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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터키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 투자가들의 권리보호, 국제 기준에 따른 투자 및 투자자의 의미 정의, 승인제가 아닌 신고제 구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03년 외국인 투자법(Law No.4875)을 발표했으며, 2012년 7월에 인센티브 제도를 비롯해 55년 만에 대폭 개정된 터키 외국인 투자법이 발효됐다. 터키에서의 외국인 직접 투자란,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새로운 법인의 설립이나 지사 설립 또는 터키의 설립된 회사의 지분 매입 등으로 구분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터키 중앙은행에서 취급하는 외화 현금, 국채를 제외한 외국의 주식이나 채권, 기계나 장비 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터키 외국인 직접투자법의 기본원칙은 내외국인 동등대우이다. 즉 터키 상법하에서 외국 자본으로 설립된 회사들은 외국 회사가 아닌 터키 회사로 간주하며, 수출의무, 국산 원자재 사용의무 등 제한이 없고 자본금의 외화 계좌 납입도 가능하다. 관련 법에 의건, 투자자들은 이익, 배당금, 투자의 전부 또는 부분의 청산이나 경영계약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얻게 되는 수익 등을 해외로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다.
또한 회사설립 사전 승인제 폐지, 신고제로 하여 설립 후 재무부에 신고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다만 특정 기간 동안의 사업 활동, 자본 변화 및 주식의 이동 등을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터키는 일부 산업에 대한 제한 또는 장려책을 두고 있다. 일부 산업은 국가 독점으로 지정돼 있어 외국 기업의 진출이 제한돼 있으며, 또 다른 일부 산업은 투자 장려산업으로 분류돼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터키는 외국인투자법 개정을 통하여 EU 법령과의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해왔으며, 이를 통해 터키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장려하고자 하였다. 2020년 11월,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와 관련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 및 각종 경제활동과 관련한 제한 조치를 완화하겠다고 밝혀, 향후 외국인투자법의 개정사항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터키 정부는 투자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FDI법의 동등한 대우 원칙 하에 터키 투자자들과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주로 세금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는 일반적인 인센티브외에도 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활동촉진법 하의 장려정책 등이 있다. 현행 터키의 투자 관련 인센티브 제도는 크게 아래와 같이 네 종류로 구분된다.

- 일반투자 인센티브(General Investment Incentives Scheme)
- 지역투자 인센티브(Regional Investment Incentives Scheme)
- 대규모투자 인센티브(Large Scale Investment Incentives Scheme)
- 전략투자 인센티브(Strategic Investment Incentives Scheme)
- 최우선 투자 인센티브(Priority Investment Incentives Scheme)

1) 일반 투자 인센티브

일반적인 인센티브는 주로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주어진다. 인센티브 제도의 이행은 장소, 규모, 투자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주된 인센티브는 인센티브 자격이 부여된 프로젝트를 수행할 목적으로 수입된 기계와 장비에 대한 관세 면제 또는 터키 내에서 구매했거나 수입한 기계나 장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있다. 이외에도 개발 장려 우선지역 투자, 중소기업 투자, 연구개발 투자 등에 따른 이자를 지원하는 투자 대출 지원도 운영 중이다.

- 부가세 면제: 국내 구매 또는 수입한 기계류와 장비에 대하여 부가세 면제
- 관세 면제: 수입한 기계류와 장비에 대한 관세 면제
- 세금 공제: 소득세 및 법인세는 감세액이 일정 한도(투자 기여율)에 도달하기 전까지 경감세율을 근거로 계산
- 사회보장세(고용주분): 법정 최저임금 기준 사회보장세의 고용주 분담금 정부 부담
- 사회보장세(근로자분): 법정 최저임금 기준 사회보장세의 근로자 분담금 정부 부담
- 소득세 원천징수: 투자로 창출된 추가고용에 대한 소득세는 일정지역에 한해 원천징수 면제
- 이자비용 지원: 최소 1년 이상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비용 지원
- 토지 할당: 재무부 규정에 따라 투자용 토지 할당 가능

