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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현지시간 2024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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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1) 개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1956년 외국인투자법을 최초로 제정했다. 이후 WTO 가입을 위해 2000년 4월 이전 외국인 투자법을 전면 개정했으며, 2014년 3월에 추가 개정을 실시했다. 2016년에는 석유분야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중장기 경제개발 정책인 'Saudi Vision 2030'을 선포하였으며, 이후 외국 제조업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 2017년 2월 추가 개정을 했다.

2017년 2월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에서는 국가 보호산업을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 100% 지분이 허용되었다. 기존에는 사우디 파트너의 최소 25% 지분 보유가 필수였다. 외국인 투자 100%를 제한하고 있는 국가 보호산업은 오일, 가스, 군수, 보안, 메디나 및 메카 부동산 구입, 성지순례 관련 사업, 출판업, 방송, 대중교통, 병원, 수산업, 암센터 및 혈액은행 등이다. 앞선 산업을 제외하고 일반 산업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자의 100% 지분 보유를 위한 주요 조건은 아래와 같다.

ㅇ 투자자 또는 모기업이 사우나 국제 증권거래소에 상장
ㅇ 2년간 매출 1,866만 달러(7,000만 리얄) 이상
ㅇ 총자산 2,666만 달러(1억 리얄) 이상
ㅇ 1년 순이익이 1,333만 달러(5,000만 리얄) 이상
ㅇ 자국 이외의 지역에 3개 이상 법인 또는 지사 보유
ㅇ 투자자 또는 모기업 종업원 10,000명 이상 등

2017년 외국인 투자 100% 허용 이후에도 사우디 정부는 'Saudi Vision 2030' 정책 일환으로 외국 투자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00년 4월 설립한 사우디 투자청(SAGIA)를 2020년 2월 사우디 투자부(MISA, Ministry of Investment in Saudi)로 승격하고 투자 유치, 승인, 허가 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사우디 투자부가(MISA)가 만들어지긴 했으나 현재까지도 불투명한 행정업무 등으로 선진국 대비 투자진출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터무니없이 높은 자본금을 요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투자 승인을 거절하는 등 간접적으로 투자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정확한 승인 거절 사유를 밝히지 않고, 투자법 개정 여부를 적시에 기업에 통보하지 않아 우리 기업 뿐만 아니라 제3국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기관(사우디 투자부)

외국인투자 신청 및 승인 관련 주무부서는 사우디 투자부(MISA)로 인원화돼 있다. 사우디 투자청(SAGIA)에서 2020년 2월 투자부(MISA)로 승격하여 외국인 투자허가, 투자유치 전담 중앙정부부처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ㅇ 주요 업무
- 외국인투자 허가 심사 및 승인
- 외국인 투자가 및 잠재투자가에 한 각종 지원
- 외국인투자유치환경 개선 및 각종 투자유치 정책 수립 및 시행
- 외국인투자유치 활동 및 홍보

ㅇ 연락처
- 주소: P.O.Box 5927, Riyadh 11432, Kingdom of Saudi Arabia
- 전화: +966-11-203-5888 (WhatsApp 문의 24시간 답변 서비스 제공)
- 홈페이지: https://www.misa.gov.sa/en/
- 이메일: InvestorCare@misa.gov.sa

사우디 투자부(MISA)에서는 코로나 19 이후 위축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ㅇ 투자 관련 문의 접수 시 48시간 내 답변
ㅇ 외국인 투자 관련 정부기관 담당자 연결 지원
ㅇ 투자자 애로사례 접수 및 해결을 위한 전담팀 구성
ㅇ 사우디 투자 허가증 3시간 이내 발급(구비서류 완벽 시)
ㅇ 사우디 파트너와의 분쟁 방지를 위한 상업중재센터 운영
ㅇ 투자자 라이선스 기간 최대 5년으로 확대

투자신청 및 허가와 관련, 실무절차는 투자부(MISA) 감독하에 진행된다. 리야드, 젯다, 알코바, 메디나, 주베일 등 5개 지역에 투자부 사무소가 있으며, 이 사무소들이 정식 투자신청서 양식을 배포하고, 모든 면허와 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신청을 하기 전에 받아야 할 허가나 승인들을 담당하는 각 정부 부서의 직원들이 상주하여 투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 상주 직원의 주요 서비스는 아래와 같다.

