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송통신위원회(NBTC)의 승인
태국방송통신위원회(NBTC)는 2001년에 제정하고 2006년에 개정된 통신사업법(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B.E. 2544(2001), No.2, B.E.2549(2001))을 통해 통신기기에 대한 기술표준 및 인증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NBTC 표준의 주요 목적은 제품 호환성, 통화 품질 보호, 소비자 안전보호, 국가 통신네트워크의 침해방지 등이다. NBTC는 적합성 평가에 두 개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첫째는 NBTC에서 직접 테스트를 시행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태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외국의 공인된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다. 만약 제품이 적합성 평가의 대상일 경우 수입업자는 NBTC나 외국의 인정된 기관에서 제품 테스트를 시행하고, NBTC에 등록 또는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그 이후 NBTC는 제품에 부착할 인증표시를 제공하게 된다.
방송통신장비 인증 역시 기타 인증과 동일하게 수입 업체 측에서 서류를 준비하며, 제품의 품목과 종류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나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ㅇ 수입업체 준비서류
- 사업 허가증 (Business License)
-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태국 상무부로부터 발급받은 목적 기술서(Letter of purpose issued by Ministry of Commerce)
-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Copy of authorizer’s ID & nominees)
- 위임장(Power of Attorney)
- 납세 ID 증명서(Tax ID Certificate)
- 수입자의 사업장 위치가 명시된 지도(Importer’s Map)
ㅇ 수출업체(제조업체) 준비서류
- 테스트용 제품 샘플(Sample of product to be tested)
필요 서류 제출 및 인증비용 완납 후, 3일 이내로 통신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라이선스 발급 후에는 일반 통관 절차를 거쳐 제품 수입 진행이 가능하다.
ㅇ 태국 방송통신위원회(National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 전화: 66-2-271 - 0151, 태국 내 전화시 콜센터: 1200 (2)
- 팩스: 66-2-271-3516
- 홈페이지: www.nbtc.go.th
2) 태국 식약청(FDA)의 승인
태국 식약청의 승인에는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이 있으며 품목별 신청 절차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
2-1) 의료기기
의료기기의 적합성 평가는 의료기기법(The Medical Device Act 2019)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공중보건부 산하의 식약청(FDA)에서 관할하고 있다. 제품 인증과 관련해 태국 식약청은 과거 의료기기를 일반 의료기기(General Medical Device), 신고 의료기기(Notified Medical Device), 허가 의료기기(Licensed Medical Device) 등 세 가지로 분류하였으나, 개정의료기기법의 세부 시행규칙 발표가 완료되어 잠재적 위험도에 따른 의료기기 등급분류(카테고리 1~4)가 적용되고 있다. 의료기기가 두 가지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위험도에 따른 등급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모든 카테고리는 신청 승인 시 승인 통보 일자부터 60일 이내 등록 및 허가 발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60일 내 미납부 시 자동 취소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의료기기 카테고리별 인증 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다.
ㅇ 카테고리 1(개인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 위험도가 낮은 품목)
- 소요기간: 최대 200일 소요(근무일 기준)
- 수수료: 신청료 500밧(16달러), 등록증 발급료 2,000밧(64달러)
- 제출 서류: 신청서(Jor.Jor.Nor1), 의료기기명, 단독제품/구성제품 표시(구성제품의 경우 구성품 정보 기재), 의료기기 범위, 의료기기 국제코드번호, 의료기기 설명서, 제품 사양, 라벨 및 표기, 의료기기 기술서(해당 시), 해외 제품등록증서(해외에서 등록된 경우), 임상시험성적서(멸균제품의 경우), 제품검증 및 유효성 시험성적서 (측정기능이 있는 의료기기의 경우), 적합성 선언서(Letter of Conformity), 법인 대리인 지정증서 (법인 명으로 신청의 경우), 위임장