2) 지역 투자 인센티브
2004년부터 터키 정부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투자분야보다 투자지역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2년 투자 인센티브 법 개정을 통해 터키 전 지역을 기존의 4개에서 6개로 확대 구분해 개발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지역1: 앙카라, 안탈리아, 부르사, 에스키쉐히르, 이스탄불, 이즈미르, 코젤리, 무글라
- 지역2: 아다나, 아이든, 볼루, 차나칼레(보즈자다 및 고그세아다는 제외), 데니즐리, 에디르네, 이스파르타, 카이세리, 키르클라렐리, 콘야, 사카르야, 테키르다그, 얄로와
- 지역3: 발리케시르, 빌레직, 부르두르, 가지안텝, 카라뷔크, 카라만, 마니사, 메르신, 삼순, 트라브존, 우샤크, 존굴닥
- 지역4: 아피온 카라히사르, 아마스야, 아르트윈, 바르튼, 초룸, 듀즈제, 엘라즈그, 에르진잔, 하타이, 카스타모누, 크륵칼레, 키르세히르, 쿠타햐, 말라티아, 네브쉐히르, 리제, 시바스
- 지역5: 아드야만, 아크사라이, 바이부르트, 찬크르, 에르주룸, 기레순, 규무쉬하네, 카흐라만 마라쉬, 킬리스, 니데, 오르두, 오스마니예, 시놉, 토카트, 툰젤리, 요즈가트
- 지역6: 아그리, 아르다한, 바트만, 빙괼, 비틀리스, 디야르베키르, 하카리, 으그드르, 카르스, 마르딘, 무쉬, 시이르트, 샨르우르파, 시르낙, 완, 보즈자다 및 고크세아다

이러한 지역 지정의 의도는 낙후지역에 노동집약적 산업을 유치해 실업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가장 개발이 많이 된 1지역(이스탄불 포함)에 대한 인센티브는 축소되고 가장 낙후된 6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는 늘어나게 됐다.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제조 서비스, 에너지 부문 및 수출 관련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있으며, 이 제도는 국내외 투자자들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고 있다.

3)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잠재적으로 터키의 기술, R&D 자본 및 경쟁력을 신장시키는 12개 투자업종에 대해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 정유제품 생산(최소 10억 TL 이상 투자시)
- 화학제품 생산(최소 2억 TL 이상 투자시)
- 항구 및 항만용역(최소 2억 TL 이상 투자시)
- 자동차 OEM(최소 2억 TL 이상 투자시)
- 자동차부품 생산(최소 5,000만 TL 이상 투자시)
- 노면기관차와 철로, 노면전차와 철로 생산(최소 5,000만 TL 이상 투자시)
- 통과파이프라인 수송업(최소 5,000만 TL 이상 투자시)
- 전자산업(최소 5,000만 TL 이상 투자시)
- 의료, 고정밀, 광학기기 생산(최소 5,000만 TL 이상 투자시)
- 의약품 생산(최소 5,000만 TL 이상 투자시)
- 우주항공기 및 관련 부품 생산(최소 5,000만 TL 이상 투자시)
- 기계류 생산(최소 5,000만 TL 이상 투자시)
- 광산업(최소 5,000만 TL 이상 투자시)

4) 전략투자 인센티브 :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는 전략투자 인센티브의 지원대상이며, 부가세 및 관세 면제, 총 투자액 대비 최대 50%의 세금감면, 7년간의 사회보장세 고용주 부담분 지원, 토지지원, 이자비용 지원 등의 혜택이 지원된다.
- 투자로 생산되는 품목의 터키 내 생산량이 수입보다 더 적을 것
- 투자액 5,000만 TL 이상
- 투자가 최소 4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정유 및 석유화학 투자에는 미적용)
- 투자로 터키 내에서 생산될 품목의 총 수입액이 전년기준으로 최소 5,000만 달러 이상

5) 기타 투자 인센티브: 터키의 R&D 법률에 따라 직원 수가 최소 50명 이상인 회사에서 진행하는 R&D 투자 프로젝트에는 특별 인센티브 혜택이 제공된다. 신법에 규정한 인센티브는 2024년까지 유효하며 그 혜택은 다음과 같다.

- 연구자 수가 500명 이상일 경우 과세표준에서 R&D 관련 경비 100% 공제 및 전년 대비 관련 경비 증가액의 50% 추가 공제
- 직원의 소득세 원천징수 감세(80~90%)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
- 사회 보장세(고용주 분담분) 5년간 50% 감면
- 인지세 면제
- 신입 기술인력에 기술선도자금 최대 10만 TL 제공
- 과세표준에서 공공단체 및 국제기구에 의해 조성된 특정기금을 공제

6)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은 250명 이하를 고용하고 연간매출 2,500만 터키 리라 이하인 기업으로 정의된다.
- 관세 면제
- 투자 인센티브 지원대상 프로젝트를 위해 국내외에서 구입한 기계 및 장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 대출 지원
- 신용보증 지원

한편, 터키의 인센티브는 터키 투자청에서 내리는 유권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전에 터키 투자청에 문의해 정확한 가이드 라인과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터키 투자청의 홈페이지(www.invest.gov.t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터키의 외국인 직접투자법은 모든 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요건을 통해 외국인투자에 제한을 두고 있다.