ㅇ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직원은 투자신청이 승인되면 상업 등기서류를 발급
ㅇ 내무부의 여권국(General Directorate of Passports)과 고용관리국(General Administration for Recruitment), 노동사회부의 노동실(Labor Office) 직원은 투자 신청이 사우디인 고용의무조건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노동허가서와 거주허가서를 발급
ㅇ 재무부의 자카트 소득국(Zakat and Income Department) 직원은 회계와 세무 보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
ㅇ 사우디 산업개발기금(Saudi Industrial Development Fund: SIDF)의 직원은 개발 프로젝트인 경우 동 기금의 지원 가능성을 확인


3) 투자장려 분야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광물자원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개선하고자 제조업육성을 통한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외국 투자유치를 통해 제조업 분야의 기술 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 효과가 큰 자동차, 금속가공, 건설자재, 포장재, 소비전자 클러스터에 태양광 분야를 추가, 6대 산업클러스터(NICDP: National Industrial Clusters Development Program)로 지정하고, 이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청(SAGIA)은 에너지(Energy), 운송 및 물류(Transport and logistics),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건강(Health), 생활과학(Life Science),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주요 부문(Key Sector)으로 선정해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ICT 시장의 경우 중동지역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규모의 ICT 시장으로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전자정부, e-learning 시장 등에 대한 진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의료 및 보건 분야의 경우 최근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통해 한-사우디아라비아 의료 분야 협력을 체결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로 우리 의료기술, 교육, 병원 등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ㅇ 기타 분야
- 보험 및 금융업: 외국 보험회사의 진출 및 상업적인 국내 보험회사(주식회사, 조합, 법인 또는 외국 합작)의 설립을 허용하되 외국인의 지분은 60%까지 허용하고 있다. 2005년 12월 WTO 가입 당시 외국 보험회사는 3년 내 사우디아라비아 기업 또는 외국 기업지사로 전환을 허용한 바 있다. 국내 법인, 주식회사 또는 국제은행의 지점 형태의 상업은행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며, 금융 분야 합작기업의 외국인 자산보유 한도를 60%까지 확대했다. 반면, 금융서비스는 상업은행만 허용하며 자산관리와 자문 서비스는 비상업 금융기관에도 허용하고 있다.
- 통신: 2008년 말까지 통신 분야 외국 지분비율을 70%까지 확대, 기초통신 서비스 및 부가가치 통신 서비스에 모두 적용되며, 공공통신 서비스는 주식회사만이 가능하다.
- 유통 분야: 유통 분야 관련 2009년부터 상품유통 일부를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규제를 철폐하는 추세이다.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1) 개요

사우디는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지역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3,500만 인구로 GCC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장이다. 선진국에 비해 느린 행정처리와 업무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Doing Business 2020"에 따르면 사우디는 190개 국가 중 기업하기 좋은 국가 62위를 차지했다.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외국인은 출판과 미디어 서비스 중 몇 개 분야, 내륙 운송업 그리고 upstream 석유생산 부문 등 총 15개 분야(국가정보 ‘주요투자법 내용’에서 확인 가능)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투자가 가능하며, 외국인 지분 100%도 허용된다. 또한, 최근 들어 관료주의적 관행, 요식행위를 줄이고 투자절차를 간소화하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외국인투자 유치 및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과거 대부분의 인센티브는 제조업이나 석유 생산 산업 기업 위주로 제공됐다. 그러나 최근 사우디 정부는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인 및 관광, 스포츠 등 특정 산업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 투자 인센티브

ㅇ 금융 인센티브

사우디아라비아는 개인수입과 사우디 기업에 대한 별도의 세금은 없으나(종교세 개념인 Zakat 2.5% 납부) 외국인투자 법인의 경우 20%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차대조표상 손실을 무기한 이월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도 다음과 같은 지역 또는 국제 금융 프로그램 활용이 가능하다.

