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2024.11.22 (금)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비즈

캄보디아

현지시간 2024년 11월 22일

0 0 : 0 0 : 0 0

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1) 개요

동남아 최빈국의 하나인 캄보디아는 자본과 기술 도입, 고용 창출 등 사회 경제 전반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외국기업 투자 유치에 온 역량을 쏟고 있다. 외국인 투자의 장려와 투자에 대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1958년 뉴욕 협약에 비준하고 국제적인 상업 중재에 관한 UNCITRAL Model Law 제정, MIGA 규정 및 국제투자 분쟁해결센터(ICSID) 시행 법률 등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외국 투자자는 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돼 있으나 헌법에 명시된 토지 소유는 예외로 하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사유재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유화 정책을 취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캄보디아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은 투자자가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다고 입법하고 있다.

2) 투자 유치 관련 법규

최초의 외국인 투자법이 1989년 7월 채택됐으며 이 법은 44개의 개략적인 조항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라오스에서 초기에 채택됐던 규정과 비슷하다. 이어서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이 1994년 8월 국회를 통과했는데 개정된 캄보디아 투자법은 인근 동남아 국가와 비교해 가장 경쟁력 있는 투자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근거로 투자 승인 기업체에 대한 8년간 과세 면제, 원자재 및 생산 설비 수입 관세 면제, 이윤 송금 자유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캄보디아 투자법에 의하면 투자 관련 모든 사항은 캄보디아 개발위원회인 CDC(Council for Development of Cambodia)에 위임해 투자 서비스 제공 및 투자 승인 과정 단축을 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캄보디아의 투자 관련 기본법률은 1994년 8월 5일에 제정된 Law on Invest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 그리고 2003년 3월 24일 개정된 Law on Amendment to the Law on Invest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이다.

캄보디아 투자법 및 개정 투자법 중 제1장 총칙 제2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모든 적격 투자프로젝트의 관리에 적용되고 또한 어떠한 자가 적격 투자프로젝트를 수립하는 절차의 규율에 적용한다. 적격 투자프로젝트에 한해, 이 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 법에 의한 우대조치를 받을 자격이 부여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3장 투자절차 제76조에 따르면, 적격 투자 프로젝트를 수립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 법 및 부칙령에 규정된 양식으로 그리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캄보디아 개발을 위한 투자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평의회에 신청하거나 투자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캄보디아 투자법의 특징 중 하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부문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하며, 동일한 수준의 규제 및 투자유인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발전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캄보디아 투자법 제4장 투자보장 중 제98조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캄보디아의 헌법 및 토지법에 규정된 토지의 소유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단지 외국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또한, 제9조에서는 ‘정부는 국유화 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며, 그 국유화 정책은 캄보디아 내 투자자의 사유재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캄보디아 신규 투자법은 본회의에서 초안이 통과('21.9월)되었으며,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신규 투자법(초안)은 투자 인센티브 제도 수립, 현대화, 지역 산업의 생산성 증대 등을 포함한다.
* 세부내용 발표 시 업데이트 예정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1) 개황

캄보디아 투자법 제5장 투자 우대조치 제12조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는 국립은행에 의해 공포 및 공고된 관련 법규에 따라 캄보디아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그 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금전적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은행 시스템을 통해 외화를 매입 및 송금하도록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입 대금의 지급 및 국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특허사용료 및 관리수수료의 지급, 이익의 송금 및 제8장에 따른 투자된 자본의 회수 항목과 관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캄보디아 정부는 해외투자자들에게 금융상의 특별 우대는 없으나 세제 측면에서 집중 우대하며 외환 송금에 대해 제약이 전혀 없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세제 등 우대제도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프로젝트 성격, 정부 우선 사업 분야 투자 시 최장 8년간 법인세 면제
- 다음 용도에 쓰이는 건설자재, 생산수단, 장비, 중간재, 새로운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해 수입 관세 100% 면제
· 최소한 생산품의 80%를 수출하는 수출 산업
· 특별진흥구역(SPZ)내의 공장 보유 기업
· 관광산업, 고용 창출 산업, 임, 가공산업, 농업, 기간산업, 에너지 산업
- 기업 이윤 재투자 시 재투자 분에 한해 법인세 면제
- 외국 국적 근로자 고용 가능
- 완성품에 한해 수출세 100% 면제

