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는 최근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산에 따라 자국 내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각종 수입규제, 인증 등 비관세 장벽을 확대함으로써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인도네시아의 이익이 보장되는 통상관계만을 이어갈 계획임을 강조한 바 있으며, 무조건적인 개방은 지양하고 필요 시 수입세 부과, 인증제도 등의 비관세장벽 강화 조치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KOTRA 자카르타무역관에 접수된 우리 기업들의 주된 애로 사항도 인증, 통관 시 높은 비용 및 다량의 서류 요구 등이다.
인도네시아에서 발급 기간, 요구 서류 및 비용적 측면에서 까다로운 편인 3대 인증에는 BPOM, SNI, 할랄 인증이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 수입시장에서 주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당 인증은 인도네시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매년 미국 NTE(National Trade Estimate) 보고서에도 해당 인증에 관한 내용이 비관세장벽으로 명시돼 있다. 해당 인허가 인증 발급을 위한 준비서류가 지나치게 많고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 바이어들은 시간과 비용 절약을 위해 새로이 인증을 받는 제품보다도 해당 인증을 이미 득한 글로벌기업 제품 또는 현지 생산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다. 상기 인증 대상 제품군에는 주로 기술력과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 화장품, 의약품, 식품, 영유아용품, 전자제품, 장난감 등이 해당된다.
(1) SNI (Standar Nasional Indonesia)
ㅇ 인증제도 관리기관 정보
- 기관명: BSN (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 주소: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k IV, 3rd & 4th Fl Jl. Jend. Gatot Subroto, Senayan, Jakarta, Indonesia
- 전화: 62-21-574-7043
- E-mail: bsn@bsn.or.id / tbt.indonesia@gmail.com / tbt.indonesia@bsn.go.id
- Homepage: http://www.bsn.go.id/
ㅇ SNI 개요
- 인도네시아 국가규격/표준은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이며, 국가 표준화 담당기관인 BSN에서 관장한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적용되며, 국민의 안전 및 건강, 환경보전 그리고 경제적 고려의 이유 등으로 일부 품목에서는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외에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 그러나 표준규격 품목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수출 시 유의해야 한다. 국가표준/규격 취득이 의무화된 SNI Mandatory(통관 강제인증) 제품의 경우, 수입 시 SNI인증서를 첨부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인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업자는 수입물품을 폐기 처리하거나 재수출해야 한다.
- 해당 기관으로부터 규격/표준 인증서를 발급받은 수입업자는 물건을 유통하기 전, 물품에 반드시 표준/규격 인증서 번호, 검사 인증서 번호, 수입업자명을 기록해야 한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등지에서 밀수입되는 제품들이 부품으로 TV나 PC등에 투입돼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 생활 수준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표준 제도를 강화하려는 추세다. 향후 인도네시아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SNI 표준 획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SNI가 강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SNI인증을 받아두면 거래 추진 시 유리하고, ISO나 CE 등 국제적인 인증을 받아두면 SNI 인증 획득 시 훨씬 수월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SNI 인증제도를 강제하면서 해당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까다롭게 설정해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ㅇ 통관 시 SNI 인증 강제 적용 품목군
- 이 제도의 적용 대상 품목군은 월별로 업데이트되어 발표된다. 해당 SNI 적용을 받는 모든 제품에 대해 생산국 공장에 직접 조사관을 파견(대략 3명을 3일간 파견)해 검사를 수행하고, 그 비용까지 수출자에게 부과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SNI의 등록 절차는 크게 서류 제출, 서류 심사, 기술 심사, 패널 최종검사로 구성된다.
ㅇ 유의사항
- IEC와 ISO 대체 인증 불가하며 일부 규격은 IEC 또는 ISO 규격과 호환되는 부분이 있으나, CB 성적서와 인증서가 인정되지 않아 CB 성적서가 SNI 인증을 위한 시험을 대체할 수는 없다.
