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 정책 브라질은 1962년 발표한 외국인 투자법 4131호(Lei 4131)에 의거하여 외국 자본도 국내자본과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으며 브라질 내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외국자본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분야는 법에 차별대우의 근거와 범위를 정해놓고 있다. 브라질은 오래전부터 외국인 투자에 대해 개방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출범한 보우소나루 정부는 국내의 부족한 투자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공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외국자본의 국내 유치에 더욱 적극으로 나서고 있다. 브라질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법인이나 내국법인은 연방법, 주법, 지방정부법의 규제를 받으며, 연방법이 브라질 전체의 내외국 투자를 관장하고 있고, 하위 법으로 주와 브라질리아 특구는 각각의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정부들은 투자 유치를 위해 금융 및 기술지원,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주법의 내용은 유사하나 동일하지 않으며 각주의 법은 해당 주에서만 적용되고, 시도 각각의 법과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현재 브라질 정부는 ‘Invest & Export Brasil’이라는 투자 수출 촉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동 사이트는 브라질 국내 및 해외의 투자 유치 및 사업 기회를 알리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외교부(MRE), 산업통상서비스국(MDIC), 농축산부(MAPA) 등 3개 기관의 협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Invest & Export Brasil http://www.investexportbrasil.gov.br/ 산업통상서비스국(MDIC)은 또한 브라질이 유치한 투자 프로젝트 정보 통합 사이트 RENAI(Rede Nacional de Informacoes sobre o Investimento)를 구축하고 있다. *RENAI https://www.gov.br/produtividade-e-comercio-exterior/pt-br/ambiente-de-negocios/competitividade-industrial/renai 브라질 정부는 APEX Brasil(브라질 무역투자청)를 통해서도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APEX Brasil https://portal.apexbrasil.com.br/ 2) 외국인 투자법 주요 내용 연방헌법과 외국인투자법에는 외국자본과 내국자본과의 동등대우를 명시하고 있다. 즉, 동등대우원칙에 따라 법에서 외국자본의 참여제한이나 특정요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1971년에 제정된 외국인 투자법에는 브라질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50 MODULE 이상의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며, 외국인이 시 면적의 1/4이상을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동일국가의 외국인이 전체 외국인 소유면적의 1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은 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가능하며, 비 거주 외국인이라도 유산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브라질의 일간지 Valor에 따르면 1993년부터 외국인의 경우 기존 50Module만 소유 가능했던 농지가 이후 100Module까지 소유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2008년부터는 이전까지 제재 대상이 아니었던 브라질 국적의 기업들 중 외국 투자 자본이 들어간 브라질 기업 또한 토지 소유에 대한 제재를 받기 시작하였다. 법률 제4131호 제1조는 3가지 형태의 외자 도입을 명시하고 있는데 공업소유권 이전을 통한 투자를 포함한다면 실질적으로 법에서 인정하는 외자의 도입형태는 4가지이다. ① 자본재, 기계, 설비를 통한 직접투자 ② 금융, 통화자금을 이용한 직접투자 ③ 차관 및 기타 자본시장을 이용한 간접투자 ④ 산업소유권 이전을 통한 투자 |
