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의 대표적인 수입규제는 2010년 시행하기 시작한 이라크산 제품보호법(Iraqi Product Protection Law, 2010)에 근거를 두고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보호관세 제도이다. 4년 기간 동안 국내 생산품의 보호를 위해 기본관세에 추가로 100%까지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보호관세 제도 이외에 실질적으로 선적 전 검사를 통해 수입규제가 관리되고 있다. 모든 통관 절차 및 규제 항목에 관한 결정은 선적 전 검사 담당기관인 COSQC(Centr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에 의해 진행된다. COSQC는 자체적인 역량을 갖추기 전까지 이라크로 수입되는 수입품 통관 시 품질 적합성 확인을 2020년 3월부터 Intertek Int. Limited UK, HQTS Helmsman & Quality & Technology Services, Geo-Chem Middle East 등 3개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시키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4월 22일 수입금지 품목을 아래와 같이 지정했으며 2021년 5월 현재까지 변동 없이 진행되고 있다.
ㅇ 수입금지 식품(HS코드)
- Salt(50100), Vermicelli & Pasta(190211),All kinds of Dates(80410), Iranian Apple(80810), All kinds of honey(40900),Beer(220300),All kinds of soft drinks(220210),Juice(200989),Energy Drinks(220210),Mineral Water(220110), Dairy Pasteurized & Drinking Yogurt(40310), Animal fats & Industrial and food(151610),Eggs(40721),Live Chicken(10511),Whole slaughtered chicken(20711), Date Syrup(170390), Frozen Marine Fish(30310), Hookah Tobacco(240311), All kinds of Chips(Potatoes & Corn)(190590),All kinds of Ice-cream(210500)
ㅇ 수입금지 기타품목(HS코드)
- Electrical scales, mechanical number(842310), Optical cable, new generation(854470), Calcitic Lime(252100), Medical Cotton(300590), Military Service Boots(640391), Military Vest(610190), Military Helmet(650610), Beer(220300), All kinds of soft drinks(220210), Juice(200989),Energy Drinks(220210), Mineral Water(220110)
식품과 기타품목에 중복이 있어 체계적으로 구분되어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기본적으로 자국산 농식품의 시장 판매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수시로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하기 때문에 우리 진출기업이 식자재용으로 식품을 수입하는데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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