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유치에 관련된 기본법은 1996년 3월에 제정된 외국인투자법(The law "On Foreign Investment Regime")이다. 동 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의 지분이 설립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은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유화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퇴거의 자유가 보장되고, 투자이익을 자유로이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1년 8월까지 외국인투자법에 의거 통신 및 보험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제한돼 있었으나(50% 이상 지분투자 금지), 2001년 8월에 해당 규제조항이 폐지됐다. 2006년 12월에는 외국 은행의 우크라이나 내 지점 설립을 허용하고 보험업의 개방 수위를 높이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거의 모든 부문에 투자가 가능하게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행정 절차상의 제한사항이 많고, 상위법과 하위법 사이에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이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이러한 것들이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우대제도는 없다. 투자 후 일정 기간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었으나 1997년 10월에 폐지됐고,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은 내국기업과 같은 대우를 받게 돼 있다. FREE TRADE ZONE을 지정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해당 내용을 시행 보류 중이다. |
우크라이나의 토지는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소유할 수 없었는데, 이는 토지가 국가 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었다. 2001년 토지법 개정을 통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토지 소유를 허용했으나 2002년 1월 농경지의 매매/매입이 유예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도 개인이나 기업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최장 49년까지 임차해 사용해 온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2020년 4월 우크라이나 토지개혁법이 공표되며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국적의 개인 및 국내 법인 대상으로 토지 매입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개인에 대한 매매는 2021년 7월, 우크라이나계 법인에 대한 매매는 2024년 1월 부로 허용될 전망이다. 외국인의 농경지 소유는 현재 불가능하며 개정안에서도 외국인의 농경지 소유는 금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다른 분야에서 역시 일부 외국인의 투자 제한 분야가 존재한다. TV 방송의 경우, 외국인은 텔레비전 방송국을 설립할 수 없고 기존 방송국에 투자할 경우 외국인 지분은 30% 미만으로 제한되며, 외국인의 방송 투자를 위해서는 국가 방송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무기 등 방산 업체와 주류 생산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그 외에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분야는 없으나, 자원 및 원부자재 유통, 곡물 등과 같은 분야는 우크라이나 대형기업들이 독과점 형태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진출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 |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내·외국인에게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없다. 과거에 우크라이나는 외국인 투자유치 및 경제 개발을 위해 자유경제구역(FREE ECONOMIC ZONE)과 개발우선지역(TERITORIES OF PRIORITY DEVELOPMENT)을 운영하면서 이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지정된 면적이 우크라이나 전 국토의 10.5%에 해당하는 방대한 규모이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5년부터 이 제도 중 세금 감면 및 관세 감면 혜택을 중지시켰다. 그러나 자유경제구역과 개발우선지역에 대한 법령이 폐기된 것이 아니어서 향후 해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부활시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 경제개발무역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자유경제구역과 개발우선지역은 다음과 같다. ㅇ Free Economic Zones (자유경제구역: 11곳) - 아조프 (자포리자 주) - 도네츠크 (도네츠크 주) - 자카르파티아 (자카르파티아 주) - 인터폴트 코벨 (볼린 주) - 쿠로르토폴리스 트루스카베츠 (르비우 주) - 미콜라이브 (미콜라이브 주) - 포르토 프랑코 (오데사주) - 레니 (오데사주) - 슬라부티치 (키예프 주) - 야보리프 (르비우 주) ㅇ Territories of Priority Development with a special regime of investment activity (개발우선지역: 9개 주) - 크림 자치 공화국 - 볼린 주 - 도네츠크 주 - 자카르파티아 주 - 쥐토미르 주 - 루한스크 주 - 체르니히우 주 - 하르키우 시 (하르키우 주) - 쇼스타카 시 (수미 주) 크림자치 공화국 및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 지역(아조프, 도네츠크, 루한스크)는 '21년 현재 우크라이나 중앙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사실상 자유경제구역과 개발우선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산업단지 | 규모 | 위치 | 임차료 | 관할기관 및 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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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a Tserkva Industrial Park | 70ha | 150 Levanevskogo Str., Bila Tserkva, Ukraine | 임차료는 산업단지 관할기관과 별도 협상 필요 | ㅇ 관할기관: Bila Tserkva Industrial Park ㅇ 연락처: +380-44-364-7889 ㅇ 이메일: info@ip-bt.com |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남서 방향으로 90km 떨어진 빌라 트세르크바 시에 위치해 있는 산업단지로, 국가가 조성한 곳이 아닌 UFUTURE Investment Group이 조성한 산업단지이다. |
CTPark Lviv | 23ha | Shevchenska Street, 79000 Lviv, Ukraine | 임차료는 산업단지 관할기관과 별도 협상 필요 | ㅇ 관할기관: CTPark Lviv ㅇ 연락처: + 420-606-609-999 ㅇ 이메일: hendrik.jung@ctp.eu |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브 시에 위치한 산업단지로 폴란드 국경까지 60km 떨어져 있어 유럽으로의 물류가 용이한 지점에 위치해 있다. 해당 산업단지는 체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CTP Invest에서 조성한 것으로 CTP Invest가 조성한 산업단지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체코, 폴란드, 슬로베니아, 헝가리, 루마니아 등에도 위치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