- AFESD(Arab Fund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아랍국가의 경제와 사회 개발 프로젝트 금융지원 프로그램
- Arab Monetary Fund: 회원국 간 아랍 금융시장과 금융거래 개발을 촉진, 회원국의 자원투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
- Arab Trade Financing Program: 개인 및 상업거래를 위해 개인 또는 기관에 중·장기 대출 제공
- Inter-Arab Investment Guarantee Corporation: 아랍국가 간 투자에 대한 보험, 상업 및 비상업 리스크에 대한 수출 신용 제공
- Islamic Development Bank: 유망한 프로젝트와 회사에 자본과 보조금 제공 등
-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und: 사우디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채용을 지원
- 기타: 전기, 물, 토지임대 등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산업 공공 요율 제공, 천연가스 우선 할당, 킹 압둘라과학기술대학교(KAUST) 및 사우디 첨단도시 개발위원회(KACST)의 연구 지원금 제공 등

또한, 정부는 SIDF(Saudi Industrial Development Fund)를 운용해 제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SIDF는 사우디 로컬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에도 제조업 분야의 금융지원을 해주고 있다. 제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0%까지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며, 외국인 투자기업도 단독, 합작투자 등 투자 방식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단, 제조업 투자 시에만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최대 융자 금액은 프로젝트 규모의 최대 75%이며, 연 2% 내외의 관리수수료를 징수하고, 대출 기간도 최대 20년이나 실제로는 평균 9.5년 정도이다. 융자신청 시 근로자 고용 및 훈련계획, 건설기법, 기본설비, 가격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완비 시 4개월 이내에 융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코로나로 인한 민간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2020년 5월 이후 정부 및 공공 금융기관은 다수의 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 사우디 재무부(MOF) : 472억 달러의 기업지원 정책 수립했으며, 이 중 374억 달러는 대출 등 금융형태의 직접지원 추진
- 사우디 중앙은행(SAMA) : 80억 달러 규모의 대출금 상환 연기, 중소기업 대상 133억 달러의 대출지원 프로그램 시행
- 산업관물자원부(MIM) : 산업공단 내 입주한 모든 기업의 공장 운영비(전기세, 수도세 등 유지비)의 25% 면제
- 인적자원개발기금(HRDF) : 2019년 7월부터 1년 동안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사우디인 대상 급여의 30% 보전(월 급여 USD 1,000~4,000 대상, 최대 지원금은 1인당 USD 800 또는 급여의 50%)

ㅇ 산업별 인센티브

수출산업의 경우 정부의 직접적 금융지원은 없으나 수출기업에 대한 항구세 감면 등 간접적 지원은 가능하다. 특정 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는 않으며 일반적 인센티브가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제6차 경제개발계획에서는 광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산업 및 농업 분야 투자 시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하며(서비스 부문은 5년), 기계, 설비, 원부자재 수입 시 관세 면제가 가능하다.

ㅇ 지역별 인센티브

사우디는 주요 지역에 산업도시 또는 제조업 공단을 조성 및 운영 중이다. 산업도시(공단)에 입주할 경우 공장부지, 전력, 수도요금 등에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리야드, 제다, 담맘, 쥬베일 등 사우디 주요 도시에 사우디 산업공단관리청(The Saudi Industrial Property Authority: MODON) 산하에 36개 산업도시(2020년 12월 기준)가 있다. 해당 산업도시에는 총 3,000개의 공장과 300,000명 규모의 근로자가 있으며 총 667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왕실위원회 산하에 주베일과 얀부 등 2개의 대규모 산업도시가 운영 중이다. 사우디 상공부에 따르면 사우디 외국인투자의 50% 정도가 주베일 산업단지에 집중돼 있다. 사우디 정부는 향후 동 산업단지들에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예정이다. 상공부에서는 소규모 산업 지대를 담맘, 제다, 메카, 콰심, 알-아사 등 16개 지역에 설정해 20년간 산업단지 염가 입주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사우디 정부는 Ha’il, Jazan, Najran, Al-Baha, Al-Jouf, Northern Territory 등 6개 저개발 지역에 사우디인을 채용하고 훈련을 제공할 경우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별 세율은 투자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10년 동안 적용된다.