또한, 제5장(투자 우대조치)의 제13조, 제14조에서 ‘우대조치 및 특전에는 관세 및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캄보디아 개발위원회(The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캄보디아의 투자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관청은 The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CDC)이며, 그 산하에 Cambodian Special Economic Zones Board(CSEZ), The Cambodia Investment Board(CIB), Cambodian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Board(CRDB) 등이 있다. 1994년 캄보디아 정부는 수상실 직속으로 CDC 즉, 캄보디아 개발위원회(The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를 설치해 신규 투자 신청에 대한 One-Stop Service 차원에서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투자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인센티브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즉, CDC는 주요 관세 및 세금 면제를 승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 등록, 비자 및 고용허가 등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구체적인 경제적, 사회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에 대한 투자 제한은 없으나 다음 분야의 경우 법인세 인하, 수입관세 면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으므로 다소 제한적인 투자 분야로 간주될 수도 있다.

- 무역업, 운송 서비스업, 면세점, 상점
- 음식점, 가라오케, 바, 마사지 클럽 등 유흥업종
- 라디오, TV, 신문 등 매스컴 관련 산업
- 도 · 소매업, 기타 전문 서비스업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제정하고 공포한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외국 투자자는 은행을 통해 외환을 구입할 수 있으며 투자와 관련된 제반 재무적인 의무사항 완료 후 아래 건에 관해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 수입 대금 지급
- 국제 차관에 대한 원리금 상환
- 로열티 및 관리자 경비의 지급
- 이익의 송금
- 일정 조건에 부합한 투자 자본의 송금

캄보디아는 헌법 제44조(1993년 제정), 투자법 제16조(1994년 제정)에 토지 관련 사항을 명기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없게 돼 있다. 단, 캄보디아 국민이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합작투자 법인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가 가능하며 캄보디아에 귀화해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부동산 구입이 가능하다. 한편, 외국인은 장기 임차 및 토지 사용권 획득이 가능하며 임차기간은 최장 50년으로 연장할 수도 있다. 캄보디아 투자법에 수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부분 산업분야에서 생산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수출한다는 조건으로 투자 승인이 되고 있으며 생산량의 80%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세 면제, 원자재 수입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CDC의 투자 승인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것이 금지되며 투자 기업이 기업 활동을 종료하거나 철수할 때는 투자개발위원회에 등기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내방을 해 동 사실을 알려야 한다. 법적 절차 없이 기업을 해산하려는 경우 모든 채권과 채무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재무성에 증명해야 한다. 투자자가 기업 해산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잔여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캄보디아 기업에 매각할 수 있다. 사용 연도가 5년 미만으로 면세로 수입된 기계, 기기는 해당 수입 관세를 납부한 후에 처분할 수 있다.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캄보디아는 투자법은 외국인과 내국인의 투자에 차별을 두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 없이 캄보디아 투자법에서 투자가 금지된 분야는 시행령에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에 명시된 투자 금지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향정신성 물질 및 마약류의 생산, 가공
② 독극물, 농약 및 살충제, 기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제규정이나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금지하는 물품의 생산
③ 외국으로부터 폐기물을 수입하여 발전하거나 가공
④ 산림법(Forestry Law)에서 금지하는 벌채 산업
⑤ 기타 법에서 금지하는 투자 활동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제한 사항으로 외국인은 캄보디아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외국 법인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의 지분이 51% 이상이어야 내국법인으로 분류되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은 부동산개발투자, 농업 등 토지를 매개로 한 투자에서 내국인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10년도에 나온 법률(Law NS/RKM/0510/006)에 따르면, 외국인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2층 이상의 70% 이하의 부분을 소유할 수 있다. [시행규칙(Sub-decree) 82번]
이 밖에 시행규칙 114번과 126번을 통해서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 공동주택 개인소유권 등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캄보디아 정부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특별경제구역을 프놈펜, 시하누크빌, 꼬콩, 포이펫, 파일린 등(국경과 밀접한 곳에 주로 운영)지에 설정해 수출중심산업과 자유무역구역을 장려하고자 진행하고 있다. 시하누크빌 지역 전체를 특별경제구역으로 선포하였으며, 프놈펜 인근지역에도 특별경제구역이 승인돼 있다. 캄보디아의 경제특구로는 Phnom Penh SEZ, Manhattan SEZ, Sihanoukville SEZ, Neang Kok Koh Kong SEZ, Kampot SEZ, Tai Seng SEZ, Goldfame Pak Shun SEZ, Dragon King SEZ 등이 있다. 2005년 12월 29일 개정된 CDC 조직 및 기능에 관한 하위령 제147호에 따라 CDC 내에 특별경제구역을 담당할 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위원회(Cambodian Special Economic Zone Board)가 설립돼 운영 중이다.

