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는 일부 품목군에 대해 수입 전 시험 보고서 및 인증서, 제품 샘플 등 제출을 통해 사전 수입 허가를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주요 품목별 인증 등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다. 수입 당사자가 아닌 이상 정부의 수입 승인 요건을 상세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지 수입 파트너를 통해 수출 전 요구 조건들을 꼼꼼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1)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타이어, 브레이크슈, 라이닝, 휠림, 안전벨트)은 카타르 표준청의 Qatar Standard Guide에 따라 수입 통관 시 추가 서류가 요구된다.
ㅇ 타이어
- 수입자의 공식 레터헤드지에 인쇄된 'Declaration of Conformity'
- 타이어 타입 및 사이즈별로 GSO 인증서 제출(GCC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발급)
* 발급받은 인증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ㅇ 브레이크, 라이닝(패드, 슈), 휠림, 안전벨트
- 수입자의 공식 레터헤드지에 인쇄된 'Declaration of Conformity'
- 원산지의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받은 'Pledge-declaration Letter' 원본에 카타르 내 공식 딜러명을 명시하고, 모든 부품은 진품이며, 브레이크라이닝(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슈)의 경우, 비석면계임을 명시
- 제품이 공식 제조사로부터 구입됨을 증명하는 스탬프를 받은 원본 인보이스의 COPY 제출
- 규정에 명시된 내용은 아니지만 카타르 세관은 브레이크 패드 수입과 관련해 통관 당시 제출한 제품 인증서의 유효 기간이 3년 이하로 남은 제품에 대한 통관을 거절한 바 있음. 벌금 지불을 통한 일회성 수입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수입 시기 및 사례에 따라 상이한 요건이 적용될 수 있음. 이에 따라, 수출 전 현지 수입자와 함께 세관에 구체적인 서류 요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2) 소방안전제품
소방안전제품은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 산하 소방부서(General Directorate of Civil Defence)를 통해 사전 수입 및 판매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은 카타르에 상업등록을 두고 있는 수입 에이전트가 진행하며, UL, FM 등과 같은 국제인증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제인증은 제 3자 인증(3rd Party Certification)이라고도 불린다. 카타르는 총 29개의 국제인증기관의 인증서류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국내인증은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ㅇ 카타르 정부에서 인정하는 국제 인증기관 리스트(소방안전제품에 한정)
- UL(미국/캐나다), FM(미국), 독일(VDS), LPCB-BRE(영국), BV(국제), DNV(노르웨이), IFC(영국), IMQ(이탈리아), GL(독일), SGS(미국), BM TRADA(영국), EWCL(영국), Exova Waringtonfire(영국), CSIRO(호주), Intertek(국제), BSI(영국), MPA Dresden GMBH(독일), TUV SUD PSD Pte Ltd(싱가폴), TUV Rheinland Group(독일), ANPI/ANPICERT, BOSEC, CERTALARM, ANPI BE(벨기에), APPLUS+/LGAS(스페인), MPA IBMB Braunschweig(독일), MPA IBMB Braunschweig(독일), Thomas Bell Wright IC(UAE), EFECTIS(프랑스), DEKRA(네덜란드), CNPP(프랑스), AFITI(스페인), Conformity Certification Services(UAE), TSE(터키)
3) 화장품
화장품의 수입을 위해서는 공공보건부(MoPH)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전검사는 Cosmetics Department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지 화장품 수입라이센스를 보유한 에이전트의 발굴이 필수이며, 수입 에이전트는 공공보건부로 제품 샘플 검사를 요청해 유해성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화장품 제품의 포장은 개별제품의 포장박스 또는 제품에 아래 내용이 영문 또는 아랍어로 표기돼야 한다.