- 사우디 근로자 교육훈련비 50%에 상응하는 세금 공제
- 사우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 급여 50%에 상응하는 세금 공제
- 10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약 27만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5명 이상의 사우디인을 기술직이나 관리직으로 1년 이상 채용 시 추가적인 공제

사우디 정부는 최근 민관 합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600억 달러를 투자해 King Abdullah Economic City(KAEC) in Rabigh, Jazan Economic City(JEC) in Jazan, Prince Abdul Aziz bin Mousaed Economic City(PABMEC) in Hail, Knowledge Economic City in Medina 등 4개의 경제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로 예정돼 있으며 사우디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경제 다각화, 13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400만~500만 명을 위한 주거단지 건설, 1,500만 달러 가치의 GDP 기여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ㅇ 기타
- 플랜트 합작투자 시 사우디 산업개발자금(SIDF) 융자 혜택(총 자본금의 50%까지 장기, 저리 융자, 15년 상환)
- 산업단지 염가 입주 지원(0.26달러/㎡)
- 관세면세: 생산 원자재 및 설비면세 통관
- 수출 시 각종 혜택 : 50% 항만 사용료 감액, 10일간 창고보관료 면제 등(단, 전력, 운송 등 국가안보 관련 분야 및 주요 공공시설관리, 그리고 전략산업인 원유탐사 및 upstream 분야에는 외국인투자 제한)
- 일부 품목의 경우, 합작투자기업 생산제품에 대해 일정 조건하에 동종 수입상품에 20% 보호관세 부과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1) 산업부문

ㅇ 원유탐사, 시추 및 생산(국제 산업 분류코드에서 정하는 CPC5115+883 리스트의 광산 부문 관련 서비스 제외)
ㅇ 군사장비, 장치, 유니폼 제조업
ㅇ 민간 폭발물 제조업


2) 서비스부문

ㅇ 군사 부문 음식납품(Catering)
ㅇ 보안, 탐정 서비스
ㅇ 메카 및 메디나(이슬람 성지) 지역 부동산 중개업
ㅇ 성지순례(Hajj 및 Umrah) 관련 여행안내 서비스
ㅇ 현지 직업 사무소를 포함한 직업채용 및 고용 서비스
ㅇ 부동산중개업
ㅇ 인쇄출판업(관련 국제 분류 기준에서 정하는 일부 항목 제외)
- 전처리인쇄(88442), 인쇄기(88442), 그림 및 서예(84501), 사진(875), 라디오 및 TV 방송 스튜디오(96114), 해외 언론 사무실 및 특파원(962), 판촉 및 광고(871), 홍보(86506), 출판(8442), 보도 서비스(88442),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산, 판매 및 임대(88), 미디어 컨설턴트 및 연구(853), 타이핑 및 복사(87505 + 87904),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유통 서비스(96113)는 예외적으로 허용
ㅇ 국제 분류기준에서 정하는 일부 위탁업(국제 산업코드 621)
ㅇ 시청각 및 미디어 서비스
ㅇ 도시 간 철도여객 운송을 제외한 육상 운송 서비스
ㅇ 국제 분류에 따른 조산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준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일부
ㅇ (국제 산업코드 93191)
ㅇ 어업

* 2007년 3월 25일부로 영화 비디오테이프 유통 서비스, 의약 소매 및 개인 약국업을 포함한 도소매 유통 서비스, 상업대리업, 통신서비스, 위성 송수신 서비스, 도시 간 열차 승객 수송서비스 및 항공운송 서비스 분야가 금지 분야에서 해제되어 외국인 투자 허용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ㅇ King Abdullah Financial District(KAFD)

킹 압둘라 금융지구는 사우디아라비아 내 가장 큰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로 78억 달러를 투자해 리야드 북쪽 약 1.6㎢ 부지에 건설 중이며, 상업, 주거, 의료, 소매, 오락 등 다양한 입주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GCC 내에서도 두바이, 카타르, 바레인 등의 인근 국가들이 중동의 금융 허브를 목표로 대규모 금융센터를 보유·운영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도 KAFD를 중동 최대 규모의 금융센터로 만들기 위해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아울러 KAFD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증권거래소 Tadawul 및 CMA(Capital Market Authority) 본사, 은행 등 금융기관, 금융아카데미 등을 위치시켜 두바이가 가지고 있는 GCC 금융 허브를 지위를 차지할 계획을 하고 있다. 그 외에 전시장 및 컨퍼런스, 호텔 등이 입주예정이며, 레크레이션 센터, 수로, 공원 및 스포츠 시설 등의 건설을 통해 각종 부대시설을 갖춘 종합 금융센터가 될 전망이다. 향후 각종 금융기관을 비롯해 박물관, 수족관, 금융 아카데미 등에 대한 입찰이 시작될 예정이다.