ㅇ 국내기업 애로사항
- 품질검사 및 샘플링을 위한 심사원의 방문 시, 제반 비용(항공, 숙박 및 심사 관련 모든 비용) 일체를 신청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 품목별로도 적용 검사 및 모니터링 활동이 달라 SNI 인증 비용에 차이가 있고, 만일 해외 기업이 인증대행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적게는 1만 달러에서 많게는 3만 달러까지도 소요된다는 것이 최근 업계의 의견이다.
- 단, 비용은 사례별로 다를 수 있어 대략적인 비용 추산용으로만 활용하며 정확한 비용은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에 따라야 한다.
- 인증기관의 대응이 즉각적이지 않고, 인허가 관련 서류가 인도네시아어로 돼 있어야 하며, 업무 또한 상호 간에 인도네시아어로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므로 인도네시아 내에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이 필요하다. 서류 접수 및 진행 또한 반드시 현지 수입상 및 현지 파트너 혹은 현지 법인 및 지사를 이용해야 한다.
-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매년 가공 품목을 중심으로 SNI 강제 적용 품목을 신규로 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품목에 대한 수입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 최근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국경 간 이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SNI 인증을 위한 실사가 새로운 애로사항으로 대두되었다.
(2) 식약청 인증(BPOM)
ㅇ 인증제도 관리기관 정보
- 기관명: BPOM(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 주소: Jalan Percetakan Negara Nomor 23 Jakarta - 10560 - Indonesia Selengkapnya
- 전화: 62-21-424-4691
- E-mail: halobpom@pom.go.id
- Homepage: https://www.pom.go.id/new/
ㅇ BPOM 인증 개요
- BPOM 이라 불리우는 인도네시아 식약청 자체가 BPOM 인증으로 통용되고 있다. SNI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전역에 적용되며 국민의 안전 및 건강에 대해 민감한 품목의 경우 인도네시아 식약청 승인을 득한 후 수입 통관을 진행할 수 있다.
- 기본적으로 의약품, 의약외품, 전통의약품,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 식품 화장품이 있다.
- 통상 화장품, 식품의 인증이 2개월~1년 사이로 가능한 반면, 의약품 전통의약품 및 건강보조제품의 경우 최장 2년까지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분야별 등록 허가 요건 사항을 사전 준비와 요구 조건 사항을 충족 시에는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일반 가공식품 경우 평균 3~4개월, 전통의약품 및 건강 기능 식품의 경우 8~12개월 내에도 완료되는 점을 참고하여 인도네시아 식약청 기준에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 제품의 식약청 등록은 http://aero.pom.go.id 나 www.pom.go.id를 통해 가능하다.
ㅇ BPOM 강제 인증 품목군-식품(일반 가공식품)
- 인허가의 절차 및 소요 기간: ① 수입사의 등록(아이디 부여), ② 제조사의 등록, ③ 개별 제품의 접수 신청, ④ 제품의 안정성 및 제조 및 재료 심사, ⑤ 제품의 포장 디자인 심사의 절차를 받아 보통 3~4개월 소요되며, 서류 보안이 필요할 경우 6~12개월도 소요된다.
- 등록 접수 비용: 일반 가공 식품은 300,000루피아 또는 카테고리에 따라 500,000루피아를 식약청에 심사 등록비로 납부되어야 심사 진행이 가능하다. 제품의 광고 기능성 표기가 필요시 광고 대상 기능성 평가가 추가됨에 따라 3,000,000루피아의 비용을 납부되어야 한다.
- 주요 유의사항: 해외 제조사의 식품 안전 및 위생 관리 사항을 점검 직접 점검 확인할 수 없는 문제로 제조사의 HACPP 또는 ISO22000의 사본을 필수 제출되어 심사 평가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또한 제품의 시험검사 성적서의 준비는 제조사의 자가 시험 성적서용도 필요하지만 외부 시험 검사 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의 시험 검사 성적서가 추가 제출되어야 하며, 이때 식품 카테고리별 주요 의무 미생물 및 중금속 검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 기준이 국가 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시험 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비용 및 시간적으로 유리하다.
