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은 정부가 자국제품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지칭하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는 인증제도와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들 수 있다.
인증의 경우, 산업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요구하는 인증이 가장 많으며 기계와 자동차에 대한 인증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례로 굴착기, 휠로더, 스키드로더와 같은 건설 중장비의 경우, 기본적인 CE 인증 외에도 EU 각 회원국이 각기 다른 국내 도로 인증(Road Homologation)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기업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영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중고장비의 수입제한을 목적으로 CE 마크와 적합성 인증서 외에 별도의 Newness Certificate를 요구하는 때도 있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기계는 한국 인증기관이 아닌 유럽의 주요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CE 마크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현지 A/S 센터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EU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증으로는 CE 마크, RoHS, REACH, CPNP, e-Mark 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CE 마크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의 프랑스어표기인 'conformite europeenne'의 머리글자를 딴 마크로 EU 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이다. CE 마크는 인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고 원산지를 명시하지 않으며, 다만 생산 과정이 EU의 요구기준에 맞춰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마크는 1993년 7월 22일 도입된 인증으로 EU 지침 93/68/EEC을 통해 시행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CE 마크는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인증으로 완구류, 저전압 기기, 의료기기, 선박 용품, 승강기, 기계류,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개인보호장비 등 매우 광범위한 공산품에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되는 세부 품목 리스트는 아래의 EU 집행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CE 적용 품목 리스트 링크 : 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ce-marking/manufacturers_en
ㅇ CE 마크 부착
- CE 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해야 한다.
- CE 마크는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 CE 마크는 읽기가 쉬워야 하고 견고하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돼야 한다. 제품 특성상 불가능할 때는 제품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부착할 수 있다.
- 만약, 필요 때문에 통지 기관이 검사를 시행할 경우, 통지 기관 인식번호 역시 CE 마크에 추가로 표시돼야 한다. 이 인식번호 표시에 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다.
2) RoHS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RoHS는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equipment의 약자로, 전기·전자제품 내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2006년 7일 1일부터 시행 중이다. RoHS 지침 2011/65/EU 지침에 따라, 아래의 물질에 대해 규제치 이상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 납 : 0.1%
- 수은 : 0.1%
- 육가크롬 : 0.1%
- 폴리브롬화바이페닐 : 0.1%
-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 0.1%
- 카드뮴 : 0.01%
-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 : 0.1% -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3) REACH -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
화학물질 관리제도인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의 약자로 EU 내 연간 1톤 이상(3년 동안의 평균값) 제조 혹은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①화학물질과 ②혼합물(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그리고 ③완제품(Article)에서 의도적 (Intended)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Unintended release)되는 화학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ㅇ 등록 대상
- 연간 1톤 이상 EU에서 생산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substance)
- 2개 이상 화학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의 경우, 각각의 화학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의도적으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제품의 경우(화학물질이 배출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학물질
- 고분자의 경우 단량체가 고분자 내 2% 이상 포함되어 있고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또는 고분자를 함유한 조제 제품 내 각 성분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연 1톤 미만 제조/수입자, 대리인, 하위사용자, 물질정보를 보유한 제3자도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 substance information exchange forum) 참여를 위해 사전등록 가능
* 사전등록: 사전 등록은 등록 절차의 하나로, 사전등록을 해야만 함량과 물질특성에 따라 3년 6개월~11년까지 본 등록이 유예된다. 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전등록이 마감되었으나,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연간 1톤 이상 수출하는 경우, 최초 수출 후 6개월 이내에 사전등록 서류를 제출하면 사전등록을 마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톤수별 유예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다.
