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사우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소비자 보호, 종교 및 공공도덕 유지, 환경보호 및 비정상적인 거래방지를 위해 국내외 제품 여부에 상관없이 자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품질표준을 정하고 해당 표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사우디 내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표준은 국가기관인 사우디 표준청(Saudi Arabia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 SASO)에서 수립하고 관리한다. SASO는 2021년 기준, 금지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한 표준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2005년 WTO 가입과 함께 무역에 관한 WTO 기술장벽협약(TBT: Technical Barriers on Trade) 사항을 준수해 기술적인 표준을 정비했으며 관련 변경사항을 지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사우디 표준규정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제도의 운용은 수입상품의 경우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MoCI), 국내 상품의 경우 자치부(Ministry of Municipalities),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와 상공부 등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렇게 사우디 내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표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인증을 제도화하면서 수출국 입장에서는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 제도는 수입상품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상품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유통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한 특별 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국가적 특수 사정을 고려해 WTO에서도 합의한 사항이다.
2) 대사우디 수출인증제도: 강제 적합성 인증제도
사우디아라비아 상공부는 수입상품을 비롯해 국내 유통되는 모든 소비재 상품에 대해 사우디 규격과 표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반입 전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수입상품의 사우디 표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 검사 및 인증과 관련된 제도가 수출품인증제도(강제적합성 인증제도, Conformity Certificate for the Goods Exported to the Kingdom of Saudi Arabia)이다.
ㅇ 제도 개요
종전까지는 수출인증제도를 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ICCP)으로 명명하고 자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인증서(International Certification of Conformity: CoC)를 요구했다. ICCP는 1995년 11월 최초 76개 품목 카테고리에 적용 후, 1998년 8월에는 적용 품목을 단순화해 식품(별도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완구, 오락장비를 추가해 총 66개 카테고리로 정비했으며, 다시 2001년 8월에는 자동차부품, 가스 조리기구, 휴대폰 등을 추가하면서 총 69개 품목 카테고리로 ICCP를 운영해왔다. ICCP에 따라 사우디 정부가 지정한 시험기관 (Intertek Testing Services)에서 인증서를 관장했다.
그러나 2004년 8월에 상공부 시행령 제6386조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해 적용품목을 의료기구, 의료용품, 식품, 군 관련 제품 등 4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 상품으로 확대하면서 국제인증제도(ICCP)를 폐지하고, 대신 새로운 인증제도(Conformity Certificate)를 도입했으며, 주무부서도 사우디 표준청(SASO:Saudi Arabian Standards Organization)에서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MoCI)로 상위 이관돼 현재 운영 중이다. 사우디 정부는 2006년 5월 새로운 규정에 의거 사우디로 수입되는 제품은 수출국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적합성 인증서 (CoC)를 첨부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는데, 한국기술표준원(KATS)은 발빠르게 사우디 표준청(SASO)과 협의를 거쳐 2008년 6월 KATSSASO MRP(상호인정 프로그램)를 체결해, 한국기술표준원의 KOLAS 등록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를 수용키로 했다. 이에 기술표준원은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2008년 12월 적합성 인증서 발급기관 지정 내역을 사우디에 통보했다. 당시 MRP 체결로 인해 양국의 기술장벽(TBT)이 낮아지고, 무역이 원활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우디의 수입품목에 대한 수입검사제도인 인증제도(Conformity Certificate)는 외국 수출업체들에 비용과 절차 면에서 부담을 주고, 국가 간 교역 확대에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그러나 사우디 측은 해당 인증제도가 수입규제 측면보다는 국민의 건강이나 국가의 안전보호 등과 관련되고 모든 국가에 차별 없이 적용되는 제도로서 수입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3) 인증 대상 품목(Regulated Products)
2004년 8월 시행령 개정 이후 현재는 모든 소비재 상품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소비재 상품의 경우에도 표본 또는 데모용, 사우디 내 비매품인 경우와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기자재, 임시 수입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증서가 면제된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되는 모든 소비재 상품은 선적 전 인증을 받아야 통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좋으며, 다만, FOB 가격으로 3,000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현지 하역 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의료장비(Medical equipment), 의약품(Medical products), 식품(Food), 화장품 등은 사우디 식약청(SFDA)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해야 수출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사우디 상품 적합성 인증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있으며, 검사도 보다 강화되고 있어 사우디 수출 전 해당 품목의 인증 여부가 필요한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4) 인증취득 방법 및 절차
ICCP 폐지 이후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공인시험기관의 인증서를 첨부하면 수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인증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기관의 Test Report, Certificate, L/C 사본 혹은 Contract Sheet, 구매의뢰서(PO: Purchase Order), 선적서류(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B/L) 등이 있다.
5) 사우디 표준청, 사우디 수입안전관리 프로그램(SABER) 도입
사우디 표준청(SASO: Saudi Arabian Standards Organization)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제품안전 프로그램인 'SALEEM(Saudi Product Safety Program)' 구현을 위해 온라인 인증 시스템인 'SABER'를 도입했다. 'SABER'는 기존의 사우디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품의 품질 및 적합성 검사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SABER'를 통한 제품 증명서(PCoC) 및 선적 인증서(SCoC) 발급은 사우디 수출 전 필수 서류이며, 제품 적합성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http://saber.sa) SABER 등록은 현지 사업자등록증(CR, Company Registration)을 보유한 사우디 기업만 가능하며, 현지기업이 SABER 플랫폼에서 수출국 인증 대행기관을 지정하면 수출업자는 지정된 대행기관을 통해 등록을 진행하면 된다. 국내 SABER 등록 대행기관은 Intertek Korea, TUV,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이 있다.
o 제품인증서(PCoC) 발급 절차
① (수입업자) SABER에 제품 정보 등록
② (수입업자) SABER에서 인증기관(Certificate Bodies, CB) 선정
③ (수입업자) PCoC 수수료 납부
④ (인증기관) SABER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입업자의 요청 확인
⑤ (인증기관) 수출업자에 인증에 필요한 관련 서류 요청
⑥ (수출업자) 인증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공
⑦ (인증기관) 제품 서류 SABER에 등록
⑧ (수입업자) SABE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품인증서(PCoC) 발급
o 선적인증서(SCoC) 발급 절차
① (수입업자) SABER에 온라인 선적인증서(SCoC) 발급 신청
② (인증기관) 제품에 대한 제품인증서(PCoC) 유효여부 확인
③ (인증기관) 선적물품 확인
④ (인증기관) 제품인증서(PCoC), 인보이스정보(날짜, 금액, 수량, 총액 등) SABER에 등록
⑤ (수입업자) 선적인증서(SCoC) 수수료 납부
⑥ (수출업자) SABER 통해 온라인으로 선적 인증서(SCoC) 발급
o 제품인증서(PCoC) 필요서류 : 제품 기본정보(품명, 모델명, HS Code, 사진, Rating Label, Barcode 등), 제품 위험분석 보고서, 사업자등록증, 품질증명서(ISO 9001 등), 제품 설명서(아랍어 필수 및 영어), 기술시험 성적서 등
o 선적인증서(SCoC) 필요서류 :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L/C(해당 경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