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회사는 우선 미얀마투자회사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에 회사 등록을 해야 한다. DICA는 회사 등록을 위해 웹사이트를 개설해 내외국 회사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사이트 주소는 https://www.myco.dica.gov.mm/ 이다.
또한, 수출입 라이센스 신청을 위해 우선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산하 Department of Trade에 회사 등록을 해야 한다. 수출입 회사들 등록 비용은 50,000차트(USD 36.50)로 기간은 3년이다. 동시에 미얀마 상공회의소(UMFCCI)에 회사 등록을 해야 한다. 수출입라이센스 신청 시 회사를 유형별로 4가지로 구분한다.
1) 유한책임회사(Limited Company)
2) 합작회사(Joint Venture Corporations)
3)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력회사(Registered Under the Co-operative Societies Law)
4) 미얀마 투자법(2016)에 의해 설립된 회사
대부분의 미얀마 수입 및 수출 물품은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어떤 물품의 경우 해당 정부기관의 추천서 및 추가 문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ㅇ 수입 시 필요 서류
- Import License
- Invoice
- Bill of Lading, Air Consignment note or Truck Note
- Cargo Release Order
- Terminal Handling Report
- Packing List
- Technical Standard and Health Certificate(필요 시)
- Recommendation from concerned Ministry (필요 시)
ㅇ 수출 시 필요 서류
- Export License
- Invoice
- Bill of Lading
- Packing List
- Sales Contract
- Shipping Instructions
- Letter of Credit or General Remittance or Exemption Certificate
- Sample of Goods
- Fumigation Certificate(필요 시)
- Phytosanitary Certificate(필요 시)
- Recommendation from Concerned Ministry(필요 시)
미얀마 통관절차를 미얀마 관세청의 부서별 업무 흐름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서류 준비 및 제출- 세관 신고 서류(Customs Declaration Form 1: CUSDEC-1)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Original Seller's Invoice, B/L, Import License, Packing List, Sale Contract 등
② 중앙등록사무소(Central Registry) - 서류 검토 - 필요 서류 구비 여부 및 CUSDEC-1 세관 신고 서류 기재
- 데이터 정확성 여부 검토
- 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해 일련번호, 날짜, 시간 등을 기재한 후, 영수증(Acknowledgement Receipt) 발급
③ 수입과(Import Section) - 서류 검토 - 세관 신고 서류와 송장 등 관련 서류 비교 검토
④ 감정(평가)과(Appraising Group) - 수입 품목의 수입 규정 위반 여부 등 검토 - 수입 품목이 수입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맞게 수입됐는지 검토, 품목명세, HS코드, 관세율, 수량, 크기 등 세부항목 검토 후, Valuation Unit으로 서류 전달(올바른 품목 분류 및 정확한 관세 납부금액 산정 목적)
⑤ 가치산정과(Valuation Unit) - 수입 신고 가격과 기존 수입 가격 비교 - 과거 동종품목의 수입가격, 카탈로그, 필요 시 도매시장 가격 등을 참고로 상품가치 산정
수입 기록 없는 신 품목의 경우, 가치 산정에 애로. 경우에 따라 수입업자와 협상 가능, 가치 산정 후, Appraising Group으로 세관 신고 서류 전달
⑥ 현금수납과(Cash Section) - 관세 및 세금 결정액 부과 - Valuation Unit에서 산정한 상품 가치를 기준으로 관세 및 세금 결정액 부과 및 징수
⑦ 현장감정(평가)과(Wharf/ Warehouse/Container Terminal/Airport Appraising Group) - 서류 기재 내용과 실제 수입 품목 비교 검사 - 세관 신고 서류(CUSDEC-1) 및 관련 서류 기재 내용과 실제 수입 품목 비교 검사, 검사 과정에서 서류 기재 내용과 수입 품목이 다를 경우, 압류, 관세 재계산, 환불, 추가 징수 등의 조치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