동화기를 구입한 캐나다 시민으로서 무기 취급 허가를 취득한 경우
ㅇ 출판물
- 그림, 사진, 책, 프린트물 등의 각종 인쇄물 중 Criminal Code에 의거, 인종차별 및 각종 증오, 범죄, 반역, 학대 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경우
- 범죄나 폭력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큰 포스터나 전단지
- 아동 포르노를 주제로 한 사진, 필름, 비디오, CD, DVD 등 모든 관련 영상물
ㅇ 수입 금지 품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캐나다 국경관리청 관세율 자료 Chapter 98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CBSA: https://www.cbsa-asfc.gc.ca/trade-commerce/tariff-tarif/2021/01-99/ch98-2021-eng.pdf
2)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ㅇ 수입쿼터: 자국의 농수산업 보호를 위해 칠면조, 닭고기, 달걀 및 유제품, 돼지고기, 쇠고기 등의 품목에 수입쿼터를 적용하고 있으며, 기타 산업에 해당하는 품목에 한해서는 수입쿼터를 적용하지 않는다.
ㅇ 수입규제: 2021년 상반기 기준, 캐나다는 총 42개국 50개 수입품목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규제품목은 철강/금속, 기타, 기계, 전기전자 등으로 기타 분류 품목은 식품, 건축재료 등이 포함된다.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이 적용 중이며, 주요 규제 대상국가는 중국, 한국, 터키, 베트남, 인도 등이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수입관리 리스트(Import Control List)를 운영하는데 해당 리스트에 속하는 제품들 대부분은 별도의 수입허가(Import Permit)* 취득이 필요하다.
* Import Permit: 군용품, 철강, 의류제품, 무기류, 낙농제품 및 기타(이스라엘산 장미,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북아일랜드산 돼지고기)
* CBSA 수입규제 목록: https://www.cbsa-asfc.gc.ca/sima-lmsi/mif-mev/menu-eng.html
ㅇ 세이프가드: 2019년 5월 10일, 캐나다 연방정부는 2018년 10월 25일부로 발동한 수입산 철강재 7개군*에 대한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대상 품목 중 중강판 및 스테인리스강선에 대해서만 향후 3년간 세이프가드를 발효하기로 결정했다(2019.5.13 정식 발효). 이번 세이프가드는 저율관세할당(Tariff-rate Quotas; TRQ) 방식이 적용되며, 기존에 설정된 할당량(쿼터) 이상으로 수입될 경우 고율의 관세(1년 차 중강판 20%, 스테인리스 강선 25%)가 부과된다. 세이프가드 적용국가 중 이미 해당 품목에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을 경우, 세이프가드 관세율과 합산하여 적용된다. 참고로,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완전히 발효된 국가들은 세이프가드 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7개군 모두에 대해 ‘피해 없음’ 판정을 받았다.
* 중강판,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에너지 강관, 열연강판, 프리페인트 철강, 스테인리스 강선, 선재
3)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동향
ㅇ 2021년 5월 기준, 캐나다의 대 한국 수입규제는 총 13건으로 반덤핑 12건, 상계관세 1건으로 확인된다.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11건, 전기전자 1건으로, 이 중 냉연강판의 경우 반덤핑, 상계관세 모두 적용 중이다.
ㅇ 2021년 4월 15일,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한국, 오스트리아 및 대만산 특정 소형 전력용 변압기(Certain Small Power Transformers)에 대해 신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 최종판정은 오는 10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4) 수입규제 전망
ㅇ 캐나다는 철강에 대한 높은 수요에 따라 수입시장이 확대되는 추세로, 정부의 철강산업 보호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캐나다 철강기업들은 “규제 적용 중인 철강재의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해당 국가의 수입가격이 자국 정상가격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입장으로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지지하고 있다. 한편, 일부 현지 전문가들은 세이프가드 등 일부 수입 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캐나다 내 철강제품 공급 부족 가능성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ㅇ 한국 최대의 수출품인 자동차의 경우 캐나다와의 교역품목에서 가장 큰 무역수지 불균형을 보이는 제품이지만 현재 자동차 산업의 치열한 가격 및 원가 절감 경쟁으로 덤핑 수출 혐의를 받기 어려워 수입규제 가능성은 매우 낮다.
ㅇ 한편, 캐나다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확정 후 한국산 제품에도 추가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당국은 한국과 중국의 공급망이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철강재 품목의 수입규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입규제가 진행 중인 중국의 철강재 품목은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캐나다와의 심각한 무역 불균형(2020년 기준 캐나다의 대 중국 수출액: 약 C$ 252억, 수입액: 약 US$ 765억,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약 C$ 512억에)으로 규제 강화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