ㅇ 신고대상
- 완제품에서 고 위험성 물질이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 및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 완제품에서 고 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 비의도적인 배출(Unintended release)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이고 그 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 제품 및 공정중심 연구개발을 위한 물질도 화학물질 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5년간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ㅇ 물질 등록 절차
- 신청 및 제출: 화학물질 D/B 시스템 IUCLID(The International Uniform Chemical Information Database)내 물질 등록 및 관련 서류 제출
· 등록사항 : 물질정보(화학물질 번호, 물질명 등), 기업명 및 담당자, 수입량, 물리학적 특성, 독성정보 등과 함께 기술서류(Technical Dossier), 화학물질 안전보고서(Chemical Safety Report)도 제출
· IUCLID 해당 홈페이지 : http://iuclid.eu
- 평가 : 서류검증 및 질적 검사
· 물질 등록 서류 제출 후, 서류검증 시스템을 통해 자동검증이 시행되나 이는 모든 요구사항이 등재되었는지의 파악을 위한 단순체크에 불과하다. 유럽물질화학청(ECHA : The European Chemicals Agency)은 등록된 물질정보를 토대로 회원국들과 협의해 물질별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질적 검사를 통해 등록신청 물질의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 질적 평가에서 거부당하는 경우 1회에 걸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 2번 이상 거부되는 경우에는 사전등록 절차부터 다시 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ECHA 지원센터 연락처 : +358-9-686180(헬싱키)
- 등록비용 지불 및 승인번호 부여 : 승인 결정 후 등록비를 지불하면 해당 물질의 등록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물질 등록일은 해당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날짜로 지정된다.
- 등록물질 공표 : ECHA는 등록 완료된 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 공식 웹사이트(www.echa.europa.eu)에 공표한다.
4) CPNP(화장품 인증)
화장품을 EU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지정 및 유럽 화장품 인증이라 불리는 CPNP(The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EU 수출에 흔히 사용되는 CE 인증의 경우 화장품 제품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CE 인증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 CPNP 제도는 2013년 7월 11일부로 시행중이며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No.1223/2009 내에서 규제되고 있다. CPNP 등록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뉜다.
- RP 지정 및 라벨링 : 수출기업은 해당 화장품을 법적으로 책임질 RP(Responsable Person)를 지정하고 필요서류를 RP에 제출하는 한편, EU 기준에 맞는 라벨 작성
- 성분 및 라벨 검토 : RP는 수출기업에서 전달받은 서류를 토대로 제품 성분과 라벨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
- 제품정보파일 작성 및 등록 :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제품 정보파일(PIF : Product Information File)을 작성하고 CPNP 등록을 완료함.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제품은 EU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됨
실질적인 CPNP 등록 과정을 살펴보면, 수출기업이 사전 지정한 RP(또는 인증대행사)로 제품 원료별 %가 명시된 전체 성분표를 제출하면 RP가 제품별 테스트를 거친 후 가격 견적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양측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기업에 안내해준다. 이후, 수출기업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RP는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제품 성분을 검토(Formula Review)하고 제품 안전성 보고서(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를 작성한다. 또한, EU 기준에 맞는 라벨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출기업과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친 후 승인한다. 이후 RP는 제품정보파일(PIF)을 작성하고 CPNP 등록시스템 내 등록을 마친다.
RP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제품별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제품정보, 제품 시험성적서, 성분 안전성 데이터, 제조번호, 성분표, 원산국명, 제품 출시되는 EU 회원국명, 동물실험 테스트, 방부력 테스트, 안정성 및 적합성 테스트, IFRA 증명서 등이 있다. 제출되는 서류의 언어는 영어 또는 진출하려는 EU 국가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대다수의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EU 1개국만 바라보고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국가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 EU 회원국 내에서 통용되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용이하다. 다만, 제품에 부착되는 라벨의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품이 유통되는 국가의 언어로 개별 표기돼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라벨을 작성할 때 다수의 한국기업들은 마케팅 차원에서 제품효능에 대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추가하고 싶어 여러 효과(진정성, 지속성, 주름개선 등)를 제품에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라벨에 적힌 모든 문구들은 실질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CPNP 등록이 가능하므로, 증빙하기 힘든 문구들은 과감히 삭제하고 처음부터 확실한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CPNP 등록을 완료하기까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만일 서류가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1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5) e-Mark
e-Mark는 자동차 산업분야에 관련된 EU 적합성 준수 마크로 유럽시장에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 부품을 판매하기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검사 제도이다. e-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Declaration of Conformity) CE 마킹과 달리, EU 각국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형식승인 시험 후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시험 소요기간은 완성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1~2개월 소요되며, 부품류의 경우 대부분 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ISO 9000을 획득한 제조 기업은 생산절차의 적합성이 인정돼 기관의 면밀한 검사 없이 형식승인 획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 안전한 제품 제조 여부 확인을 위한 공장시설 및 생산절차 등 현장검사가 시행될 수 있다. 또한, 형식승인이 완료되면 인증 마크와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마크에는 EU 개별국의 고유 번호가 매겨진다. 1개 회원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은 다른 회원국의 별도 승인 없이도 역내 자유로운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다.
