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인증제도는 1964년 국가표준(PS) 관리와 규제를 위한 필리핀법 4109(Republic Act No. 4109)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필리핀의 인증제도 전반은 통상산업부 산하 표준국(BPS; Bureau of Production Standard)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크게 수입품을 대상으로 하는 ICC(Import Commodity Clearance)와 PS(Product Safety) 인증으로 구분된다.
필리핀은 강제인증과 임의인증 제도가 별도로 없고 표준국이 매년 인증 의무대상 품목을 발표, 이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이 바뀌기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전국에 200여 개의 인증 시험기관이 있어 ICC/PS 인증의 시험업무를 담당한다.
2021년 1월 기준 강제인증 대상품목은 총 88개 품목으로 가전제품(27품목), 램프 및 전선 관련 제품(23개 품목), 철강 제품(6개 품목), 플라스틱 파이프 및 세라믹 품목(6개 품목), 시멘트 및 기타 건설 자재(5개 품목), 화학 제품(7개 품목), 자동차 관련 제품(8개 품목), 기타 제품(6개 품목) 등이며, 통상 기계 및 섬유 관련 제품은 필리핀 표준규격 조건(PNS; Philippine National Standard)을 준수해야 한다. 강제인증 대상품목은 이하 필리핀 표준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www.bps.dti.gov.ph/index.php/product-certification/list-of-products-under-mandatory-certification
국제인증으로는 ISO, IEC 등 국제기구의 기준과 제품의 사용 목적에 맞는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장 인지도와 효용성이 높은 국제 인증으로는 ISO 9001이다. 이외에도 각 분야에서 국제인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ISO에서 발급되는 인증서 중 최근 관심 사항인 것은 ISO 14064(지구 온난화 관련), ISO 26000(치안 관련), ISO 9000(건강 관련) 등이 있다.
1) ICC(Import Commodity Clearance Mark)
ICC 인증은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발급하며, 필리핀 국가표준(PNS) 규격에 따라 해당 제품이 품질과 안전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대상품목은 주로 소비자의 건강, 생명 및 안전에 관련된 제품으로 전기제품, 기계 및 건축자재, 화학, 식품 등이 포함되며, 의무대상 품목은 매년 표준국에서 공표한다.
신청비용은 300페소이며, 심사비(심사원 이동, 숙박 등 관련 비용)는 실비로 신청자에게 부과된다. 별도의 인증 진행비(Processing Fee)는 송장금액에 따라 PHP 5000~PHP 1만까지 차등 부과된다. 유효기간은 매번 선적, 수입되는 물량에 한하며, BPSTC(BPS Testing Center)에 시험 신청할 경우에 한해 1년간 유효하다.
2) PS마크(PS Quality&Safety Certification Mark)
PS마크 인증은 신청업체가 ISO 또는 PNS 품질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품질경영시스템 표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국내외 제조업자에게 부여되는 인증이다. 동 인증은 ISO 9000시리즈 규격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하며, 인증마크 허가 후에도 감사는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ICC 인증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건강, 생명 및 안전에 관련된 제품을 망라하고 있으며, 의무대상 품목은 매년 품질 규격국에서 공표한다. PS마크 인증은 ISO 9001,9002 기준에 따라 품질시스템 검사(공장심사)에 합격한 이후 해당 규격 샘플검사를 통과해야 인증이 발급되며, 사후관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