특별경제구역을 창설 및 관리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경제구역의 설립과 관리에 관한 시행령(Sub-decree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Special Economic Zone)이 2005년 12월 29일에 제정됐으며, 캄보디아 내 특별경제구역의 개발, 관리, 특별경제구역에 대한 투자활동의 조율 및 투자의 촉진 등과 관련된 절차와 규정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시행령에 의하면 특별경제구역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정부와 캄보디아 개발위원회(the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이하 “CDC”)의 일괄승인절차(One-Stop Service mechanism)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적으로 적합한 지역에 설립돼야 하며 설립주체와 관련해 특별경제구역은 국가, 사기업(private enterprise) 혹은 국가와 사기업 간의 합작투자(joint venture)에 의해 설립될 수 있다. 사업부지의 경우, 특별경제구역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0헥타르 이상의 경계가 명확한 토지를 확보해야 하며, 수출가공무역지역(Export Processing Zone),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및 개별사업자들의 영역을 표시하는 경계를 울타리를 쳐서 구분해야 한다.

ㅇ 인센티브 사항

구역개발자의 경우 개정 투자법 제14.1조에 따라 최장 9년까지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구역 내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수입되는 장비와 건설자재에 대해서는 통관은 물론 수입관세 및 기타 다른 조세감면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역내 개별사업자의 경우 개정 투자법 제14.9조와 다른 관련 규정에 정한 대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0%의 부가가치세율로 세금혜택을 받은 역내 개별사업자는 물품이 수입될 때마다 세금 감면액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생산 투입물로 생산한 산출품(Production Outputs)이 재수출되는 경우 상기한 부가가치세 세금감면은 계속 유효하지만, 산출품이 캄보디아 내로 수입되는 경우 수출량만큼 감면 받은 부가가치세액을 환불해야 한다. 다만, 상기 혜택은 특별경제구역 내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CDC 승인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며 토지를 담보로 하는 파이낸싱에서는 불리한 점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투자 인센티브 기간 이후의 기업에 대한 투자 편의 사항은 봉제기업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비봉제 임가공기업의 경우는 투자인센티브 기간(경우에 따라 4~6년) 이후의 최소세(매출의 1%) 및 법인세(20%)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최소세의 경우는 매출을 임가공비(CMT)가 아닌 원부자재의 FOB 가격을 포함하여 국세청에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중한 관세 부담이 우려되므로 인센티브 기간 이후 최소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Phnom Penh SEZ(PPSEZ) 3,570,000㎡ National Road No.4, 12509 Khan Posenchey, Phnom Penh, Cambodia ㅇ 임대료(㎡/month): 3.5$ ㅇ 토지가격(50년): 70$/㎡ ㅇ 전기세(kwh): 0.1868$ ㅇ 수도세(m3): 0.3$ ㅇ 유지보수비(㎡/month): 0.06$ ㅇ 기타 비용 - 하수처리비(m3;): 0.26$ Phnom Penh Special Economic Zone
National Road No.4, Khan Posenchey, Phnom Penh, Cambodia.

ㅇ English and Khmer
- T: +855 (0)96 515 6421 - Ms. Kheav Sophy
- T: +855 (0)16 229 288 - Mr. Hak Serey

ㅇ Japanese
- T: +855 (0)16 229 288 - Mr. Hak Serey
- T: +855 (0)98 818 888 - Ms. Michelle Zhao

ㅇ Chinese
- T: +855 (0)98 818 888 - Ms. Michelle Zhao

ㅇ Other
- T: +855 (0)23 729 798
- Email: sales@ppsez.com
ㅇ 입주공장: 82개(일본 공장: 45개)
ㅇ 근로자: 17,000명
ㅇ 주요 산업분야: 봉제, 신발, 전선가공, 동물사료 등
ㅇ 주요 입주기업: Coca Cola, Yeo’s(음료), Minebea(소형모터), Ajinomoto(조미료) 등
ㅇ 수도인 프놈펜에 위치하여 숙련된 노무자와 사무직 인력 수급이 용이
ㅇ SEZ 자체 발전소로 전력 사정이 양호
ㅇ 생활, 교육, 문화 및 여가 등 주재원 생활환경이 좋음
ㅇ 비용은 타 SEZ 대비 대체적으로 비싼 편이지만 가장 안정적인 제조환경