ㅇ 화장품 제품 포장 관련 의무 기재사항
- 성분 및 제형, 보관방법, 원산지의 마케팅 업체명과 주소 및 연락처, 원산지의 제조업체명과 주소 및 연락처, 사용법 및 유의사항, 경고문, 생산연월일 및 유통기한, 일련번호(Batch Number)
한편, 샴푸, 헤나제품, 아이브로우 등은 카타르 표준청의 Qatar Standard Guide에 따라 추가 서류 및 인증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
ㅇ 케라틴을 함유한 두발용 샴푸 및 두발제품
- 수입자의 공식 레터헤드지에 인쇄된 'Declaration of Conformity'
- 제품에 1,4 Dioxane이 첨가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제조업자의 서약서 원본
- 케라틴을 포함하는 제품일 경우 인증된 실험기관을 통해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시험결과지
ㅇ 헤나
- 수입자의 공식 레터헤드지에 인쇄된 'Declaration of Conformity'
- ISO 17025 인증기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이 PPD(para phenylenediamine)를 6% 이하로 함유하고 있음을 확인받은 시험결과지
ㅇ 아이브로우, 속눈썹용 염료
- 수입자의 공식 레터헤드지에 인쇄된 'Declaration of Conformity'
- ISO 17025 인증 기관으로부터 아이브로우 및 속눈썹용 염료제품이 PPD(para phenylenediamine)를 함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받은 시험결과지
4) 의약품
카타르에서 수입 및 판매되는 모든 의약품은 공공보건부(MoPH)의 약품담당부서(Pharmacy and Drug Control Department)를 통해 사전 허가 및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약품 수입 시, 의약품을 제조한 제조사에 대한 등록과, 의약품에 대한 등록이 모두 요구된다.
모든 사전 허가 및 등록절차는 현지 수입업체를 통해 진행된다. 카타르 공공보건부의 허가를 득한 의약품 수입 업체는 총 36개사가 있으며, 보건의료산업 시장 정보 및 수입 업체 리스트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ㅇ 카타르 보건의료산업 해외시장뉴스 (의약품 수입업체 리스트 포함)
- http://news.kotra.or.kr/user/extra/globalwindow/bbs/linkView/jsp/Page.do?dataIdx=181809
ㅇ 카타르 공공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 MoPH) 연락처
- 홈페이지 : www.moph.gov.qa/english
- 전화번호 : +974 4407 0000
5) 식품
카타르는 식품 수입 시 라벨링 규정을 두고 있으며, 기본 수입통관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ㅇ 기본 수입통관서류
- 상업송장(C/I), 원산지증명서(C/O), 패킹리스트(P/L), 선하증권(B/L)
ㅇ 추가서류(육류, 계란, 유제품, 가공식품류에 한정)
- 위생증명서, 할랄증명서(육류의 경우)
ㅇ 식품 라벨링 규정
- 제품의 포장지에 제품명, 영양분석정보를 아랍어와 영어로 표기해야 함.
* 추가 공정을 위해 수입되는 식품의 원료나 신선 야채, 과일, 생선, 도축된 동물은 라벨링이 요구되지 않음.
ㅇ 농산품
- 수출 식물 검역 증명서
6) 에어컨
카타르는 2016년 7월부로 에어컨 제품에 대해 G-Mark 부착을 의무화했으며, 6개 등급으로 구분되는 에너지효율등급 표기를 의무화시켰다.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 이하인 제품은 수입 및 판매가 불가능하다.
ㅇ 걸프표준화기구(GSO)에서 인정한 적합성(G-Mark) 평가기관
- Intertek
- TUV Rheinland
7) 일회용 플라스틱 식품용기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는 기본 수입통관서류와 함께 카타르 표준청의 Qatar Standard Guide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된다.
ㅇ 기본 수입통관서류
- 상업송장(C/I), 원산지증명서(C/O), 패킹리스트(P/L), 선하증권(B/L)
ㅇ 추가서류 및 요건
- 수입자의 레터헤드에 인쇄된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 뜨거운 식품 및 음료용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ISO 17025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시험보고서(유럽 규정인 EC/10/2011의 식품 등급을 따라야 함)
- 붉은색으로 ‘뜨거운 식품과 음료를 위한 제품(For hot food and drinks)’ 또는 ‘차가운 식품과 음료를 위한 제품(For cold food and drinks)’이라고 명시된 라벨(스티커) 부착
- 제품의 라벨표기를 보여주는 컬러 사진 제출
- 종이컵 및 포장용기의 경우ISO 17025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중금속, 유해물질 관련 증명서
8) 장난감
어린이용 장난감은 기본 수입통관서류와 함께 카타르 표준청의 Qatar Standard Guide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된다.
ㅇ 기본 수입통관서류
- 상업송장(C/I), 원산지증명서(C/O), 패킹리스트(P/L), 선하증권(B/L)
ㅇ 추가서류 및 요건
- 수입자의 레터헤드에 인쇄된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 ISO 17025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시험보고서(EN71 parts 1, 2, 3의 규정을 따르며, 증명서는 1년간 유효함)
- 제품 포장지에 G-Mark 스티커 부착 필수
(자료원 : Ministry of Public Health, Qatar Gener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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