ㅇ 전통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
- 인허가의 절차 및 소요 기간: 일반 가공 식품의 등록 절차와 유사하나 허가 대상이 일반 식품 보다는 그 제조의 관리와 제조의 기술 안정성, 제품의 기능성 검증 자료 등의 심사가 매우 어렵고 그 요구 사항도 많은 전문성을 요구한다. 심사 기간은 서류적 요건이 충족이 완비될 시 6개월 이내에도 가능하지만, 심사 요건과 평가 항목이 많은 관계로 추가 서류 보정 및 요구 자료로 인하여 평균적으로 1여 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 등록 접수 비용: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10,000,000루피아이며, 전통의약품의 경우 15,000,000루피아이다.
- 주요 유의사항: 특히 제조사의 등록 절차에는 필수적으로 GMP 사본의 공증을 제출되어야 제조사의 등록이 선행 후 개별 제품의 등록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일반 건강 기능 식품 제조용 GMP의 경우 추가로 SMF(site master file)을 제출 받아 WHO 기준 적합 여부를 따로 심사를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오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다만 PICs GMP (제약) 보유 제조사일 경우는 바로 승인을 받아 개별 제품 접수와 심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Stability Report, 즉 안정성 평가 보고서로 인니 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가속성 조건에서 Acceleration test : 40℃± 2 ℃ / 75 ± 5 % RH 에서 6개월 최소 자료가 보고서로 작성 제출되어야 하며, Long-term Test : 30± 2 ℃ / 75 ± 5 % RH 관련, 활성 재료와 보조제 또는 첨가제로 구성에 활성 재료의 대상은 재료별 Assay 사항과 검사 결과가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즉, 안정성을 유지하는 보고서가 필요하다.
ㅇ 화장품
- 인허가의 절차 및 소요 기간: 일반 가공 식품과 유사하며, ① 수입사의 등록(아이디 부여), ② 제조사의 등록, ③ 개별 제품의 접수 신청, ④ 제품의 안정성 및 제조 및 재료 심사의 구성으로 포장 디자인의 심사가 사전 평가가 아닌 등록 후 사후 관리에서 점검 평가가 된다.
- 등록 접수 비용: 인허가 기간은 제조사의 등록 업무에 1개월 이내, 제품의 심사 4주 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나 식약청의 업무 일정에 따라 추가 소요된다. 현재 평균 신규 등록의 경우 3개월 이내 완료되고 있으며 이는 화장품의 경우는 서류적 기본 요건 사항으로 제품의 명칭, 재료의 화장품 사용 가능 기준 적합 부분만을 우선 기준으로 심사하여 빠른 허가를 내주고 있다. 한편, 사후 관리제에 따른 화장품 관리 서류의 비취 관리가 허가 유지 등록에 매우 중요하다.
- 화장품의 등록 비용: 아세아, 유럽, 미주 등으로 지역별 구분하게 되며, 한국은 아세아에 포함되어 구분 코드 NA 로 등록 접수 납입금은 1,500,000루피아이다.
- 주요 유의사항: 화장품의 허가 심사가 비교적 다른 품목에 비하여 간소화되어 있는 편이나 신 재료 등록이 필요하거나, 제품의 명칭에 대한 평가와 또 그 기능성의 입증 자료 요구에 따라 심사 기간이 추가될 수 있는 점도 참고되어야 한다. 제품의 시험 성적서의 화장품 유형에 따른 미생물 및 중금속 검사 항목과 그 기준이 적합해야 하며 이에 보편적으로 인도네시아 시험 인정 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는 것이 업무의 편리성과 비용적 면에서 효과적이다. 후속 관리로는 식약청으로부터 등록 허가가 완료된 제품에 대한 DIP(data information product)* 서류 관리 부분에 대해 감사를 받게 된다. DIP 관리 방법은 해당 제품별 제품에 대한 스펙, 사용 전성분 재료에 대한 스펙과 제조 공정 등의 기술서류, 허가서 사본, 포장 디자인, 라벨 표기 사항 등을 일괄 순차적 정리하여 제품별로 편철 후 보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020년 6월 24일부터 최초 화장품 등록 온라인 시스템의 최초 수입사 등록을 위해서는 창고 점검과 창고 관리 서류 사항의 현장 심사가 필요해졌다.
