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터키는 1996년 1월 1일부터 EU와 관세 동맹을 발효해 양 국가 사이에는 사실상 전 교역 상품이 관세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만, 제3국에 대해서는 EU와 터키의 관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다. 터키는 1996년 EU와 관세 동맹 체결 시 제3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EU 기준에 맞추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터키는 1996년 5.8%에서 2000년 5%로 평균 관세율을 조정한 바 있고, 2005년 이후에는 EU 기준인 4.2%로 평균 관세율을 재조정해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 약 5.2%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과 농산 가공품 그리고 일부 민감한 공산품에 대해서는 아직 높은 관세율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2) 품목별 관세제도
터키의 농산물의 평균 실행 관세율 높은 편이다. 신선 과일류의 경우 15.4~145.8%, 과일이 함양한 음료 등 가공품은 19.5~130%로 높은 편이다. 이외에도 터키 내 소비 비중이 높은 도축용의 양, 염소 등은 135%의 높은 관세로 사실상 수입이 불가하다. 돼지는 225%의 높은 관세율로 수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돼지고기 식용을 금기시하는 이슬람교 특성상 터키 내 수입이 매우 어려운 편이다. 가공식품인 커피(13%), 차(145%), 향신료(30%)도 보호 대상이 되고 있다.그 밖에도 곡물 중 쌀(12~45%), 밀(40~130%), 보리(85%), 옥수수(130%), 수수 및 메밀(40~50%)과 곡물 가루(40.5~54%) 등이 높은 관세로 보호되고 있다.
공산품 부문에는 의류(12%), 신발(8~17%), 유리제품(11%), 철과 비합금강(22.4%), 승용자동차(10~16%), 중고차(22%) 등이 민감 품목으로 높은 관세로 보호를 받고 있다. 한국산 제품은 한국-터키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로 인해 사실상 전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 또는 철폐 중이다.
3) 국가별 관세제도
터키 관세법은 2003년 10월 관세법을 EU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개정 작업에 착수해 2004년 개정을 마쳤고, EU의 제3국에 대한 관세제도를 수용하면서 터키와의 관계 또는 개발 정도 기준으로 분류해 해당하는 우대세율(Perferential rate) 또는 기본세율(Base rate)을 적용하고 있다 .1군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EU, EFTA 등 관세동맹 또는 FTA 등 무역협정 체결국이 속해 있으며, 2군은 한국, 3군은 모리셔스, 4군은 GSP 수혜국, 5군은 최저개발도상국, 6군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 특별 인센티브 부여국, 7군은 개발도상국, 8군은 기타 국가로 분류된다. 1군의 국가에 대한 관세율은 보통 0%이며, 8군의 적용 관세율은 기본 관세율이 적용된다.
4)기타 사항
2020년 코로나19 기간동안 터키 정부는 2020년 9월 말까지 약 4,000개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최대 50%까지 인상하였다. 관세 추가 요금에는 대부분의 수입품과 국내,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VAT) 가 포함되며, 해당 VAT는 수입업자가 지불한다. VAT는 CIF (Cost Insurance Freight) 기준에 관세율 및 상품 통관 전에 부과되는 기타 적용 가능한 요금을 더하여 계산되는데, 대부분의 농산물(기본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에서 8%까지이며 일부 가공품의 경우 최대 18%다. 단, 신문/잡지, 농산품, 리스 거래 등에 대해서는 1%의 경감세율을, 식품, 도서, 의약품, 극장/오페라 등 8%의 경감세율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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