- 라디오 TV 방송(방송법 Law No: 3984): 라디오 및 TV 방송국 관련, 외국인 지분은 49% 이하로 제한 중
- 국내 민간항공(항공법 Law No: 2920): 터키 내에서의 승객, 화물 및 우편의 수송은 터키 국적의 항공사에 의해서만 가능
- 국내 해운(해운법 Law No: 815): 터키 내에서의 승객 및 화물 수송은 터키 국적의 선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해운업(선박 견인, 항만 서비스 등)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 및 해상 무역, 수산업 관련 업무 또한 터키 국민만 수행이 가능 (*예외적으로 터키 국적 선박에 없는 특수 목적 선박의 경우 외국 선사들이 최소 2년간 운영할 수 있는 허가 취득이 가능)
- 선박 소유(무역법 Law No: 6732): 터키 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중 선박을 소유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사회의 과반수가 터키 국민이어야 가능
- 전화 및 전보 서비스(통신법 Law No: 406): 외국인도 통신 분야의 지분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으나, 다만 이사회 구성원 중 1명은 터키 정부에서 추천하는 인물이 반드시 포함 필요(지분은 보유하지 않고 투표권만 보유)
- 정부 조달(정부조달법 Law No: 4734): 정부 조달 관련 입찰 시 외국 제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보다 터키산 제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이 유리
- 수산업(수산물법 Law No: 1380): 수산물 채집, 낚시 등의 권한은 터키 국민에게만 부여
- 요트 선착장(관광 촉진법 Law No: 2634): 요트 선착장을 소유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은 터키 국민 또는 터키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 필요
- 인력 알선회사(고용법 Law No: 4904): 터키 국민만 인력 알선회사를 설립 가능
- 민간 경호서비스 회사(사설 경호 서비스법: Law No: 5188): 터키 국민만 민간 경호서비스 회사를 설립 가능
- 광산, 석유, 전력, 천연가스의 경우 특별조항에 따라 투자가능 여부 확인필요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터키 정부는 3가지 부류의 특별투자구역을 운영 중으로 부류별 특징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 특별투자구역의 위치 등은 터키 투자청에서 제공하는 Interactive Map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관련 주소 : http://www.invest.gov.tr/en-US/Maps/Pages/InteractiveMap.aspx)

1) 테크노파크(Technoparks 또는 Technology Development Zones)

테크노파크는 터키 내 기업의 R&D 활동 및 신기술 분야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구역으로, 2021년 기준 터키 내 총 87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72개가 운영 중이며 15개는 개발 중이다. 테크노 파크에서 R&D를 수행하는 기업의 수는 6,364개로 해당 기업 중 45%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ICT 분야에, 7%는 엔지니어링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료, 에너지, 화학, 식품, 국방, 자동차 및 농업 분야에 관련된 많은 기업이 R&D를 수행하고 있다. 총 66,615명이 테크노 파크에 입주하여 근무 중이며, 그 중 R&D 전문인력은 54,562명 정도 규모다. 2021년 1월 기준, 기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R&D 프로젝트는 약 49,688개이며 상기 프로젝트를 통하여 개발된 제품의 국외 수출액은 560억 규모에 달한다.
해당 테크노 파크 입주시의 혜택은 아래와 같다.
- 소프트웨어 개발, R&D, 디자인 등의 수익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2023년 12월 31일 한)
- 테크노파크 내에서만 생산된 소프트웨어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2023년 12월 31일 한)
- 테크노파크 내 고용된 R&D, 디자인, 지원 인력에 대한 고용 관련된 모든 세금 면제(전체 R&D 인력의 10% 한도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사회보장세 고용주 부담분의 50% 지원(2023년 12월 31일 한)
- R&D, 디자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위한 제품 수입 시 관세 및 인지세 면제 등

2) 산업단지(Organized Industrial Zones, OIZ)