ㅇ 수출입루트
- SEZ - Sihanoukville 항(208km) - 해외
- SEZ - 호치민항(348km) - 해외
- SEZ - Phnom Penh항(55km) - 호치민항 - 해외
Sihanoukville SEZ 2 11,130,000㎡ 212km of National Road No.4,PreyNob Direct, Sihanoukville,Cambodia ㅇ 임대료(㎡ /month): 2.1$ ㅇ 토지가격(50년): 50$/m2 ㅇ 전기세(kwh): 0.165$ ㅇ 수도세(m3): 0.5$ ㅇ 유지보수비(㎡ /month): 0.066$ Sihanoukville SEZ 2
Marketing and Service Department:855-88-5678891
Email: xhnk@ssez.com
ㅇ 입주공장: 100개(중국: 83개)
ㅇ 근로자: 70,000명
ㅇ 주요 산업분야: 봉제, 신발, 가방, 가죽, 속옷, 건설자재 등
ㅇ 주요 입주기업: Asle Electronics(전선가공), IZUME(TV프레임 및 부품), Masia Industries(소파 및 소파 커버)
ㅇ 저렴한 비용과 물류적 편의성으로 다수의 기업이 입주해 있음.
ㅇ 기존의 공장이 많은 관계로 500명 이상의 공장의 경우 노동력 수급 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ㅇ 한국뿐만 아니라 제3국 수출 시 물류적으로 용이함.
Sihanoukville Port SEZ 680,000㎡ Terak Vithei Samdech Akka Moha Sena Padei Techo HUN SEN, Sangkat 3, Sihanoukville, Preah Sihanouk Province, Kingdom of Cambodia ㅇ 임대비(㎡ /month): 4.2$ ㅇ 토지가격(50년): 65$/㎡ ㅇ 전기세(kwh): 0.165$ ㅇ 수도세(m3): 0.4$ ㅇ 유지보수비(㎡ /month): 0.08$ ㅇ 기타비용 - 하수처리비(m3): 0.35$ Sihanoukville Port SEZ
ㅇ Office: 034 933 416
ㅇ Telephone: 034 933 511
ㅇ Pilot: 034 933 507
ㅇ Fax: 034 933 693
ㅇ Email: pasinfo@pas.gov.kh / pasinfo@pas.gov.kh
ㅇ Website: www.pas.gov.kh
ㅇ JICA가 지원하여 13.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전체 지분의 75% 캄보디아 재무부가 보유
ㅇ 국제항인 시하눅빌 항 바로 옆에 위치
ㅇ 입주공장: 3개
ㅇ 근로자: 500명
ㅇ 주요 입주기업: IS-Tec(쥐덫), Taiki(화장용 파우더), Ojitex Harta Packaging(박스)
ㅇ 시하눅빌 항 바로 옆에 위치하고 항구에서 관리하여 통관 프로세스가 빠름.
ㅇ 임대료는 SSEZ 대비 2배인 반면, 통관 프로세스가 빠른 것 외에는 차별성이 약함.
Sanco Poi Pet SEZ 660,000㎡ Phum Phsar Kandal, Sangkat Phsar Kandal, Poi Pet City, Banteay Meanchey Province ㅇ 임대비(㎡ /month): 4.5$ ㅇ 토지가격(50년): 33$/㎡ ㅇ 전기세(kwh): 0.12$ ㅇ 수도세(m3): 0.35$ Mr. Takahiro Yamamoto
Mobile: +855 12 760 099
Email: takahiro@sancosez.com
ㅇ 입주공장: 6개(일본 3개, 태국 3개)
ㅇ 근로자: 952명
ㅇ 주요 산업분야: 자동차 부품, 전기, 전자 등
ㅇ 주요 입주기업: NHK Spring(가죽가공), Koiwa Bond(전자제품), Exedy Poipet(자동차 부품)
ㅇ 태국의 인프라와 캄보디아 노동력을 활용하는 공단
ㅇ 태국에 의존적인 태국 및 일본 공장이 입주
ㅇ 태국의 인건비가 올라가면 근로자가 태국으로 이동할 우려가 있음.
ㅇ 낮은 전기세와 토지가격이 매력적이나 임대비가 매우 비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