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아르헨티나에서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화학제품, 의료용품 등은 품질 인증 및 형식 승인을 받거나 관계 당국에 제품 등록이 되어야 수입 및 판매를 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에는 통합인증제도는 없고, 품목별로 표준인증협회(IRAM), 산업기술청(INTI), 식약청(ANMAT), 통신위원회(CNC), 운송규제위원회(CNR) 등의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IRAM 및 INTI의 인증 중 일부는 임의 인증도 포함하나, ANMAT 및 CNC 인증은 모두 강제 인증이다.
ㅇ 정부는 2012년부터 시행해 오던 수입규제정책인 사전수입신고제(DJAI)를 WTO의 반대로 2015년부터 이를 대체하는 기술적 비관세 장벽을 대폭 늘려 수입량을 줄이는 방법을 택했다.
ㅇ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SIMI)
- 2015년 12월 출범한 아르헨티나 현 정부는 *사전수입신고제(DJAI,Declaraciones Juradas Anticipadas de Importación)를 2015년 12월 22일부로 전면 폐지하고,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SIMI,Sistema Integral de Monitoreo de Importaciones)을 시행하고 있다. (AFIP 일반 시행령 3823/15)
-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은 기존 사전수입신고제와 같은 무차별적 수입규제 정책이 아닌, 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모니터링)하는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기존 사전수입신고제와 차이를 두고있다.이는 수입비자동허가제에 포함되는 제품이 아닐 경우 절차가 매우 단순하고 효율적인 것이 특징이며, 최대 10일간의 승인절차와 180일간의 수입유효기간이 주어진다.
* 사전수입신고제도(DJAI)는 2012년 1월부터 발동된 수입규제정책으로, 아르헨티나에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사전에 국세청(AFIP)에 신고해 각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는 수입규제정책
ㅇ 수입 비자동허가제(LNA, Licencias No Automaticas)
-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 시행과 더불어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현지에서 생산되는 민감한 품목을 수입비자동허가 품목으로 지정,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SIMI)을 통해 모니터링 및 관리가 진행되며, 비자동허가에 해당하는 HS Code의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기본으로 추가 및 삭제를 반복하여 규제를 완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 가장 최근 수정은 2021년도 3월에 진행되었고, 현재 약 1,300개의 HS Code가 수입 비자동허가제를 통해 규제되고 있다.
- 이번 수정안에는 17개의 HS CODE 가 포함되었으며, 8개의 HS Code가 비자동허가에서 자동허가로, 나머지는 자동허가에서 비자동허가로 변경되었다.
1) 자동허가(LA)
- 자동허가(LA) 품목은 아르헨티나 연방세입청(AFIP)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SIMI 신청번호와 함께 신고서에는 수입업체 법인 및 대표명, 사업자등록증(CUIT)*, HS Code 번호*, FOB 단가* 및 FOB 총액(수출국 통화), FOB 총액(달러), 원산지, 수량 및 종류, 총량, 브랜드, 모델명, 제품상태*, 원산지* 및 경유지의 정보가 필요하다. 자동허가(LA)는 까다롭지 않게 받을 수 있으며 승인받는데 48~7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 표시된 항목의 경우 수정 불가)
2) 비자동허가(LNA)
- 수입 비자동허가제(LNA)에 들어가는 품목은 현지에서 생산되는 민감한 품목을 위주로 섬유, 신발, 장난감, 자동차부품 등에 집중되어 있다. 수입비자동허가(LNA) 품목은 자동허가(LA) 품목과 마찬가지로 연방세입청(AFIP) 홈페이지의 신고서에 상기 기본 정보와 함께 품목별 요청 서류를 등록해야한다. 수입비자동허가제(LNA)는 품목별로 신청서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확인이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수입업체 상세정보, 수출업체 정보, 제품 구성요소, 기술규격 및 기술검사기관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통관 시 사전에 신고된 내용과 실수입제품을 검사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입이 불가능하다.(FOB 단가 5% 이상 및 이하, 수량 4% 이상 차이). 수입비자동허가(LNA) 신청서를 제출하면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의 심사를 통해 제품을 받을 수 있고, 각 건마다 다르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60일(근무일 기준)이상 걸린다.
* 참고사항: HS코드의 포괄성 때문에 현지에 생산이 없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수입허가제에 걸려 승인이 지연되고, 사전준비 시간이 오래 걸려 추가비용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일부 품목은 현지 소수업체에 의해 생산되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수입허가제로 수입제품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수입업체들에 따르면 같은 허가제 품목이라도 업체에 따라 수입승인에 차별을 둔다고 한다. (수입업체 로비 작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