- 주요 유의사항: 제출 시 필요한 인증서 유효기간 확인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1개월 전후의 잔여 유효기간이 남은 ISO 인증 서류는BPOM 신청 시 반려될 확률이 높다고 한다.
- BPOM 허가를 받은 제품 현황은 온라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https://cekbpom.pom.go.id/)
ㅇ 국내기업 애로사항
- BPOM 인증 요건이 국경 간 거래인 CBT(Cross Border Trade)로 확대되면서, CBT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들어오는 물품, 특히 화장품은 BPOM 인증이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 현지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최대 전자상거래이자 한국 기업들의 주 활용 CBT 플랫폼 업체인 Shopee에서는BPOM 인증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 점차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로 알려져 있어 우리 기업들의 BPOM 인증 관련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 할랄(Halal) 인증제도
ㅇ 인증제도 관리기관 정보
- 기관명: BPJPH(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 주소: Jl. Raya Pondok Gede No.13 Pinang Ranti, Jakarta Timur
- 전화: 62-21-424-4691
- E-mail: humasbpjph@kemenag.go.id
- Homepage: http://halal.go.id/
ㅇ 할랄 인증 개요
- 할랄(HALAL)은 아랍어로 ‘허가된, 허락된, 합법적’이란 뜻(반대어: Haram)이며, 할랄 제품이란 이슬람율법(Syariah)에 따라 허가된 제품을 의미한다.
- 할랄 제품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가된 제품을 의미하며 돼지고기, 혈액, 인체장기 등이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 2억 7천만 명이 넘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소비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할랄인증은 앞으로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유통관계자 및 인도네시아 바이어에 따르면 자카르타와 같은 대도시에는 외국인으로 인해 비할랄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이슬람 소비자들이 대부분인 지방도시에서는 할랄 인증이 없는 제품은 거의 팔리지 않는다고 한다.
- 현재도 계속 발급이 가능한 MUI 할랄 인증과 관련, 할랄 인증에 필요한 서류는 HAS 자체 매뉴얼, 할랄 인증 신청제품의 생산절차 플로우차트, Pork Free 시설 증빙 문서, 제조공장을 제외한 생산시설 주소 목록(예: 창고, 사전생산 준비시설 등), 제조공장 정보, 제품 및 원료 정보, 원재료 공급업체 정보 등이 있다.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은 공식적으로는 45일 정도이나 실제로는 관련 기관에 신청 즉시 심사 및 계약승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훨씬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현지에서 활동 중인 전문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ㅇ 할랄 인증 적용 품목군
- 2019년 10월부터 인도네시아 내 유통 판매되는 모든 식품, 화장품, 의약품에 할랄 인증 여부의 라벨링 표기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며 미인증 사항 또한 강제표기라고 한다.
- 한편,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은 정부와 업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어, 품목별로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발표했다.
- 유예기간(식품 5년, 화장품 7년, 의약품 10년) 동안에는 제도는 시행되더라도 2019년 10월 이전에 발급받은 MUI 할랄 인증이 만료기간까지는 인정받을 수 있고 준비되지 않은 제품들이 유통되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으나 해당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할랄 제품은 반드시 할랄 인증 마크를, 할랄이 아닌 제품은 비할랄 마크를 부착하여야만 한다.
ㅇ 유의사항
- 정부규제 2019년 제31호 제2조 1항에 따르면 수입되거나 유통, 그리고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할랄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그러나 제2조 2항과 3항에 의해 비할랄(하람)제품의 경우 할랄인증 없이도 인도네시아에서의 수입,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다.
- 해당 비할랄제품은 반드시 이 제품이 할랄이 아님을 나타내는 표식을 부착해야 하는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신할랄인증법 관리 대상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할랄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할랄제품인 경우 반드시 할랄인증을 득해야 하고, 할랄제품이 아닌 경우는 할랄이 아니라는 표식(예: 알코올, 돼지성분 등 하람 성분 포함 등)이 제품 라벨에 표기돼야 한다.