ㅇ 카테고리 2(개인에게 중간 정도의 잠재 위험성이 있으며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 위험성이 낮은 품목), 카테고리 3(개인에게 고도의 잠재 위험성이 있으며 공중보건에 중간 정도의 잠재 위험성을 지닌 품목)
- 소요기간: 최대 250일 소요(근무일 기준), 신청 거절 시 거절 통보일자부터 15일 이내 재신청 가능
- 수수료: 신청료 1,000밧(32달러), 등록증 발급료 10,000밧(321달러)
- 제출 서류: 신청서(Jor.Nor.1), 법인 대리인 지정서(법인 명으로 신청 시), 의료기기 명, 제조자명 및 제조지 주소, 제품소유권자명 및 주소, 제품 요약문, 의료기기 설명(의료기기 범위, 의료기기 국제코드번호, 사양, 특성 및 작동원리, 사용 목적, 지시문, 사용설명, 보관방법, 유통기한(존재 시), 사용금지사유, 경고문, 예방책, 부작용, 대체 요법, 자재, 기타 관련 사항, 기타 설명 및 안내문), 제품 라벨 및 의료기기 기술문, 제품 제조자 및 소유권자의 정보, 안전 및 성능에 대한 필수 원칙 및 적합성 입증 방법 설명, 디자인 설계 검증 문서, 위험성 분석, 폐기(처분) 방법 및 의료기기 사용 후 폐기물 처리방법, 품질증명서, 제조자 및 소유권자가 작성한 사용목적/지시문/사용방법/포장/표시에 관련 설명서, 적합성 선언서, 제조자 및 소유권자 의료기기 판매 이력 정보, 제조자 및 소유권자 제공된 제품 안전증서, 식약청에서 인증한 해외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허가, 위임장, 허가 취득된 구성품 자료(해당 시)
ㅇ 카테고리 4(개인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 위험도가 높은 품목)
- 소요기간: 최대 300일 소요(근무일 기준), 신청 거절 시 거절 통보일자부터 15일 이내 재신청 가능
- 수수료: 신청료 1,000밧(32달러), 등록증 발급료 20,000밧(641달러)
- 제출 서류: 신청서(Nor.Por.1), 법인 대리인 지정서(법인 명으로 신청 시), 의료기기 명, 제조자명 및 제조지 주소, 제품소유권자명 및 주소, 제품 요약문, 의료기기 설명(의료기기 범위, 의료기기 국제코드번호, 사양, 특성 및 작동원리, 사용목적, 지시문, 사용설명, 보관방법, 유통기한(존재 시), 사용금지사유, 경고문, 예방책, 부작용, 대체 요법, 자재, 기타 관련 사항, 기타 설명 및 안내문), 제품 라벨 및 의료기기 기술문, 제품 제조자 및 소유권자의 정보, 안전 및 성능에 대한 필수 원칙 및 적합성 입증 방법 설명, 디자인 설계 검증 문서, 위험성 분석, 폐기(처분) 방법 및 의료기기 사용 후 폐기물 처리방법, 품질증명서, 제조자 및 소유권자가 작성한 사용목적/지시문/사용방법/포장/표시에 관련 설명서, 적합성 선언서, 제조자 및 소유권자 의료기기 판매 이력 정보, 제조자 및 소유권자 제공된 제품 안전증서, 식약청에서 인증한 해외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허가, 위임장, 허가 취득된 구성품 자료(해당 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을 참조하면 된다.
ㅇ 태국식약청 의료기기 관리과(Medical device control division of Thai FDA)
- 전화: 02-590-7250
- 이메일: Mdcd1988@fda.moph.go.th
- 홈페이지: www.fda.moph.go.th
2-2) 화장품
화장품 제품의 적합성 평가는 화장품법(The Cosmetic Act 2015)에서 규정하고 있다.
FDA 화장품 인허가 담당자에 따르면 화장품은 사용방법, 목적, 성분 3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정의된다. 치약, 비누, 생리대(단, 유아용 기저귀는 일반 생활용품으로, 성인용 기저귀는 의료기기로 분류), 머리 염색약 또한 화장품 범주에 포함되며 물티슈의 경우에도 일반 물티슈가 아닌 향료 및 기능성 성분이 들어간 물티슈의 경우 FDA의 승인이 필요하다. 아토피, 화상 치료제, 곰팡이 치료제, 모기 기피제 등 특정 성분이 포함된 경우 약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약과 화장품의 범주가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수입업체를 통해 해당 제품이 어떠한 항목으로 분류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태국에서 화장품 취급절차가 간소해져서 위임장 작성, 사전제품등록의 2가지 절차를 거쳐 유통이 가능하며 2017년 9월 4일부터 취급하고자 하는 화장품 제품 등록시 품목당 수수료 1,000밧(33달러)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ㅇ 대리인 지정을 통한 위임장 신고
태국인 또는 태국 법인만이 대리인으로 활동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추후 제품 신고(등록)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위임장 양식(F-C2-11)작성 후 일체 서류(대리인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대리인 및 위임자의 태국 거주지 등록증 사본 각 1부, 사업장 등록증 사본 1부, 주주명부(주식회사의 경우, 사본 1부)를 구비한 뒤 FDA 원스톱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한 뒤 확인서를 수령하면 된다. 수수료는 없으며 소요기간은 1일, 위임장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매년 FDA 방문을 통하여 위임장 양식을 신고해야 한다.