특별 상업지구(Special business zone)로 지정하여 입주 기업들에 금융 인센티브를 비롯한 비자 면제와 경쟁력 있는 규정들로 기업들을 유치하려 했으나 2018년 현재까지 공사비용 초과, 소유주 미확정, 입주자 특혜에 한 규정 및 결정 보류 등의 이유로 해당 프로젝트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ㅇ King Abdulaziz City for Science and Technology(KACST)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식기반 경제로 이전하기 위한 과학, 기술 개발 및 촉진을 위해 설립됐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립 과학원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며, 동 기관은 사우디아라비아 혁신 및 외부 연구를 위한 자금 펀딩 촉진이 주요 역할이다. KACST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 인텔, 톰슨 로이터 등과 같은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연계, 사우디아라비아의 과학기술 개발 촉진과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내 특허 승인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KACST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제2의 도시인 제다 인근 타이프 시에 테크노파크와 연계한 과학기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ㅇ King Abdullah Economic City(KAEC)

젯다 북쪽에 위치한 King Abdullah Economic City(KAEC)는 항만산업, 물류산업, 경공업 및 서비스업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 중이다. 1억 6,800만㎡ 부지는 20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1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청(Saudi Arabian General Investment Authority)에 따르면 KAEC는 세계적인 수준의 공업단지, 교육시설, 관광단지를 갖춘 항구도시가 될 전망이다.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Riyadh 1공단 500,000㎡ Dry Port 부근 Al-Malaz District 임대료 : 4~6 사우디 리얄 / sqm(1㎡당 연간 약 1,200~1,800원) 도면승인 수수료 : 1 사우디 리얄 / sqm(평방미터 당 약 300원) (최소 5,000 사우디 리얄, 최대 25,000 사우디 리얄) 사우디아라비아 산업단지공단(MODON)
전화: +966-9200-00425
이메일: info@modon.gov.sa
홈페이지: https://www.modon.gov.sa/en/Pages/default.aspx
ㅇ 사우디 수도 리야드 남쪽으로 30Km 지점에 위치, 공항까지 40Km, 리야드 기차역 10Km 이내의 접근성
ㅇ 리야드 드라이포트 5Km 이내 위치
ㅇ 입주(투자) 조건 및 절차
-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회사소개서, 사우디 사업자등록증(CR), 공장건설 계획서, 자금조달 계획서, 사업추진 계획서 등
- (절차) Modon 홈페이지 가입, 신청서 제출, 사업자등록증(CR) 및 소개서 등 필수서류 제출, 입주계획 세미나 개최, 입주 승인, 공장건설 기간 및 입주희망 기간 등 계약체결
Riyadh 2공단 19,000,000㎡ 리야드 남동부 Al-Kharj Road 임대료 : 4~6 사우디 리얄 / sqm(1㎡당 연간 약 1,200~1,800원) 도면승인 수수료 : 1 사우디 리얄 / sqm(평방미터당 약 300원) (최소 5,000 사우디 리얄, 최대 25,000 사우디 리얄) 사우디아라비아 산업단지공단(MODON)
전화: +966-9200-00425
이메일: info@modon.gov.sa
홈페이지: https://www.modon.gov.sa/en/Pages/default.aspx
ㅇ 사우디 수도 리야드 남쪽으로 40Km 지점에 위치, 공항까지 50Km, 리야드 기차역 20Km 이내의 접근성
ㅇ 리야드 드라이포트 15Km 이내 위치
ㅇ 입주(투자) 조건 및 절차
-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회사소개서, 사우디 사업자등록증(CR), 공장건설 계획서, 자금조달 계획서, 사업추진 계획서 등