- 신할랄인증법 관리 대상 품목의 범주에는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자 공학 제품, 그 외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 포함된다. 신할랄인증법 관리 대상 서비스의 범주에는 도축, 가공, 저장(창고업), 패키징, 유통, 판매 및 제품 진열 등으로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관련 서비스가 포함된다
ㅇ 국내기업 애로사항
- 2020년 4월 20일부로 LPPOM에서는 할랄 인증의 명칭이 certification halal 에서 halal Decree 로 변경됐다. certification(인증서)의 발급은 BPJPH로 이관이 됨에 따라, 그간 이해당사 기관 간 협의를 거쳐 명칭에 대한 변경을 결정했다.
- 현재는 할랄 인증의 신청 현재 LPPOM에서 서류 접수를 받기 위하여 BPJPH의 접수 절차를 안내받고 접수 승인 확인서를 발부받아야 한다. 해당 승인 확인서가 LPH 심사기관(LPPOM)에 제출되어야 심사 진행이 가능하다.
- BPJPH와 MUI 간 의견 조율이 장기화됨에 따라 2021년 5월 현재까지도 MUI 할랄 인증(2년 유효기간)을 발급받고 있다.
- 2024년 10월 17일부 식품(식음료) 할랄 인증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3) 의료기기 인허허가(Alat Kesehatan(ALKES), Perbekalan Kesehatan Rumah Tangga(PKRT))
ㅇ 인증제도 관리기관 정보
- 기관명: 인도네시아 보건부(Kementerian Kesehatan Republik Indonesia)
- 주소: Jl. Raya Pondok Gede No.13 Pinang Ranti, Jakarta Timur
- 전화: 62-21-1500-567
- E-mail: subditalkes.kelascd@gmail.com(의료기기 C, D 클래스) / subditab.kemkes@gmail.com(의료기기 A,B 클래스), seksi.pkrt@gmail.com(생활의료기기 PKRT)
- Homepage: http://regalkes.kemkes.go.id
ㅇ 의료기기 등록(ALKES, PKRT) 개요
- 의약품의 유통을 위한 식약청(BPOM) 등록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도 유통을 위해서는 보건부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 의료기기 등록은 의료기기 유통허가(Izin Penyalur Alat Kesehatan)을 보유한 현지 수입업자가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의료기기 유통허가는 최대 5년이며 약 6~8개월이 소요된다. 의료기기 유통허가 조건에는 약학 또는 화학 전공자 또는 약사 면허 소유자가 유통 책임관리인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 의료기기로 분류되면 ALKES 등록이 필요하며, 중요 생활 가정용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PKRT 등록이 필요하다.
ㅇ AKLES, PKRT 인증 적용 품목군
- 의료기기 및 중요 생활 가정용품으로 분류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모두 인증 대상이다.
- 의료기기는 생명 연관성 및 중요도에 따라 A~D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A등급 의료기기 제품 등록 시 45일(115 달러/등록 수수료), B~C 등급은 90일(230달러), D 등급은 120일(370달러)이 소요되며 이는 근무일수 기준이 아닌 달력상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 다만, 위의 기간은 의료기기 유통허가를 받기 위해 모든 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었을 때를 가정한 기간이다.
ㅇ 유의사항
- 의료기기 유통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현지 내국인 지분이 51% 이상의 법인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외국 자본이 100%인 투자 법인은 신청 불가하다.
- 제품 등록 심사에 있어 제조사 인증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나, 특히 제품의 기능성 표기 사항에 대한 근거 자료가 부족한 경우 서류 유효성 입증과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 또한 기능성에 대한 광고 표기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 제품 안정성 평가 시험 보고서가 평가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 사전 철저한 서류 대비가 필요하다.
- 현지 의료기기 등록 제품은 온라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infoalkes.kemkes.go.id/)
ㅇ 국내기업 애로사항
-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해 재난방재청에서 명시한 의료기기 대상으로 인증 없이 신속하게 통관되던 제도가 2020년 7월 부 종료되고, 모든 의료기기 제품 통관을 위해서는 AKLES 인증이 의무화되었다.
- AKLES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복잡한 인증 절차와 구비 서류에 대한 빈번한 문의 발생, 등록 전 철저한 서류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