ㅇ 화장품 신고(제품 등록, Product Notification)
화장품 수입 전 제품 등록을 해야 하며, FDA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제출(E-Submission)이 가능하나 방문접수 시에는 전산 입력 수수료(최소 500밧)를 부과하도록 하여 수입업자의 온라인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제품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다. 제품당 1,000밧*(제품 등록 신청 수수료 100밧 + 제품등록 확인서 발급 수수료 900밧)이 부과되고 업무일 기준으로 3일이 소요된다. (제조공식 기준으로 동일한 명칭의 립스틱 또는 아이섀도우 등이 호수 등으로 구분되는 여러 색상 존재 시 수입하고자 하는 색상 묶음이 1개의 제품으로 취급된다.)
등록필요서류는 신고서류(F-C2-1, F-C2-2 등 2개), 온라인 전산등록(E-Submission) 수수료납부 영수증 사본 1부, 제품등록 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 사본 1부, 제품등록확인서 발급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신고 완료된 위임장 사본 1부, 제조업체 발급 제품정보파일(Product Information File, PIF) 원본 1부, 사본 1부이다. PIF는 인보이스(Invoice), 화장품 식약청 등록 번호(Cosmetic Notification acknowledgement),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제조방식 관련 서류,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포함된다. 한국 화장품 기업이 1개 이상의 수입업체를 통해 화장품을 태국에 유통시키고자 할 경우 동일한 브랜드 제품을 각각 다른 태국 수입업체가 식약청에 등록할 수 있다.
태국 식약청은 제품 등록 신청서류 작성 시 화장품 전 성분(all Ingredients)과 제조방식(Formula) 관련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화장품 주요 성분명은 INCI(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hemical Ingredient)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에 의거해 기재해야 한다. 성분에 관해서는 사용 제한 성분과 사용 금지 성분으로 나뉘는데, 해당 내용은 식약청(FDA)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본 자료는 태국어 자료이나, 영문 성분명, CAS No. 그리고 간략한 영문 설명도 함께 기재되어 있기에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자유판매 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CFS) 제출이 필수는 아니나, 참고 자료로 제출 가능하다.
태국 식약청에서 규정하는 화장품의 범위는 우리나라와 다소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제품이 화장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ㅇ 화장품 수입통관
수입 통관을 위해서는 수입하려는 상품과 제품등록서류(PIF: Product Information File)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 통관 시에 세관에서 식약청 등록 번호와 함께 상품에 부착된 라벨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상품 라벨의 경우 태국어 또는 영어 둘 중 하나로 부착되어야 세관에서 식별이 가능하다. 아울러, 수입 통관 시 식약청에 신고한 사항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샘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ㅇ 수입 통관 후 유통 전 태국어 라벨링 작업
수입 통관 후에 태국어 라벨을 상품에 부착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수입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태국어 라벨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11가지이며 개별 항목은 아래와 같다.
- 유통명/화장품명(Trade name/Cosmetic name)
- 화장품 종류(Type of product)
- 성분내역(List of all ingredients)
- 수입업체명과 주소, 제품 원산지(Name and address of importer + country of origin)
- 제조일자(Manufacturing date)
- 유효기간 만료일(Expired date)
- 사용법(Instruction of use)
- 배치번호(Batch number)
- 순중량(Net content)
- 경고문(Warning)
- 제품등록번호(Notification Number)
2-3) 식품
식품은 공중보건부 산하 태국 식약청(FDA)의 식품관리과(Food Control Division)에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태국 식품법(Food Act, 1979)에 따르면, 식품은 특별관리식품(Specially Controlled Foods), 표준식품(Standardized Foods), 라벨부착식품(Food Required to Bear Label), 일반식품(General Foods) 등 4종류로 구분되며, 수입 허가를 받은 제품에는 제품등록번호(lek Or. Yor.)를 부여해 관리한다.
