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식통관
수량이 샘플 정도의 수량이거나 수량이 적을 때, 또는 세법상의 금액을 약간 초과했으나 인수화물로 통관을 진행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브라질 약식통관은 간단한 수출입 신고서 작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신고서에 기입된 정보에 따라 세금이 계산되며 필요할 경우 정부의 통제, 환율규제 등이 적용된다.
2) 정식통관
상품이 브라질에 반입되면 브라질 관세법을 적용받게 되며, 내국물품화를 위한 통관 절차를 밟게 된다. 일단 도착한 화물은 통관절차를 거치기 위해 보세창고에 보관된다. 수입자 또는 통관사는 수입신고(Declaração de Importação: DI)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입신고는 SISCOMEX(전자무역시스템)를 통해서 하며 수입세(Imposto de Importação), 공업 제품세(IPI), SISCOMEX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모든 세금 및 비용 납부가 완료되고 화물 검사 및 화주 확인이 끝나면 연방세무국은 SISCOMEX를 통해 수입면장(Comprovante de Importação)을 발급하며, 이것으로 통관이 완료된다.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수입허가증(LI),선하증권(Conhecimento de Embarque),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등이며 각 화물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다. 브라질 국제무역부(Decex)의 특별관리를 받는 제품이나 다른 정부기관의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물품들은 선적 전에 브라질 해당 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수입허가서(LI)를 취득해야 한다.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중고품, 샘플, 기부품 등 무가상품, 연구용품, 군수품, 방사능 물질, 원유, 원유가공품, 환경 유해물질, 항공기, 백색가전 완제품 등) 들은 'SISCOMEX(전자무역시스템) 행정조치표'에 열거돼 있다.
3) 물품검사 및 보류 및 압류
수입신고를 완료하면 SISCOMEX는 자동적으로 세관반출을 위한 화물검사를 지시한다. 화물검사는 녹색, 황색, 적색, 회색 채널의 4가지로 구분한다. 자동통관인 녹색채널을 제외한 기타 세관검사는 수입자가 연방세무소에 직접 수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ㅇ Verde(녹색채널)
- 자동통관 채널이다.
- 전시회를 비롯해 모든 반입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최적의 채널이다.
ㅇ Amarelo(황색채널)
- 서류 정보 일치 여부를 검사한다.
- Master Airway Bill, House Air way Bill 혹은 B/L, 상업송장 등 기본 서류 정보를 검토한다.
ㅇ Vermelho(적색채널)
- 서류 정보 일치 여부 및 반입품을 검사한다.
- 반입품 정보와 서류상 정보가 일치해야 한다.
ㅇ Cinza(회색채널)
- 서류 정보 일치 여부를 검사하고, 반입품을 세밀히 감정한다.
- 기본적인 절차는 적색채널과 동일하지만 반입물품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진행된다.
4) 통관절차 흐름
수입상이 직접 통관 업무를 할 수도 있으나, 절차가 복잡해서 통상적으로 공인 통관사를 지정해 통관을 의뢰하게 된다. 세관에 등록된 공인 통관사는 수입상으로부터 변호사 공증한 통관업무 위임장을 건네받아 이를 근거로 수입상을 대신해 수입품의 통관업무를 실시한다. 일반적인 통관 절차는 아래와 같다.
- 수입품이 도착하면 수입상을 대신한 통관사가 선박회사로부터 선적서류 수취(통상적으로 2일 정도 소요됨) 한다.
- 도착일 기준 3일째 되는 날 통관사는 해상운송기금(해상 운송료의 25%)을 납부하고 관세 산정 및 통관 구비 서류를 준비한다.
- 그 다음 날에는 세관 창고료를 납부하고 세관에 다음날 실시될 수입품 검사 시간을 예약한다.
- 최종일에는 수입품 검사 및 산정된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품을 통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