1) 조세 감면 정부 인센티브 방식은 주로 조세 감면(Tax Reductions & Exemptions) 등의 형식과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금융대출(Subsidised-Rate Loan Financing) 등이며, 현금지원 방식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공한다. 연방정부의 투자인센티브는 수출 증대, 국내 민간기업의 투자원조 등 간접적인 투자인센티브의 형태를 띤다. 금융자원이 부족한 탓으로 원칙적으로 현금 원조보다는 대출금리의 특별인하(Subsidized-Rate Loan Financing)나 조세감면(Tax Exemptions & Reductions)의 형태를 보이며 공장 건설이나 기계 구매 등에 대한 지원도 적지 않다. ㅇ 소득세, 사회 기여세(PIS/COFINS) 조기 환급 - 기계 구입 시 납부한 PIS/COFINS를 12개월 걸쳐 분할 환급(과거에는 세금 납부액에 상당하는 크레딧을 부여해 납부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사용 유도), 영구조치 ㅇ 수출업체 대상 자본재 구입 시 조세 감면(RECAP) - 수출업체가 국내시장 또는 수입을 통해 신규 기계 장비를 구입할 경우 사회기여세(PIS/COFINS) 면제 혜택 - 동 혜택을 희망하는 업체는 수혜자격(국세청에 등록)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까지 면세 혜택 ㅇ IT, 반도체 개발 지원 프로그램(PADIS)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판매 시, 또는 자본재 구입 시, 기술소프트웨어 사용 비용 해외 송금 시에 부과되는 법인 소득세(IRPJ), 공업세, 사회기여세 등 감면 혜택 ㅇ 국내 생산 없는 기계 장비 대상 수입세 감면(*남미 공동 관세 적용 예외 품목(Ex-Tarifários)) - 자본재, 컴퓨터 정보 통신 제품 수입세 일시 감면: 14% → 2% - 수혜 조건은 해당 품목의 브라질 국내 생산이 없어야 하며 국가 산업개발 정책에 부응하는 품목이어야 함. - 유효기간은 적용일로부터 최대 2년간 ㅇ 소규모 업체 대상 조세제도 간소화(Simples Nacional) - 초소업체(ME) 또는 소규모 업체(EPP)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연방세(CSLL, PIS, COFINS, IPI, INSS), 주세(ICMS), 시세(ISS) 등을 통합해 간소화. ㅇ IT 제품 관련 인센티브(Lei do Bem) - R&D 업종 지출 경비에 부과되는 CSLL(사회기여세) 감면, R&D 용도로 기계 장비 구입 시 공업세 감면, 기술 이전 관련 소득세 감면 2) R&D 사업 지원: 기술혁신인센티브(INCENTIVOS À INOVAÇÃO TECNOLÓGICA) 브라질 정부는 기술혁신을 위한 다양한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기술혁신 인센티브제도는 과학기술부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세 가지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1) 산학협력, (2) 과학기술연구원들이 기술혁신과정에 좀 더 참여하도록 하는 것, (3) 기업이 기술혁신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기술혁신 인센티브는 산학협동을 통한 R&D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과학기술부가 주도하고 있으나 일부 개발부의 정책과 중복되기도 한다. 기술혁신인센티브제도는 기술혁신법(Lei de Inovação), 연구개발 촉진법(Lei de Bens), 정보진흥법(Lei de Informática)가 서로 연계돼 운영된다. 3) 브라질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이유 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크게 수출기업, 특별 장려산업, 저개발지역 투자 등의 경우에 제공된다. ㅇ 일반적인 투자 인센티브 하이테크 분야, 정보통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기업이 연구개발에 수익의 5% 이상 투자하면 이를 소득세에서 감면해주고, 기술개발 관련 기자재 구매 시 공산품세(IPI)를 면제해주는 등의 세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ㅇ 산업별 투자 인센티브 브라질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제공 우선산업은 농업, 중공업, 제철, 조선, 화학, 제지, 어업, 임업, 관광업 등이며, 정보통신업종은 정보산업진흥법에 의한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ㅇ 지역별 투자 인센티브 투자 인센티브를 수혜받을 수 있는 지역은 북부 아마존지역, 북동부 저개발지역,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 수출가공무역지대(ZPE)로, 연방소득세를 10년간 면제해주거나, 주(州) 유통세(ICMS) 일부를 융자해 주기도 한다. 