식품 수입업체는 수입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며, FDA에서 승인한 범위 내에서 여러 식품을 수입할 수 있고 면허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특별관리식품 수입업체는 수입 전에 제품을 등록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부터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1개월 정도이나, 제품 상세 내역 제출이 지연될 경우 기간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구체적 통제식품, 표준식품, 라벨부착식품의 공통 준비서류는 식품 수입 허가서 사본, 제조시설 증명서(GMP, QMS, HACCP, ISO 9001, 9002, 22000중 한 가지 이상), 제조과정 증명서이다.
ㅇ 특별관리식품 (Specially Controlled Foods)
광범위한 소비에 따른 위험성이 수반되는 식품, 유아 등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소비자 계층이 존재하거나 제조공정이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하는 식품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되며, ‘식품 등록 Food Registration)’이 필요하다. 우유, 식품첨가체, 영유아식품(분유 등), 체중조절식품, 유아용 보충식품, 조제 분유 등이 이에 해당하며, 제품등록 신청서(Orr.17)양식을 공통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 통제식품의 인증에는 35~90영업일이 소요된다.
ㅇ 표준식품(Standardized Foods)
특별관리식품에 비하여 위험성이 적은 식품군으로 등록을 요하지 않으나 식품정보제공(Food Declaration) 및 라벨링 부착이 필요하다. 커피, 차, 크림, 초콜릿, 식초, 식용유, 광천수, 젓장, 꿀, 치즈, 잼, 반가공식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표준식품의 인증을 위해서는 공통서류와 함께 제품등록 신청서(SB.7), (SB.3, 로열젤리 등 보충식품에 한함)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가 완비되었을 경우 2영업일이면 등록할 수 있다.
ㅇ 라벨부착식품(Food Required to Bear Label)
상기 두 종류 식품보다 규제가 덜한 분야로 소비자의 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성이 덜한 제품이며, 표준식품과 마찬가지로 식품정보제공 및 라벨 부착이 필요하다. 빵, 캔디, 젤라틴 함유 식품 및 젤리류, 검, 사탕, 즉석조리식품, 마늘가공식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등록을 위한 필요서류는 공통서류와 제품등록 신청서(SB.7)이다.
ㅇ 일반식품(General Foods)
상기 세 개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으로 신선 식품 등이 포함된다. 식품 등록은 필요 없으나 위생, 안전, 라벨링, 광고 등에 제약이 있다. 육류, 생선, 계란, 채소, 과일, 밀가루 등이 이에 해당하며, 수입업체의 수입허가만 있으면 유통이 가능하다.
ㅇ 라벨링
제품 라벨링은 태국 공중보건부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수입제품은 구체적 통제식품, 표준식품, 라벨부착 식품 모두 표준화된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라벨에 소비자를 호도하는 사진, 상표, 사인 등을 포함할 수 없고 'premium grade' 또는 'grade A'등의 문구는 일반적으로 금지한다. 제품 라벨의 언어는 태국어로 돼 있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기본정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 식품명
- 식품 일련번호(제품 등록번호 또는 라벨 승인 번호)
- 제조국(원산지)명 및 제조업체/포장업체의 이름 및 주소
- 식품 구성성분
- 핵심성분은 비중이 높은 순서부터 퍼센트로 표시
- 방부제, 착색제, 방향제 등이 포함돼 있을 경우 표시
- 제조 연월일, 만료 연월일
- 필요 시 보관방법, 조리방법
- 기타 사용 시 주의사항 등
3) 태국산업표준원(TISI: 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
3)-1 인증
태국산업표준원(TISI)의 인증은 크게 임의인증과 강제인증 두 가지 절차로 구분된다. 임의인증 마크(Voluntary Certification Mark)는 태국 내 위치한 제조사만이 발급받을 수 있는 인증 마크로서 강제성이 없는 자율적인 인증 마크이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안정성이 입증된 마크로 사용돼 각 제조업체의 마케팅 효과를 위해 발급받고 있으며, 태국 내 대형 유통업체 및 공공조달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에 납품하기 위하여 태국 제조업체가 필수로 발급받아야 한다.