- EU 회원국 고유번호 예시 : 1=독일, 2=프랑스, 3=이탈리아, 4=네덜란드, 5=스웨덴, 6=벨기에, 9=스페인, 11=영국, 12=오스트리아, 13=룩셈부르크, 17=핀란드, 18=덴마크, 21=포르투칼, 23=그리스 등
ㅇ 보조금
인증제도 이외에도 EU는 반덤핑 및 반보조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2020년 6월 7일, EU 집행위는 정부보조금을 받은 역외국 기업의 역내시장 경쟁왜곡을 차단하는 규제 백서(White Paper on Foreign Subsidies in the Single Market)를 발표했다. 역외국 기업들이 보조금 수혜를 통한 풍부한 자금력을 이용해 EU 시장에서 역내 기업들과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기업인수, 공공조달 분야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행 제도로는 이들 기업의 규제가 힘들어 보다 강화된 규제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집행위는 이번 백서에서 아래와 같은 3가지 규제수단을 도입하며 해당 이해관계자 의견을 2020년 9월 23일까지 수렴했다. 집행위 차원의 내부적 평가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21년 중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2021년 5월 EU집행위는 기업인수와 공공조달 입찰 시 EU 역외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정황이 발견될 시 EU집행위에 이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도 추가 발의하였다.
- 일반(사후규제) : 특정 기업인수 건에 대해 인수자금 및 보조금 내역 사전신고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시정방안제출 조건부 승인 혹은 기업 인수금지 조치
- 기업인수(사전규제) : EU 내 영업 중인 기업이 과거 3년간 20만 유로 이상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저가판매 등 경쟁왜곡 여부를 심사하여 자산매각․투자금지 등 금전적 제재 부과. 피인수기업의 EU 지역 매출액이 5억 유로 이상이거나 EU 역외 지역 인수기업의 투자자금이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인수건에 대해 EU 역외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 정황이 있을 시 EU집행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 공공조달 및 EU 펀딩(사전규제) : 특정 공공조달이나 기금마련(펀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찰기업에 보조금 수령 관련 정보제출 요구. 부당한 혜택이 확인될 경우 최대 3년 입찰이 불가하며 펀딩 프로젝트 참여 역시 배제. EU 역외 정부가 EU 지역 내 2억5천만 유로 이상의 공공조달 입찰건에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 정황이 있을 시 EU집행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이번 발표된 제도가 법제화 되는 경우, 향후 보조금 관련 EU 규제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기업들의 예의주시가 특히 요구된다.
ㅇ 탄소국경조정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019년 12월 19일, EU 집행위는 2050년 탄소배출 제로달성을 목표로 하는 그린딜 전략을 발표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탄소국경조정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세는 환경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 현재 집행위가 조세 부과방식 및 WTO 규정 합치성 여부 등 관련 내부평가를 시행중에 있으며 2020년 7월~10월에는 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집행위는 평과결과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2021년 2분기 중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동의를 거쳐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안은 EU-27 회원국 모두에 즉시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이 아닌 지침(Directive) 형태로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EU의 이 같은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추진에 대해 자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을 우려한 여러 국가들이 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러시아는 EU 탄소국경조정세가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만약 도입하는 경우 유럽의 주요 무역파트너 국가들은 EU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경고하고 나섰고, 중국 역시 유럽 탄소국경조정세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관련 업계는 EU가 테스트 차원에서 시멘트 등 산업 파급력이 다소 적은 분야를 선두로 적용한 후 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 누출이 큰 다른 산업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탄소국경세가 실제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역외국 수출 기업은 물론 중국, 인도 등 탄소배출 기준이 적은 국가에서 원자재 또는 중간재를 들여와 역내에서 가공·판매했던 EU 기업들 역시 영향을 받게 돼, 역내 공급망(GVC)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EU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