투자 장려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브라질 북동부 은행(BNB) 등 지역개발은행의 중장기금융을 이용할 수 있으며, 우선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은 국가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으로부터도 차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 저개발 지역으로 고급인력이 거의 없어 단순조립 산업 등에만 적합하다. ㅇ 수출 장려 인센티브 수출가공무역지대(ZPE)에 입주한 기업은 수입관세, 공업제품세, 사회보장기금세, 금융거래세, 상인해상운송개혁세 등을 면제받고, 원∙부자재를 수입할 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투자 인센티브에 관해서는 브라질 통상개발산업부가 운영하는 투자정보 시스템 RENAI에서 자세히 열람할 수 있다. 4) 투자 인센티브 지급절차 외국 투자기업에 부여되는 가장 일반적인 인센티브는 ICMS(유통세), ISS(서비스세), IPTU(토지세) 등의 감면 혜택이다. 이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투자지역 시정부와 접촉해 감면율, 인센티브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을 조율해야 한다. 투자 인센티브는 시정부 재량으로 지급 범위와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 후보지 시정부 투자 담당관을 찾아 인센티브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현대 자동차 공장이 소재한 Piracicaba시의 경우는 시내에 공장을 설립하는 투자업체에 기본적으로 토지 무상 제공, IPTU(토지가옥세) 면제, 공장 건축 기간 중 ISS(서비스세)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지역 투자 인센티브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시정부와 직접 접촉해야 한다. 정확한 투자 규모, 고용 창출 효과 등 프로젝트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가 있어야 시정부로부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5) 투자 인센티브 적용사례 ㅇ 투자 형태: 단독투자 ㅇ 투자 지역: 상파울루 주 삐라시까바 시 이따뻬루 지역 ㅇ 사업 내용: 라이신(사료 첨가제) 생산 ㅇ 착공일: 2006년 3월 21일, 현재 가동 중 ㅇ 투자내용 - 투자 규모: 공장 건축 2억 1,300만 헤알, 2015년까지 총 5억 달러 투자(자본금: 6,000만 달러)(2015, 2021기준 최신 자료) - 입지: 상파울루 주 삐라시까바 시 이따뻬루 지역, 제랄도 바호스 고속도로(SP-304)와 8분 거리 - 공장 건설기간: 약 18개월(연인원 1,400명, 2007년 9월 완공) - 고용 규모: 1차 약 250명, 2015년까지 총 2,000여 명 - 공장 규모: 대지 98만㎡, 건물바닥 면적 약 5만㎡ - 생산물: 필수 아미노산의 일종인 리지나(lisina)를 연 5만 7,700톤 생산(사탕수수에서 채취)해 조류와 돼지들의 사료로 판매될 예정. 영업 첫해 매출 목표는 1억 달러이며, 이 중 70%를 미국으로 수출할 계획임. · 이 공장은 CJ의 인도네시아, 중국 공장과 함께 CJ의 전 세계 82개 지사 둥 세계 3대 바이오 거점이며, 생산 규모는 CJ 중국 공장과 비슷한 하루 170카트(Carreta) 수준임. 모든 생산품은 산토스 항구를 통해 운반됨. ㅇ 투자 인센티브 - 주정부는 투자 인센티브와 판매 전략에 협조를 약속하고, 고속도로에서 공장 지역까지 약 175만 달러를 들여 약 3㎞ 구간을 고속도로화. 또한, 공장 가동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회사(comgas)는 약 2,200만 헤알을 들여 19㎞에 달하는 가스송수관 공사를 실시. |
원칙적으로 브라질에서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반되지 않는 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는 없다. 투자제한 분야는 국내 텔레그래프 및 우편 사업, 원자력, 수력, 지열 발전사업, 통신사업, 방위산업 등으로 여타 국가에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분야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음은 외국인의 자본참여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분야이다. ㅇ 지하자원, 광산, 기타 광물 자원 및 수력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 투자를 위해서는 자원 에너지부 (Ministerio das Minas e Energia)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ㅇ 석유 자원과 천연가스의 탐사와 개발 - 연방정부의 독점사업분야임. ㅇ 항공·우주산업 - 연방헌법상 외자 참여 금지 ㅇ 핵 에너지개발 - 연방헌법에 연방정부의 독점권 조항(제21조 23항)에 포함돼 있음. ㅇ 연안수상운송업 - 브라질에서 건조돼 브라질 국적을 취득한 선박을 소유하고, 기업에 대한 의결권의 75% 이상을 브라질 시민이 소유하는 경우로 제한함. ㅇ 언론 분야 TV,라디오 방송,신문사·잡지 또는 기타 발행물 - 소유나 경영에 대한 연방 헌법(제222조 1항)상의 제약이 있음(신문, 잡지 등). 