2021년 5월 기준 태국 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화학, 건축, 전기용품, 플라스틱 등 10개 카테고리 118개 품목에 대해서는 태국 산업표준원(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 TISI)이 정한 강제 표준(강제 인증, 필수 인증, Compulsory Standard)을 득해야 한다. 강제인증에 속하는 제품을 태국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TISI의 수입인증을 받아야 하며, 제품의 강제인증마크 라벨표기 후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다. 강제인증은 제품 품질 확인 후 최종 사용 인증서를 받아야 하며, 사용 인증서 수령 전 2차 가공, 유통 또는 사용이 불가하다.
대상품목의 자세한 내역은 TISI 홈페이지(tisi.go.th) 상 강제 표준 리스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품질인증 관련 규정상 강제인증에 속하는 제품의 수입 시는 반드시 태국 산업표준원(TISI)의 인증 심사를 거친 뒤 승인이 필요하며, 관련 서류 제출과 더불어 샘플 테스트, 공장 검사가 필수적으로 시행된다. 외국에 위치한 공장의 경우, 태국 산업표준원(TISI) 검사 담당자의 출장비까지 신청업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승인 수수료는 건당 3,000밧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인증에 통상 45~90일 내외로 소요되나 시험기관의 일정 및 검사관의 재량에 따라 지연되는 일이 빈번하다.
TISI의 수입인증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검사 후 발급받을 수 있는 영구적인 수입인증(Permanent import permit)과 수입되는 화물마다 수입인증을 받는 일회성(One shot import permit) 방법이 있다. 일회성 수입 인증을 받는 경우 다른 절차는 모두 영구 인증과 동일하나 ‘공장실사’ 절차가 제외된다. TISI 수입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서류 준비
- 수입인증 신청서
- 태국 상무부 발급 법인등록증(6개월이내 발급)
- 인보이스(복사본)
- 제품 사진 및 정보(카탈로그 등)
- 대표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b. 온라인 상 국가단일창구(NSW) 등록
- 수입인증 신청서 사본 등록
- 인보이스 등록
- 제품 사진 및 정보 등록
c. 통관(1~7 근무 요일 소요)
- NSW 시스템을 통해 화물인도서(shipment release paper) 발급 및 통관
d. 제품 테스트 진행 및 제품 샘플 실험실 검토(2~4주 소요, 비용은 제품 및 실험 비용에 따라 상이)
- 신청서
- 통관 완료 서류
- 수입면장
- 제품 샘플
(참고) 실험실 정보: https://www.tisi.go.th/contents/details/1268
e. 공장실사 (약 3일 소요)
f. 제품테스트 평가보고서 수령(1~2주 소요)
g. 수입허가서 발급(7~15일 소요, 수수료 3,000밧)
- 인보이스
- 통관 완료 서류(태국 산업표준원 승인 번호 필수 기재)
- 회사 증명서
- 공장실사증명서
- 제품 사진 및 정보
- 강제인증마크 및 라벨링 샘플
- 제품 기준 서류
태국으로 주기적인 수출을 진행하지 않는 우리 기업의 경우 비교적 수입인증 기간이 짧은 일회성 수입인증 절차를 통해 수입 인증을 받고 있다. 또한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 해외출장 및 공장 실사 작업이 어려워지자 TISI는 매 수입 시 건 별로 임시 수입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참고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TISI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 전 국가단일창구(NSW; National Single Window) 시스템을 통해 TISI 측에 기 인증 내역을 첨부하여 수입 통보를 한 뒤 수입 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다.
3-2) QR 코드 부착
2020년 12월 21일 태국 산업부는 QR코드 부착에 관한 장관령을 발표하였고 관련 법령은 2021년 1월 21일부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1년 7월 2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QR코드 라벨링 제도는 제품 생산자, 제조자 및 소비자 모두가 QR코드 스캔을 통해 제품을 더욱 잘 알고 파악할 수 있으며, QR코드 부착을 통해 제품 상세 정보와 TISI 수입 승인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TISI 이라이선스(e-License) 시스템을 통하여 제품 1개당 1개의 QR코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의 및 강제 인증 마크 측면에 함께 부착되어야 한다. QR코드를 통해 기업은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또는 산업표준원에 정확한 보고가 가능하며, 제품 소비자의 경우 제품 품질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QR코드 발급을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a. 태국 산업표준원 e-License 시스템 접속(www.istis.go.th) 및 해당 제품 클릭
b. 해당 제품 클릭 후 제품 정보 기입(제조사명, 제품 상세 정보, 승인 번호 등)
c. 해당 QR 드 출력 후 라벨링 부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