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EU 간 연합협정이 체결된 이래 우크라이나는 EU의 제품 표준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가 EU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UkrSEPRO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독자적 인증 시스템이 존재하였으나, '우크라이나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관련 법률(No.124)'에 의해 해당 인증은 폐기되었다.
대신 우크라이나-EU 연합협정에 의거, 우크라이나의 표준을 EU의 표준(Harmonized standards)에 준하도록 합의함에 따라 인증제도를 매년 EU 표준에 맞춰 바꿔나가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인증제도는 Technical Regulations이라 하여 기술 규정이라 통칭하고 있다. 기술 규정은 우크라이나 경제개발무역부 산하 기술규정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인증/표준/품질 관리 과학 연구 트레이닝 센터(USRTCCSQ)에서 개발하고 있다.
기술 규정(Techinical Regulations)은 다시 기술 인증서(Certification)와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irmity) 2가지로 구분된다. 기술 인증과 적합성 선언 모두 제품에 따라서 자발적 혹은 의무적으로 인증 취득 여부를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2가지 기술 규정 서류가 없어도 우크라이나로 수출 가능한 제품이 존재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2가지 중 하나 혹은 두 가지 모두를 의무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기술 인증서(Certification)
제품에 따라 강제적 혹은 자발적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강제 인증(Mandatory Certification)이 필요한 제품들은 아래의 우크라이나 최고회의 법률 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는 약 180여 개의 국가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 필요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제품에 따라 다르긴 하나 인증서를 발급받기까지 대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해당 에이전트 리스트를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ㅇ 강제 인증 품목 리스트(우크라이나어만 제공): http://zakon1.rada.gov.ua/laws/show/z0466-05
ㅇ 국가 공인 인증 에이전트: https://naau.org.ua/reyestr-akreditovanix-oov/?lang=en
한편, 현재 일부 제품들의 경우 이미 EU 표준화를 우크라이나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있어 EU의 관련 인증을 이미 취득했을 경우 우크라이나에서 별도의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 외에 유럽의 CE 인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우크라이나에서의 인증 절차가 조금 간편해지기도 한다.
2)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적합성 선언서는 제조사가 현지 표준에 맞게 제품을 제작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우크라이나의 적합성 선언서는 EU 표준에 맞게 설계되어 있다. 적합성 선언서 발급 또한 앞서 언급했던 국가 공인 인증 에이전트를 통해 대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기 제품, 산업 기기, 의료 기기 및 환경 오염 가능성이 높은 제품들은 경우 적합성 선언서를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적합성 선언서 발급이 필수적인 제품 리스트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적합성 선언서 필수 제품 리스트(우크라이나어만 제공): https://zakon.rada.gov.ua/laws/show/z0122-07#Text
3) 기타 인증제도
기술 규정 외에도 우크라이나 국가 표준 인증(DSTU)과 위생역학검사(Sanitary epidemiological control), 생태 검사(Ecological control), 방사선 검사(Radiological control)와 같은 비관세 규정들이 존재한다.
우크라이나 국가 표준 인증(DSTU)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이 우크라이나가 제정한 산업 표준에 맞춰 제작되었음을 알리는 일종의 국가 품질 보증 제도이다. 우리의 KS마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면 되며, 삼각뿔 모양의 심볼을 갖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가 표준은 의무 취득 인증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사가 취득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 판매 유통하는 일반 소비재 품목과 식료품의 경우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해당 인증을 취득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비관세 규정들의 경우에는 위생역학검사, 생태 검사, 방사능 검사, 동식물 위생 검사, 식품 위생 검사 등이 있다. 해당 검사는 수출하는 제품에 따라 받아야 할 검사가 구분되며,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제품의 안정성을 사전 검증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 검사들은 우크라이나 식품 안전 및 소비자 보호청(Державна служба України з питань безпечності харчових продуктів та захисту споживачів)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을 통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동 검사 또한 의무 취득 사항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세관에서 해당 서류의 유무를 검토하기 때문에 제품 수출 시 우크라이나 현지 파트너와 해당 서류의 필요 여부를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지난 '18년 10월에 방사능 검사, 생태 검사, 위생역학검사가 공식 폐지되었으나, 우크라이나 세관에서는 수입 통관 시 여전히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