- (절차) Modon 홈페이지 가입, 신청서 제출, 사업자등록증(CR) 및 소개서 등 필수서류 제출, 입주계획 세미나 개최, 입주 승인, 공장건설 기간 및 입주희망 기간 등 계약체결
Jeddah 1공단 12,000,000㎡ 젯다 남동부 임대료 : 4~6 사우디 리얄 / sqm(1㎡당 연간 약 1,200~1,800원) 도면승인 수수료 : 1 사우디 리얄 / sqm(평방미터당 약 300원) (최소 5,000 사우디 리얄, 최대 25,000 사우디 리얄) 사우디아라비아 산업단지공단(MODON)
전화: +966-9200-00425
이메일: info@modon.gov.sa
홈페이지: https://www.modon.gov.sa/en/Pages/default.aspx
ㅇ사우디 제 2도시 젯다市 남쪽 25Km 지점에 위치, 공항까지 45Km 이내로 접근 성 우수
ㅇ 젯다 항과의 거리 13Km로 물류여건 우수
ㅇ 입주(투자) 조건 및 절차
-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회사소개서, 사우디 사업자등록증(CR), 공장건설 계획서, 자금조달 계획서, 사업추진 계획서 등
- (절차) Modon 홈페이지 가입, 신청서 제출, 사업자등록증(CR) 및 소개서 등 필수서류 제출, 입주계획 세미나 개최, 입주 승인, 공장건설 기간 및 입주희망 기간 등 계약체결
Jeddah 2공단 8,000,000㎡ 젯다 1공단 남부 35km 임대료 : 4~6 사우디 리얄 / sqm(1㎡당 연간 약 1,200~1,800원) 도면승인 수수료 : 1 사우디 리얄 / sqm(평방미터당 약 300원) (최소 5,000 사우디 리얄, 최대 25,000 사우디 리얄) 사우디아라비아 산업단지공단(MODON)
전화: +966-9200-00425
이메일: info@modon.gov.sa
홈페이지: https://www.modon.gov.sa/en/Pages/default.aspx
ㅇ 입주(투자) 조건 및 절차
-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회사소개서, 사우디 사업자등록증(CR), 공장건설 계획서, 자금조달 계획서, 사업추진 계획서 등
- (절차) Modon 홈페이지 가입, 신청서 제출, 사업자등록증(CR) 및 소개서 등 필수서류 제출, 입주계획 세미나 개최, 입주 승인, 공장건설 기간 및 입주희망 기간 등 계약체결
Dammam 1공단 2,704,000㎡ Dammam-AlKhobar 고속도로 임대료 : 4~6 사우디 리얄 / sqm(1㎡당 연간 약 1,200~1,800원) 도면승인 수수료 : 1 사우디 리얄 / sqm(평방미터당 약 300원) (최소 5,000 사우디 리얄, 최대 25,000 사우디 리얄) 사우디아라비아 산업단지공단(MODON)
전화: +966-9200-00425
이메일: info@modon.gov.sa
홈페이지: https://www.modon.gov.sa/en/Pages/default.aspx
ㅇ 입주(투자) 조건 및 절차
-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회사소개서, 사우디 사업자등록증(CR), 공장건설 계획서, 자금조달 계획서, 사업추진 계획서 등
- (절차) Modon 홈페이지 가입, 신청서 제출, 사업자등록증(CR) 및 소개서 등 필수서류 제출, 입주계획 세미나 개최, 입주 승인, 공장건설 기간 및 입주희망 기간 등 계약체결
Dammam 2공단 25,487,000㎡ Dhahran - AlAhsa Road 임대료 : 4~6 사우디 리얄 / sqm(1㎡당 연간 약 1,200 - 1,800원) 도면승인 수수료 : 1 사우디 리얄 / sqm(평방미터당 약 300원) (최소 5,000 사우디 리얄, 최대 25,000 사우디 리얄) 사우디아라비아 산업단지공단(MODON)
전화: +966-9200-00425
이메일: info@modon.gov.sa
홈페이지: https://www.modon.gov.sa/en/Pages/default.aspx
ㅇ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ARAMCO 본사 다흐란 서쪽 10Km에 위치
ㅇ 석유화학단지 및 프로젝트 밀집지역 담맘 남서쪽 30Km에 위치
ㅇ 담맘 포트 40Km, 바레인 국경 35Km 등 접근성 우수
ㅇ 입주(투자) 조건 및 절차
-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회사소개서, 사우디 사업자등록증(CR), 공장건설 계획서, 자금조달 계획서, 사업추진 계획서 등
- (절차) Modon 홈페이지 가입, 신청서 제출, 사업자등록증(CR) 및 소개서 등 필수서류 제출, 입주계획 세미나 개최, 입주 승인, 공장건설 기간 및 입주희망 기간 등 계약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