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등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들이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투기성 주택거래를 했다가 연체 발생 시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금융기관이나 세입자 등이 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19년 2조445억원이던 주담대는 매년 수백에서 수천억원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중국인 대상 주담대 잔액은 1조3338억원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8만3512가구로, 이 중 53.7%인 4만4889가구를 중국인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보유 국내 주택 4만4889가구 중 4분의 1가량은 시중은행의 돈을 빌려 산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금리가 급등하며 주담대를 받은 중국인의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다. 중국인의 주담대 연체율도 지난 2019년 말 0.13%에서 지난해 말 0.12%에 이어 올해 상반기 말 0.18%까지 올라갔다.
주담대 실행 평균 금리가 2019년 말 연 3.30%에서 2022년 말 연 3.89%, 올해 6월 말 연 4.26%까지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최근 외국인의 한국 내 부동산 매입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중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지만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달리 규제를 적용받지 않거나 덜 적용받아 부동산을 사들임으로써 한국인이 역차별받고, 손해를 입는 점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통위원회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급등기에 외국인, 특히 중국인 투기 자본이 들어와 집값을 올리고 큰 이득을 취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통계상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금융규제나 세금을 회피하면서 투기에 가담, 시장 혼란을 초래한 외국인이 있다면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