언론사와 라디오 방송사 자본과 의결 주식의 최소 70%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브라질 출생자 또는 10년 이상 된 브라질 귀화인에 속해야 함. ㅇ 케이블 TV - 외자는 의결권의 49%까지 허용 ㅇ 농목업이나 산림 소유 및 국경지대 - 외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에 종사해 관련 토지를 소유할 경우, 외국인의 토지 소유에 관련된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법률 제5709호(1971.10.7.) ㅇ 국내 항공운송업 - 국내 항공사에 대한 외자 참여는 의결권 주식의 25%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됨. 임원의 3분의 2 이상이 브라질 시민이어야 함. ㅇ 육상화물운송(Road CargoTransportation) - 육상화물 운송회사에 대한 외자 참여는 투표권 있는 자본의 1/5을 넘어서는 안 됨. ㅇ 금융업 -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사전허가를 필요로 하나 2018년 핀테크 분야 투자는 규제가 대폭 완화됨. ㅇ 우편·전보서비스 - 연방헌법에(헌법 제21조X) 연방 정부의 독점사업으로 규정 ㅇ 보험 - 1996년부터 외국인 투자가 허가됨. 보험감독원(SUSEPE)의 사전허가 필요 ㅇ 보건서비스 분야 - 연방헌법(제199조 3항)에서 외국자본이나 외국기업이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해 왔으나 2015년부터 허가됨. |
1) 마나우스 산업단지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가 위치한 서부 아마존 지역은 아마조나스(Amazonas), 아끄레(Acre), 혼도니아(Rondonia), 호라이마(Roraima) 등의 4개 주로 구성돼 있다. 각 주의 수도는 마나우스(Manaus), 리우 브랑꾸(Rio Branco), 뽀르뚜 벨류(Porto Velho), 보아 비스타(Boa Vista)인데, 이 중 마나우스는 동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법령 no 356/68과 법령 8.387/91을 통해 아마조나스 주 마나우스 시에 설치된 자유무역지대는 1990년 시장개방 이전까지만 해도 브라질의 최대 공업지대였으나, 원거리에 따른 물류비용과 경기둔화로 한동안 침체돼 있었다. 그러나 2003년부터 경기 회복과 함께 마나우스 지역 투자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ZFM)는 공업, 농축산업, 상업 등 3개의 대형 전문 산업단지로 구성돼 있으며, 공업단지의 경우 현재 각종 첨단 기술을 보유한 6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수입 관세 및 공업세 등 세제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전기·전자, 오토바이, 해운, 생활용품 등 관련 기업들이 주로 진출해 있으며, 다수의 정보통신제품 업체도 입주해 있다. 브라질 최대 수출자유무역지대인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의 조세특혜 제도는 연장된 종료 시기였던 2023년에서 다시 50년이 연장돼 2073년까지 발효되었다. 종전 특별법의 시효는 2023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므로, 성숙기를 거쳐야만 하는 산업의 장기 프로젝트 도입과 다각화가 현실화되지 못해 특별법 시효의 연장으로 인해 보다 다양하고 많은 투자 프로젝트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 관리국 Suframa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입주업체 정보를 비롯해 각종 유용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 홈페이지: www.suframa.gov.br - 주소: Av. Ministro Mario Andreazza, 1.424 - Distrito Industrial, CEP. 69075-830 - Manaus Amazonas - TEL: (55 92) 3321-7000 ㅇ 주요 혜택: 투자 인센티브는 SUFRAMA와 SUDAM을 통한 연방인센티브와 마나우스 주 상공관광국(SIC)을 통한 주 정부의 인센티브 및 마나우스 시의 인센티브로 나뉜다. 