산업단지는 투자자의 투자 편의를 위해 도로, 수로, 가스관, 전기설비, 하수처리 시설 등 인프라를 갖춰놓은 구역이다. 터키 내에는 총 331개 지역이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2021년 현재 234개가 운영 중이며 97개는 건설 중이다. 산업단지 입주 시 혜택은 아래와 같다. (아래 혜택 외 투자청에서 제공하는 투자 혜택 추가 적용 가능)

- 토지 취득 시 부가가치세 면제
- 공장 설립 이후 5년간 부동산세 면제
- 수도, 가스, 통신비 할인
- 공장 건설 및 사용에 대한 지역세(Municipality Tax) 면제 등

3) 자유무역지대(Free Zones, FZ)

자유무역지대는 가공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지역을 의미한다. 터키정부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인근 국가 접경지역에 총 19개의 자유무역지대를 지정하고 18개를 운영 중이며 1개는 설립 중이다. 자유무역지대 입주 시 혜택은 아래와 같다.

- 물품 수입 시 관세 및 기타 수입 관련 세금 면제
- 제조업체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 부가가치세 및 특소세 면제
- 인지세 면제
- 부동산세 면제
- 수출업체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업체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
- 피고용인의 소득세 면제(FZ 내 생산되는 FOB 물품가격 기준 85% 이상을 해외 수출하는 업체 피고용인 대상) 등
- 부동산 취득 및 판매시 소유권 증서 발급 수수료 면제
- 건설, 설계 절차 과정 등에서 발생한 각종 VAT 면제
- 중고기계에 대한 수입 허가 부여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Gebze 산업단지 5,160,000m2 Gebze 지역(이스탄불 동쪽 30km) 협의 가능 Gebze Organized Industrial Zone
ㅇ 전화: +90-262-648-4848
ㅇ 이메일: info@gosb.com.tr
1) 단지 개요

◦ 위치: 이스탄불 동남부 50km 소재(Gebze Osb, 41400 Gebze, Kocaeli)
◦ 총면적: 516ha
◦ 단지 구성: 공장단지, 물류단지, 거주단지, 사무단지, 지원시설 등
◦ 유치 업종: 가전, 소재부품, 소비재 등 전 분야
◦ 입주 현황: 총 192개사 입주 중


2) 입지 여건

◦ 인프라/교통 환경
- GEBZE시(인구 약 30만 명) 인근 소재 중으로 E80 고속도로를 통해 이스탄불(50km), 앙카라(400km) 등 대도시 이동 가능
- Derince 항구(35km), Sabiha Gokcen 공항(15km) 등 물류거점이 인근 지역에 소재

◦ 기타 여건
- 현대자동차, 포드, 도요타 등 완성차 업체 및 LG-Arcelik 등 가전제품 생산업체 인근지역 소재


3) 산업 환경

◦ 단지 관리회사에서 기본적인 인허가 절차 진행 가능
◦ 자체 하수 처리시설 및 변전소 등 기본 인프라 시설 외, 미팅룸, 축구장, 학교, 주유소, 트럭 대기 장소 등 시설 보유


4) 관리회사

◦ GEBZE OSB(https://www.gosb.com.tr/)


5) 주요 입주업체

ㅇ SIEMENS, LG-Arcelik, BASK, 한온시스템, COLGATE 등
COSB 12,340,000m2 Cerkez Koy시(이스탄불 북서부 100km) 협의 가능 CERKEZKOY OSB
ㅇ 전화: +90-282-758-1156
ㅇ 홈페이지: http://www.cosb.org.tr
*홈페이지 : 해외전용 URL 사용으로 국내에서는 일부 접속이 제한될수 있음
1) 단지 개요

◦ 위치: 이스탄불 북서부 100km 소재(İsmetpaşa Mah, Fatih Blv. No:6, 59510 Kapaklı/Tekirdağ)
◦ 총면적: 1,234ha
◦ 단지 구성: 공장단지, 물류단지, 거주단지, 사무단지, 지원시설 등
◦ 유치 업종: 가전, 소재부품, 화학(제약 포함) 등
◦ 입주 현황: 총 250개사 입주 중


2) 입지 여건

◦ 인프라/교통 환경
- Cerkez Koy시(인구 약 10만 명) 인근 소재 중으로 E80 고속도로를 통해 이스탄불(100km), 앙카라(500km) 등 대도시 이동 가능
- Ambarli 항구(100km), 이스탄불 국제공항(100km) 등 물류거점이 인근 지역에 소재하며, 불가리아, 그리스 국경과 약 250km 거리로 육로 활용 유럽향 수출 가능

◦ 기타 여건
- 터키 최대 가전업체 Arcelik 공장이 단지 내 소재


3) 산업 환경

◦ 단지 관리회사에서 기본적인 인허가 절차 진행 가능
◦ 자체 하수 처리시설 및 변전소 등 기본 인프라 시설 외, 미팅룸, 축구장, 학교, 주유소, 트럭 대기 장소 등 시설 보유


4) 관리회사

◦ CERKEZKOY OSB(https://www.cosb.org.tr/)


5) 주요 입주업체

ㅇ Arcelik, 신흥정밀, 효성, Deva Holding, Kocak Farma 등
BOSB 6,800,000m2 Bursa시(터키 4대 도시, 이스탄불 동남부 150km) 협의 가능 BOSB(Bursa Organized Industrial Zone)
ㅇ 전화: +90-224-243-3800
ㅇ 이메일: bosb@bosb.otr.tr
ㅇ 홈페이지: http://www.bosb.org.tr/
* 한국에서는 접속이 제한될 수 있음
1) 단지 개요

◦ 위치: Bursa시(터키 4대 도시, 이스탄불 동남부 150km) 서북부 10km 소재
- 주소: Bursa Organize Sanayi Bölgesi, Mavi Cd. 2. Sk. No:2, 16215 Fethiye Osb/Nilüfer/Bursa
◦ 총면적: 680ha
◦ 단지 구성: 공장단지, 물류단지, 거주단지, 사무단지, 지원시설 등
◦ 유치 업종: 자동차(부품), 섬유 위주
◦ 입주 현황: 총 313개사 입주 중


2) 입지 여건

◦ 인프라/교통 환경
- BURSA시(인구 약 140만 명) 인근 소재 중으로 이스탄불(150km)까지 3시간 내 이동 가능
- 인근 지역에 Gemlik, Roda 항구(40km), Bursa Yenisehir 공항(60km) 등 물류거점 소재

◦ 기타 여건
- 다수의 의류 생산업체 및 Renault, FIAT 등 완성차 업체 공장이 인근 지역에 소재


3) 산업 환경

◦ 단지 관리회사에서 기본적인 인허가 절차 진행 가능
◦ 자체 하수 처리시설 및 변전소 등 기본 인프라 시설 외, 미팅룸, 공원, 주유소, 트럭 대기 장소 등 시설 보유


4) 관리회사

◦ BURSA OSB(https://www.bosb.org.tr/)
* 한국에서는 접속이 제한될 수 있음

5) 주요 입주업체

ㅇ Oyak Renaut, BOSCH, VALEO, CEMTAS, KORETEKS 등
MOSB 9,600,000m2 Izmir시(터키 3대 도시, 이스탄불 서남부 500km) 인근 협의 가능 MOSB
ㅇ 전화번호: +90-236-233-1816
ㅇ 이메일: mosb@mosb.org.tr
ㅇ 홈페이지: http://www.mosb.org.tr
* 한국에서는 접속이 제한될 수 있음
1) 단지 개요

◦ 위치: Izmir시(터키 3대 도시, 이스탄불 서남부 500km) 동북부 35km 소재
- 주소 : Manisa Organize Sanayi Bölgesi, Keçiliköy Osb/Yunusemre/Manisa
◦ 총면적: 960ha
◦ 단지 구성: 공장단지, 물류단지, 사무단지, 지원시설 등
◦ 유치 업종: 가전, 철강 등
◦ 입주 현황: 총 168개사 입주 중


2) 입지 여건

◦ 인프라/교통 환경
- Manisa시(인구 약 40만 명) 인근 소재 중으로, 터키 3대 도시 이즈미르(인구 250만 명)과 인접(약 35km)
- Izmir 항구(35km), Izmir Adnan Menderes 공항(60km) 등 물류거점이 인근 지역에 소재

◦ 기타 여건
- 터키 최대 가전업체 중 하나인 Vestel이 소재한 산업단지로 가전부품 산업 위주 발달


3) 산업 환경

◦ 단지 관리회사에서 기본적인 인허가 절차 진행 가능
◦ 자체 하수 처리시설 및 변전소 등 기본 인프라 시설 외, 미팅룸, 축구장, 학교, 병원, 주유소, 트럭 대기 장소 등 시설 보유


4) 관리 회사

◦ MANISA OSB(https://www.mosb.org.tr/)


5) 주요 입주업체

ㅇ VESTEL, WHIRPOOL, SCHNEIDER, MITSUBISHI, BORCELIK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