감세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면세를 적용한다. ㅇ 연방인센티브: 연방인센티브는 수입 관세(II), 공산품세(IPI), 소득세(IR), 사회기여세(PIS/PASEP), 사회보장세(CONFINS)의 감면으로 구성된다. ① 수입세(Imposto sobre Importacao - I.I.)의 감면 - 자본재를 포함한 외국산 상품이 내부소비를 위해 ZFM에 유입될 경우 - Amazonia Ocidental로 유입되는 합동부처령(Portaria Interministerial) 제300호(1996.12.20.)에 열거된 외산 제품에 대해 I.I. 면제 - 국내 판매를 위해 ZFM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에 소요되는 원자재, 중간재, 포장재 등의 수입 시 88% 수입세 감면 - 일정 요건을 갖추는 정보재의 생산 시 수입관세의 감면 - 일정 요건을 갖추는 자동차생산의 경우 수입 관세의 감면 ② 공산품세(IPI- Imposto sobre Produtos Industrializados; Industrialised Product Tax)의 감면 - ZFM 생산품에 대한 IPI 면제 - ZFM에서 소모하는 외산품(자본재 포함)의 경우 I.P.I. 면제 - Portaria Interministerial nº 300/96에 열거된 외산품으로서 Amazonia Ocidental에서 소모되는 제품에 대해 I.P.I. 면제 - ZFM와 기타 Amazonia Ocidental에 유입되는 국산품에 대해 I.P.I.면제 - Amazonia Ocidental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목원자재와 식물추출물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I.P.I. 면제 ③ 법인소득세(IRPJ- Imposto de Renda de Pessoa Juridica; Income Tax)의 감면 - 법인소득세에 대해 최대 75%까지 감면. 그러나 이득에 대한 사회기여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은 이러한 조세감면을 자본유보(capital reserve)로 장부에 기입해야 하며 배당금(dividends)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사회기여세(PIS/PASEP: SOCIAL INTEGRATION PROGRAM)와 사회보장세(COFINS:SOCIAL SECURITY FINANCING CONTRIBUTION) 감면 - 수입품과 기업 간 내부거래의 경우에는 PIS/COFINS를 면제한다. 역외지역에 완제품을 판매할 경우 3.65%(예외 있음)를 적용한다. ⑤ 수출세(Imposto sobre Exportacao- I.E.)의 면제 - ZFM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출에 대해 수출세의 면제 ㅇ 주 인센티브: 주에서 부여하는 조세 인센티브는 주 유통세(ICMS State Service Tax)를 경우에 따라 55~100% 환급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리고 조세 환급의 대가로 일정액의 교육 관광 진흥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ㅇ 시 인센티브 - 10년간 건물. 토지세(IPTU- Imposto sobre a Propriedade Predial e Territorial Urbana) 면제 - 10년간 도시 정화 및 공공물 보존료 면제 - 10년간 사업 허가료 면제 ㅇ 브라질 정부, 마나우스 산업단지 세금 인센티브 범위 확대 법안(10,521호) 서명 -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2020년 10월 마나우스 산업단지 세금 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하였고, 이를 통해 마나우스 산업단지에 투자진출하는 기업들은 공업세(IPI)를 면제신청할 수 있으며 통신기기 등에 대한 수입세(II) 감면 혜택을 누릴수 있게 됨. |
산업단지 | 규모 | 위치 | 임차료 | 관할기관 및 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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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우스 산업단지 | 10,000 km2 | Av. Ministro Mario Andreazza, 1.424 - Distrito Industrial, CEP. 69075-830 - Manaus - Amazonas | 업종별로 상이 | ㅇ 관할기관: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 관리국 (SUFRAMA-Superintendência da Zona Franca de Manaus) ㅇ 전화: (55 92) 3321-7000 ㅇ 홈페이지: www.suframa.gov.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